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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문신. 자는 숙진(叔珍), 호는 눌암(訥菴). 익원공(휘 사형)의 후손으로 형조참의(刑曹參議) 언침(彦沈)의 아들. 1567년(선조즉위) 진사(進士)가 되고, 156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갔다.
1570년에 검열이 되고, 이후 대교·봉교·전적·형조정랑·검상·사인·이조정랑 등의 관직과 지평·집의·정언·헌납·사간·수찬·교리·응교 등 삼사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특히, 1573년 평안 삼도사로 나가 군적(軍籍)을 정리하였으며, 다음해에는 평안도 순무어사로 활약하였다. 1584년 이후로는 전한·직제학·승지·좌참찬·동지중추부사·대사헌·대사간·대사성·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임금의 파천을 반대하였으며, 대사헌으로서 선조를 호종(扈從)했다. 임금 일행이 개경에 이르자 동인(東人) 이산해(李山海)의 실책을 탄핵하여 영의정에서 파직시키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김공량(金公諒)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 뒤에 정철(鄭澈) 밑에서 체찰부사(體察副使)를 역임하고, 양호조도사(兩湖調度使)로 전쟁의 뒷바라지를 하였으며, 1594년 접반사(接伴使)로서 명나라 지원군을 인도(引導)하고 일본군과 강화회담을 하는 등 크게 활약했다. 또, 일본과 강화회담을 벌일 때 이덕형(李德馨)과 함께 공을 세웠다. 1597년 정유재란 때부터 예조판서·지의금부사·대사헌·이조판서를 연이어 지냈고, 1596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거쳐 우참찬(右參贊)까지 승진하였다. 대사헌 때 가족을 멀리 피난시켰다고 탄핵을 받고 체직되는 등 소소한 정치적 부침을 겪기도 하였지만, 문장가로도 이름이 높았으며, 경제문제에 밝고 외교적 수완이 능숙한 명신이었다.
임진왜란 수습의 막후 인물로서 3국간의 외교적인 절충을 성공시킨 명신으로 특히 경제정책의 전문가이자 명문장가였다. 임진왜란 뒤 전쟁의 수습과정에서 죽자, 선조는 조회를 정지하여 추모의 뜻을 표했다. 시호는 효헌(孝獻)이다.
배위는 증 정경부인(贈 貞敬夫人) 양성이씨(陽城李氏. 1549~1636. 8.29)이며 부는 용(墉)이다. 묘소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42-1이며 승지골(勝地고을:성죽골로 잘못 불리어짐)로 불리운다.
<묘소 사진> (2004. 5. 30. 발용(군) 제공)
<각종 교지 소개> (2009. 7. 18. 발용(군) 제공)
효헌공 시호를 내리는 교지
<묘역 소개> *출전 : 이의동 카페 http://cafe.daum.net/dldml2xhd 새말의 동쪽 구릉에 김찬 묘가 자리잡고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높이16 폭100 두께62) 상석(높이30 폭178 두께117) 향로석(높이29 폭35.5 두께32) 촉대석(높이12 폭31 두께27) 망주석(높이218 폭45두께45) 문인석(높이231 폭72 두께52) 방부(높이47 폭112 두께75)의 각종 옛 석물이 구비되어 있는데, 최근에 雙墳으로 구성된 각 봉분에 원형 호석을 둘렀다. 하단이 매몰된 향로석의 좌우에 촉대석이 있어 주목된다.
覆蓮(복연), 眼象(안상),唐草紋(당초문)이 잘 조각된 방부는 묘역 좌측의 육중한 문인석과 망주석 사이에 놓여 있다. 金冠朝服을 착용한 문인석은 신체에 비해서 머리와 손이 크게 표현되었지만, 앞면의 과 뒷면의 와 에 장식된 문양이 매우 화려하다. 망주석 역시 雲角, 連珠의 문양 조각이 세밀하다. 또한 묘역의 우측에 方趺蓋石 양식의 묘갈(총높이271)이 건립되어 있다.
오석의 비신(높이162 폭64 두께34.5) 전면에 ‘贈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行資憲大夫吏曹判書右參贊兼知春秋館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安東金公瓚之墓碣 贈貞敬夫人陽城李氏附左’라 되어 있어 비석의 종류가 묘갈임을 밝히고 있다.
비신의 四面에 국한문으로 지어진 묘갈문을 기록하였으나 撰書者는 남기지 않았고 건립연대는 1963년이다. 개석(높이56 폭117 두께85)에는 팔작지붕을 올렸으며 방부(높이53 폭118 두께88)에는 문양을 넣지 않았다. 그리고 묘역 우측의 뒤쪽에는 山神祭 상석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묘역입구에는 1987년에 건립한 이首龜趺 양식의 신도비가 서 있는데 용주(龍州) 조경(趙絅:1586~1669)이 찬(撰)한 것을 13세손 김재선(金在璿)이 번역하여 국한문 혼용으로 새기고 있다.
<관련 자료 소개> 1. <연려실 기술 내 기록 내용 종합> (2003. 11. 15. 윤만(문) 제공) 1) ▣ 연려실기술 제12권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 故事本末) 황랍(黃蠟) 드리는 일을 간(諫)하다 ▣
○ 7월 이전에 사헌부 아전이 길에서 궁노(宮奴) 차림의 참람된 옷을 입은 자를 만나서 사헌부로 붙잡아가려 하였더니, 궁노가 아전을 때렸다. 아전이 사헌부에 호소하여 사람을 시켜 잡아오게 하였는데, 궁노가 왕자(王子)가 우거해 있는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므로 사헌부 사람들이 문에 지켜서서 나오라고 불러도 끝내 나오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새로 다른 아전을 시켜서라도 기필코 잡으려 하여 궁중의 수노(首奴)를 잡아서 사헌부 아전에게 내주었다. 그때에 김귀인이 역시 왕자가 우거하는 집에 있다가 문 밖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에게 그 연고를 물으니 사헌부에서 궁노를 잡아가노라고 그런다고 고하므로 귀인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혼란을 막는다는 핑계로 왕자가 우거하는 집에서 야료를 부렸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심히 노하여 그 까닭을 지평김찬(金瓚)에게 물으니 김찬이 대답하기를 ,“아전이 왕자가 우거하는 처소에 간 것이 아니오, 궁의 하인을 수노의 처소에서 잡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은 사헌부에서 그 아전을 감싸주는가 의심하고 더욱 노하여서 사헌부의 아전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고 친필로 전교를 써서 내려보내기를, “사헌부는 아전을 시켜 왕자가 우거하는 집에서 사람을 잡아갈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피혐하고 사직하니, 간원에서 아뢰어 출사하게 하였으나, 뒤에 사헌부가 사표 내고 나오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전하께서 신들을 믿지 아니하시고 아전을 금부에 가두게 하시니, 신들이 임금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낯뜨겁게 직무에 나가겠는가.” 하였다. 이에 사간원의 모든 간관이 궐문 밖에 엎드려 사헌부의 아전을 사헌부로 둘려보낼 것을 청하였고, 옥당에서도 차자를 올려 언관의 말을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의 노여움이 심하여서 듣지 아니하였다. 사헌부에서 사직한 지 여러날에, 부제학이이(李珥)가 상을 당하여 집에 있다가 출사한 뒤, 혼자서 아뢰기를, “이 일은 상하가 모두 잘못입니다. 사헌부 아전의 일은 대간의 눈으로 본 바가 아니거늘 사헌부 아전이 궁노를 왕자가 우거한 집에서 직접 잡았는지 어찌 알고 가지 않았다고 고집해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헌부의 잘못입니다. 전하께서도 역시 눈으로 보신 바가 아니고 다만 여인이나 내시의 말만 들으셨으니, 법을 집행하는 관원의 대접을 어찌 여인이나 내시의 아래로 하십니까. 이것은 전하의 실수입니다. 또 왕자가 우거한 집의 하인들은 전부터 방자스럽다는 말이 있으니,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며, 왕자를 보호하는 여인도 마땅히 얌전하고 부지런하며 선량한 사람으로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2) ▣ 연려실기술 제15권 선조조 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임진왜란 임금의 행차가 서도(西道)로 파천(播遷)가다 ▣
○ 모든 호종하는 관원들은 서로 질서를 차리지 못하여 그 오고간 것을 모두 기억할 수 없어 우선 아문(衙門)을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기재잡기》ㆍ다음도 같다. 영상 이산해ㆍ좌상 유성룡ㆍ우상 이양원ㆍ좌찬성 최황ㆍ우찬성 정탁(鄭琢)ㆍ좌참찬 최흥원(崔興源)황해도 순찰사로 갔다. 사인 윤승훈(尹承勳)그 나머지 사람은 모두 빠졌다.
이조 판서 이원익(李元翼)평안도 순찰사로 갔다. ㆍ참판 정창연(鄭昌衍)ㆍ참의 이정암(李廷馣) ㆍ정랑 조정(趙挺)ㆍ유영경(柳永慶)최흥원의 종사(從事)로 갔다. ㆍ정광적(鄭光績)강원도 어사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좌랑 이호민(李好閔)이원익의 종사로 갔다. ㆍ김시헌(金時獻)이외는 모두 빠졌다 호조 판서 한준(韓準)참판 이하는 기억하지 못한다.
예조 판서 권극지(權克智)죽은 지 이틀째 ㆍ참판 박응복(朴應福)ㆍ좌랑 이경류(李慶流)상주에서 죽었다. 이외는 기억하지 못한다.
병조 판서 김응남(金應南)ㆍ참판 심충겸(沈忠謙)ㆍ참의 정사위(鄭士偉)ㆍ참지 황섬(黃暹)ㆍ정랑 이홍로(李弘老)개성까지 와서 뒤떨어졌다. ㆍ구성(具宬)개성서 파직 ㆍ송순(宋諄)파주 와서 뒤떨어졌다. ㆍ유희서(柳熙緖)김명원의 종사로 갔다. ㆍ좌랑 서성(徐渻)개성 와서 뒤떨어졌다. ㆍ박동량(朴東亮)ㆍ이형(이覮)영변에 이르러 세자를 따라갔다. ㆍ최관(崔瓘)평양에 와서 병으로 죽었다.
형조판서 이하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 공조 참판 이덕형적중에 가서 안 돌아왔다. 판서 이하는 다 기록하지 않았다. 한성 판윤 홍여순(洪汝諄)ㆍ우윤 박숭원(朴崇元)이외는 기억하지 못한다.
대사헌 이헌국(李憲國)ㆍ집의 권협(權悏)평양에 이르러 상소하고 갔다. ㆍ장령 정희번(鄭姬藩)ㆍ이유중(李有中)ㆍ지평 이경기(李慶禥)박천에 이르러 말없이 갔다. ㆍ남근(南瑾)처음부터 안 왔다.
대사간 김찬(金瓚)평양에 이르러 상소하고 갔다. ㆍ사간 이국(李●)ㆍ헌납 이정신(李廷臣)영변에 와서 말없이 갔다. ㆍ정언 정사신(鄭士信)당초 안왔다. ㆍ황붕(黃鵬)평양에서 뒤떨어졌다. 교리 이유징(李幼澄)ㆍ심대(沈岱)ㆍ수찬 박동현(朴東賢)ㆍ임몽정(任蒙正)당초 안 왔다. ㆍ부수찬 윤섬(尹暹)ㆍ박지(朴箎)이 두 사람은 상주에서 전사
도승지 이항복ㆍ좌승지 이충원ㆍ우승지 이정형ㆍ좌부승지 노직(盧稷)ㆍ우부승지 신잡(申磼)ㆍ동부승지 민여경(閔汝慶)평양에서 뒤떨어졌다. ㆍ주서 박정현(朴鼎賢)안주에서 말없이 갔다. ㆍ임취정(任就正)안주에서 말없이 갔다. 봉교 기자헌(奇自獻)뒤쫓아 평양으로 왔다. ㆍ대교 윤경립(尹敬立)소를 올리고 아버지 임소(任所)에 갔다. ㆍ조존세(趙存世)안주에서 말없이 갔다. ㆍ검열 김선여(金善餘)안주에서 말없이 갔다. ㆍ강수준(姜秀峻)평양에서 소를 올리고 물러갔다. ㆍ김의원(金義元)이 나머지는 빠졌다.
기성군(杞城君)유홍(兪泓)ㆍ해평군 윤근수ㆍ해원군 윤두수. 호군 이산보(李山甫)ㆍ유근(柳根)ㆍ홍진(洪進)ㆍ홍인상(洪麟祥)평양에서 소를 올리고 물러갔다.ㆍ민준(閔濬)ㆍ윤자신(尹自新)ㆍ황정식(黃廷式)ㆍ황정립(黃廷立)ㆍ이관(李瓘)ㆍ성수익(成壽益)한관(閑官)과 산관(散官)으로 따른 사람은 다 기록하지는 않는다.
대사성 임국로(任國老)평양에서 소를 올리고 물러갔다.ㆍ직강 심우승(沈友勝)ㆍ박사 이효원(李效元) 사복첨정 박응인(朴應寅)ㆍ내승 박동언(朴東彦)ㆍ안황(安滉)이하 각사 관원은 따라온 사람만 기록한다.
첨지 유희림(柳希霖)ㆍ정곤수(鄭崑壽)이 두 사람은 《기재잡기》의 기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또 말하기를, 한관ㆍ산관으로 따른 사람은 다 기록 않았다 했다. 종부첨정(宗簿僉正) 민선(閔善)파주서 뒤처졌다.ㆍ사섬봉사 이신성(李愼誠)파주서 뒤처졌다.
장악직장 이경전(李慶全)평양서 뒤처졌다.ㆍ봉상봉사 홍봉상(洪鳳祥)ㆍ선전관 최빈(崔賓)ㆍ무겸(武兼)한연(韓淵)이 두 사람은 《기재잡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세자 종관(世子從官)으로 따른 사람은 보덕 심대 교리ㆍ필선 심우정(沈友正)ㆍ문학 이상의(李尙毅)ㆍ설서 이광정(李光庭)ㆍ부솔 강인(姜絪)익위사(翊衛司) 관원은 다 오지는 않았고 오직 부솔 강인만 왔다.
근시(近侍)하는 신하들은 모두 행차를 따랐으나 지평 남근과 정언 정사신은 반송정(盤松亭)까지만 와서 간 곳을 모르고, 당초에 오지 않은 자는 임몽정 한 사람뿐이다. 그 나머지 소관(小官)과 산관들은 혹은 파주에서, 혹은 개성에서 마음대로 행동해서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기재잡기》
○ 2일 병조 정랑 구성이 안문에서 나와 급히 소리지르기를, "삼사가 입시하라고 소명하셨다." 하니 홍여순이 헌납 이정신(李廷臣)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누가 명령을 전하기에 자네들이 입시하려는가?" 하였다. 대개 그것이 장차 이산해를 배척할 의논인 것을 알지만 마침 부르는 명령이 정원을 거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성이 화를 내어 말하기를,"내가 친히 전교를 받았는데 어찌 들어오지 않는가?" 하고 대사간 김찬의 손을 끌어당겨 일으키니 여러 대간이 뒤따랐다.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 일은 누가 그 책임을 지겠는가?" 하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산해가 김공량과 결탁해서 그의 심복이 되었고 홍여순ㆍ이홍로ㆍ조정ㆍ송언신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림(士林)에 해독을 끼쳐 나라 일을 그르쳤사옵니다. 서울을 떠나던 날 수상의 몸으로서 서울을 지키자는 말은 없고 도리어 속히 나가기를 청하였고 그 아첨하는 태도는 지금 더욱 심하니 오늘 일은 이 사람의 소치가 아닌 것이 없사옵니다. 정법을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산해가 비록 공량과 결탁하였다손 치더라도 어찌 이 때문에 나라 일을 그르쳐 왜적이 들어오게 되었단 말인가. 이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산해가 어찌 반드시 직접 공량의 집에 갔겠는가." 하니 이헌국이 아뢰기를, "밤을 타서 가만히 가는데 종적을 숨기려고 당나귀를 타고 밤에 가다가 나졸에게 잡힌 일이 있으니 어찌 헛말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도성을 버리자는 말은 산해뿐 아니라 좌상 유성룡 도 말했고 최이상(崔二相 찬성 최황)도 역시 말했다." 하였다. 황붕이 아뢰기를, "당시 위급한 때를 당하여 누군들 도성을 버리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구성이 황붕의 옷소매를 끌어당겨 나가게 하면서, "자네는 산해333333의 조카이면서 어찌 감히 입을 여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사모를 벗고 섬돌을 내려가 눈물을 흘리면서, "원컨대 신도 산해와 같이 국사 그르친 죄를 받겠습니다." 하였다. 최황은, "신은 사태가 심각해지면 잠깐 다른 곳에 피해서 뒷날을 도모하자고 한 것이니 실상은 산해 등과 다릅니다." 하니 임금이 언성을 높여, "당일의 말을 기록해 쓴 한림(翰林)과 주서(注書)가 모두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말을 하겠느냐." 하였다. 그러나 최황은 자리를 물러나 사죄하지 않았다. 임금이 드디어 산해는 파직하고 최흥원에게 영상을 대신 시켰다. 구성은 말이 시끄럽고 난잡하여 조리가 없어 입시할 때의 모습과 달랐다. 《기재잡기》
○ 당초 조정이 도성을 떠나던 날 백관으로 뒤에 떨어진 자들을 비록 일일이 죄줄 수 없는 일이나 총부ㆍ위장ㆍ의금부 관원은 한직의 아문(衙門)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하여 모두 백의로 종군해서 공을 세워 죄를 씻도록 하였다. 이때 대사간 김찬ㆍ부제학 홍인상ㆍ집의 권협ㆍ종묘 령 권회ㆍ이조 정랑 박동현ㆍ봉교 강수준(姜秀峻)ㆍ대사성 임국로 등은 연달아 상소하고 부모 있는 곳이다 도륙되었으니 귀성(歸省)하기를 원한다 하므로 임금이 다 허락하였다. 그러자 상소하고 돌아가려는 자가 분분히 나와 그치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임금이나 어버이가 일체인데 만일 모두 귀성하게 되면 누구와 더불어 나라 일을 하겠는가 하고 일체 허락해 주지 말기를 청하였다. 이 뒤부터는 사직소를 올리지 않고 가버리는 자가 많았다. 《기재잡기》
3) ▣ 연려실기술 제17권 선조조 고사본말(宣朝朝故事本末) 갑오년에 유정(劉綎)이 군대를 철수하다. ▣
○ 갑오년 봄에 낙상지ㆍ송대빈(宋大斌)ㆍ곡수(谷燧) 등이 모두 군사를 거두어 요동으로 돌아가고, 유정ㆍ왕필적 등만이 만여 군사를 거느리고 팔거에 주둔하였다. 이때 서울과 지방에 흉년이 심하여 군량 공급에 곤란이 많았다.
○ 3월에 유정이 팔거에서 남원으로 옮겨 주둔하였는데, 접반(接伴)김찬(金瓚)이 따라갔다. 유정이 거느린 군사가 처음에는 만여 명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왜적이 이미 철거하였다 하여 군사를 많이 줄이고 5천 명만 거느리고 있었다. 유정이 또 청정(淸正)과 서로 사자를 보내어 의사를 통하였더니, 청정이 소왜(小倭) 임소지(林小智)를 보내어 정에게 만나기를 청하였다. 여러 장수가소지를 죽이라고 청하니, 유정은, “대장이라면 죽여서 용서하지 않겠지만 소장은 죽여도 이익이 없다.” 하였다.
○ 6월에 승지 이덕열(李德悅)을 보내어 남원에서 유정을 위해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 6월에 유정이 명 나라의 명을 받고 회군하니, 세자가 공주에서 윤두수를 보내어 남아 주기를 청하였고, 권율도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가 국경 안에 그대로 남아 주기를 굳이 청하였으며, 백성들도 뜰 앞에까지 들어와서 울며 호소하기를, “명 나라 군사가 만약 돌아가면 왜적은 반드시 쳐들어 올 것이니, 잠시라도 남아서 남은 백성들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하니, 유정이조서를 꺼내어 보였다. 8월에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에 왔다가 이어 요동으로 돌아가고 파발을 본국에 설치하였는데 30리에 다섯씩 두어 북경에서 부산까지 통하게 하였다. 본국에서도 이것을 의지하였다. 이때 적군이 아직 해상에 있었으므로 인심이 더욱 두려워하였다.
○ 처음에 명 나라 군사가 우리 나라 여자에게 많이 장가들어서 호남ㆍ영남에 거주하였는데 돌아갈 때 모두 따라갔다. 산해관에 도착해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방자(房子)들과 짝을 지어서 거주한 것이 전후에 수만 명이었는데 그 뒤 기해 년간에 전부 찾아서 돌아오게 했다. 방자란 것은 명 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 가난한 백성을 데려가서 기른 것인데, 그 숫자가 여기 왔던 중국인과거의 같았다.
○ 유정에게는 본래 아들이 없었다. 그가 대구에 있을 적에 선산(善山)에서 사삿집 여종을 데려다 동거했는데 데리고 가면서 유상공(劉相公)이라고 호칭하여 기찰을 면하였다. 사천(泗川)에 이르러 사내 아이를 낳았으므로 그 부인이 거두어 길렀다. 무술년 출병해 올 때에 그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은(銀) 수백 량으로 본 주인에게 속납(贖納)하였다.
○ 남원 백성들이 중국 장졸들의 공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워서 기록하였는데, 송대빈은 군사를 잘 단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낙상지ㆍ송대빈 두 장수의 이름을 빼버렸으니, 낙상지는 원통한 것이었다.
○ 처음에 유정이 촉 지방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다. 그 중에 해귀(海鬼)라는 자가 있었는데, 남번(南番) 출신으로 낯빛이 칠처럼 까맣고, 바다 밑에 숨어 다니기도 하며 그 모양이 귀신같다 하여 해귀라고 한다 하였다. 키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몸이 아주 커서 거의 두 길이나 되었으므로 말을 타지 못하고 수레를 타고 다녔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보면 천지 사이에는 없는 물건이없다하겠다. 《서애집》
4) ▣ 연려실기술 별집 제7권 관직전고(官職典故) 홍문관(弘文館) ▣
○ 옥당관이 으레 지제교를 겸무하는데 이를 ‘내지제교(內知製敎)’라 하고, 다른 벼슬로서 겸무하는 자는 이를 ‘외지제교(外知製敎)’라 한다. 무릇 시급한 교서는 반드시 옥당관에게 짓도록 명하였다. 선조조에 홍모(洪某)가 옥당관으로 있었는데, 글재주가 졸(拙)하여 교서를 능히 지어 바치지 못하였으므로 곧 벼슬을 사퇴하고 갔으니, 대개 공론을 두려워한 까닭이었다. 《지봉설》
○ 옥당에 번 드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괴롭게 여겨서 회피하였다. 선조조에 성낙(成洛)이 가장 심하여서 번 차례를 어기고 들지 아니하거나 혹 들었다가도 곧 나갔다. 허봉(許葑)ㆍ김수(金睟)ㆍ김찬(金瓚)ㆍ이성중(李誠中)ㆍ이원익(李元翼)ㆍ김응남(金應男)이 함께 옥당에 있었는데, 서로 약속하기를, “성낙이 만약 번을 들거든 우리는 두어 달 한정하고 교대하지 말도록 하자.” 하였다.약속이 정해진 뒤에 성낙이 번에 들었는데, 겨우 하루가 되자 또 나가고자 하여 관(館)의 아전을 회초리로 때려서 몹시 잔혹하게 하였다. 아전이 교대할 사람을 찾아서 여러 집을 다녔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고, 원익에게는 그가 이제 겨우 번에서 나왔으므로 감히 청하지 못하였다. 사태가 급박하여 시험삼아 원익에게 갔더니 원익이 처음에는 답하지 않으므로, 아전이 슬피 울면서, “80살 된 늙은 어미가 차가운 옥에 갇혀서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원익이 마침 모친을 모시고 있다가 측은하게 여겨서 허락하였더니, 아전이 문밖으로 뛰어 나가며 손뼉을 치면서, “이 교리는 참 성인이다.”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식소록》
2. <국역 국조인물고>의 기록 (2004. 5. 30. 윤식(문) 제공) ▲출전 : 국역 국조인물고 제5집 90쪽~97쪽 비명(碑銘) 조경(趙絅) 지음. 안동김씨(安東金氏)는 우리 동방에서 가장 먼저 성씨를 하사받아 저명하고 번창하였는데,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 뒤 12대를 거쳐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에 이르러 위대한 충절(忠節)로 고려조(高麗朝)에 크게 울리었고, 우리 조선조(朝鮮朝)로 들어와 김사형(金士衡)이란 분은 태조(太祖)를 보필한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서 좌의정(左議政)을 지내고 익원(翼元)의 시호를 받았다.
그 뒤 4대를 지나 김질(金礩)이란 분이 비로소 문관(文官)으로 진출하여 마침내 공신으로 녹훈(錄勳)되어 좌의정(左議政)의 벼슬을 지내고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졌으며 문정(文幀)의 시호를 받았다.
문정이 가선 대부(嘉善大夫) 부사(府使) 김성동(金誠童)을 낳고 부사가 어모 장군(禦侮將軍) 충좌위(忠佐衛) 부호군(副護軍) 증(贈) 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여(金濾)를 낳았는데, 이분이 공의 할아버지이다.
이분의 아들 통정 대부(通政大夫) 형조 참의(刑曹參議) 증(贈)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김언침(金彦沈)이 공의 아버지이고, 전의 이씨(全義李氏) 장사랑(壯仕郞) 이응진(李應軫)의 딸이 공의 어머니이다. 공이 가정(嘉靖) 계묘년(癸卯年 1543년 중종 38년)에 태어났는데, 형제 중에 셋째였다.
공의 휘(諱)는 찬(瓚)이고 자(字)는 숙진(叔珍)이다. 어려서부터 기개가 온전하고 용모가 차분하여 부형(父兄)의 권유 없이도 박사(博士)의 학업에 열중하였으므로 탁월하게 숙성(夙成)하였다. 나이 20세에 임술년(壬戌年 1562년 명종 17년) 전시(殿試)에 나아가 근소한 차이로 낙방하였다가 정묘년(丁卯年 1567년 명종 22년)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그 해에 또 대과(大科)에 합격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예속되었다가 경오년(庚午年 1570년 선조 3년)에 예문관(藝文館)으로 들어가 검열(檢閱)과 대교(待敎)를 역임하였다.
신미년(辛未年 1571년 선조 4년)에 봉교(奉敎)를 거쳐 예조 좌랑(禮曹佐郞)으로 승진되었다가 임신년(壬申年 1572년 선조 5년)에 사건으로 인해 파직되었고, 그 이듬해에 기용하여 전중(殿中)에 임명되었다가 전적(典籍)으로 교체되었다. 그때 조정에서 본래 공평 명철로 일컬어진 사람을 간택하여 검열하는 도사(都事)의 임무를 주었는데, 공은 평안 도사(平安都事)에 임명되었다.
공이 부임하여 검열할 때 어리거나 노둔하여 무능한 자들은 도태하고 재능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용하니, 사람마다 기뼈하였고 도태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 뒤 관서(關西)의 사람이 무과에 많이 합격한 것은 이로 말미암았다고 한다.
갑술년(甲戌年 1574년 선조 7년) 봄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임명되었고 여름에 전적(典籍)을 거쳐 지평(持平)이 되었다가 교체된 지 얼마 안 되어 형조 좌랑(刑曹佐郞)으로 전직되고 정랑(正郞)으로 승진하였다. 한 달이 넘어 다시 지평이 되었다가 사온서 영(司醞署令)으로 교체되었고, 공조 정랑(工曹正郞)으로 전직되어 평안도 순무어사(平安道巡撫御史)의 명을 받았다가 다시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는데, 바로 을해년(乙亥年 1575년 선조 8년) 봄이었다.
직강(直講), 형조 정랑을 거쳐 다시 지평에 임명되었고 가을에 해운 판관(海運判官)으로 전직되었는데, 이때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에서 곡물을 실어나르는 배들이 잇따라 침몰되자, 조정에서 해운을 관장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탓하였기 때문에 공을 선발한 것이었다.
병자년(丙子年 1576년 선조 9년)부터 갑신년(甲申年 1584년 선조 17년)에 이르기까지 사헌부에서는 지평을 다섯 번, 집의를 한 번 하였고, 사간원에서는 정언을 한 번, 헌납을 두 번, 사간을 한 번 하였으며, 홍문관에서는 수찬을 세 번, 교리를 여섯 번, 응교를 한 번 하였고, 의정부에서는 검상과 사인을 각각 세 번씩 하였으며, 이조에서는 곧바로 정랑을 하였고 사유(師儒)의 직책도 많이 맡았는데, 기타 육조(六曹)의 낭관으로 왕래한 것은 생략한다.
갑신년 봄에 재차 의정부로 들어가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을 전송할 때 음악을 사용하였다가 파직되었다. 고사(故事)에 비록 재이(災異)를 만나도 음악을 익히는 것을 폐하지 않았는데, 탄핵한 사람이 실로 그 고사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사면을 받았다가 곧바로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였다. 상복(喪服)을 벗고 또다시 의정부로 들어가 한 달이 넘자 전한(典翰)에 임명되었고, 얼마 안 되어 직제학(直提學)으로 승진하였다.
정해년(丁亥年 1587년 선조 20년)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승진되었다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옮기었고, 여름에 국자감(國子監)으로 전직되었다가 이윽고 또다시 좌부승지로 돌아와 좌승지로 승진하였다. 그때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자리가 비어 특별히 공을 임명하였는데, 이는 임금이 공에게 노모(老母)가 있는 것을 살펴서 봉양하라고 한 것이었다. 임기가 차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가 또 국자감으로 옮기고 대사헌(大司憲)으로 전직되었다.
기축년(己丑年 1589년 선조 22년)에 호군(護軍)을 거쳐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었다가 형조 참판(刑曹參判), 대사간(大司諫), 지신사(知申事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경인년(庚寅年 1590년 선조 23년)에 역적의 국문에 참여한 공로로 가의 대부(嘉義大夫)로 승진되었다가 이윽고 하옥(下獄)되었다. 이는 공이 역적 정여립(鄭汝立)과 같은 해에 상사(上舍)로서 일찍이 안부를 묻는 서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별다른 의도가 없는 것을 알고 파직만 하였다.
그 이듬해 별도로 기용할 때 이조에서 대사간(大司諫)에 추천한 자를 두 번이나 올렸으나, 임금이 두 번 다 쓰지 않고 하교(下敎)하기를, “지금 서용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라.”고 하였으므로 공이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겨울에 동지중추부사로 교체되었다가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전직되었고 또다시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 여름 4월에 왜적이 침범할 때 순변사(巡邊使) 신립(申立)이 충주로 나가 싸우다가 패배하였다는 급보가 올라오자 두서너 대신(大臣)들의 계책에 따라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공이 그때 도어사(都御史)로 간관(諫官)들을 이끌고 대궐 문을 박차고 들어가 큰소리로 말하기를, “대사헌 신 아무개가 급히 아뢸 일이 있어 왔다.”고 하니, 중귀인(中貴人)이 내부(內府)의 칼 두 자루를 공과 집의(執義)에게 나누어 주고 임금의 앞으로 인도하였다.
임금이 내려와 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경들과 몇 년간 치도(治道)를 논하였는데, 오늘날 같은 일이 있단 말인가?”라고 하니, 공이 엎드려 울먹이다 우러러보고 대답하기를, “신들의 잘못입니다.” 하였다.
이어 서울을 떠나는 잘못에 대해 극구 간하고 나서 청하기를, “내일 아침에 돈화문(敦化門)으로 납시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병(義兵)을 모집하소서. 그리고 사방에 징병(徵兵)의 격문(檄文)을 발송하여 죽어도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소서. 그러면 2백년 간 육성한 백성들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매우 간절히 말하니, 임금이 머리를 끄덕였다.
공이 물러나 집으로 가서 노모(老母)를 뵙고 나니, 날이 아직 밝지 않았다. 곧바로 대궐로 달려가 돈화문에서 임금이 납시기를 기다렸으나 어가(御駕)가 이미 성 밖으로 떠나버렸으므로 할 수 없이 어가를 호위하고 따라갔다. 벽제(碧蹄)에 이르러 임금이 수행하는 신하들의 품계를 올려줌과 아울러 공로를 기록하라고 명하자, 공이 동료들과 같이 불가(不可)함을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송경(松京)에 이르러 또 동료들과 같이 나라를 그르친 영의정(領議政) 이산해(李山海)의 죄와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탐하다 화란(禍亂)을 양성한 김공량(金公亮)의 죄를 탄핵하면서 이산해는 파직하고 김공량은 국문할 것을 요청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고 이어 삼사(三司)를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집의(執義) 권협(權俠)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정직하지 않는가? 나에게 서울을 떠날 것을 권한 사람은 이산해뿐만 아니라 유성룡도 그러하였다.”고 하니, 공이 권협과 같이 유성룡의 말은 이산해의 뜻과 다르다는 점을 반복해서 개진하였다. 그 이튿날 수행하는 신하들의 품계를 올려주라는 명에 따라 공은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하였다. 어가가 평양(平壤)에 머문 지 10여 일 만에 해서(海西)에서 소식이 왔는데, 왜적이 병력을 놓아 사방에서 공격하여 경기의 고을이 호구(虎口)로 들어가 들판에 핏물이 흐른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공이 노모(老母)를 영평(永平)으로 보내 놓고 이 소식을 듣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눈물을 흘리고 상소를 올려 어머니를 찾겠다고 요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공이 허겁지겁 죽음을 무릅쓰고 경기로 들어가 산골에서 어머니를 만나 곧바로 강화(江華)로 모시고 들어갔다. 그때 고(故) 의정(議政) 정철(鄭澈)이 행재소(行在所)에서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어 강화도에 왔다가 임금에게 아뢰어 공을 부사(副使)로 삼았다.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년)에 다시 전라도 도검찰사(全羅道道檢察使)로 임명되었다가 이 해 겨울에 총병(摠兵) 유정(劉綎)이 군사를 거느리고 남하하자 행재소에서 공을 접반사(接伴使)로 임명하였다. 공이 예로 대우하고 그와 같이 군중(軍中)에서 노닐며 충심을 피력하여 간격이 없자 거만한 명(明)나라 장수도 매우 존경하였고, 이별에 임해 그의 선친(先親) 유고(遺稿) 한 질을 주어 믿음을 표시하였다.
갑오년(甲午年 1594년 선조 27년) 가을에 총병을 따라 의주(義州)에 도착하였다가 겨울에 임무를 마치고 복명(復命)하였다. 을미년(乙未年 1596년 선조 28년) 여름에 중추부사(中樞府使)를 거쳐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임명되고 가을에 대사헌(大司憲)으로 옮겨졌다.
병 신년(丙申年 1596년 선조 29년)에 또다시 예조 판서로 돌아왔다가 얼마 안 되어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었다. 이때 공의 어머니가 서원(西原)의 옛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공이 사임하고 돌아가 문안 인사를 드렸다. 정유년(丁酉年 1597년 선조 30년)에 다섯 번 대사헌에 임명되고 네 번 예조 판서로 전직되었는데, 모두 어버이의 병환으로 인해 몇 달 동안 서울에 머문 적이 없었다. 가을에 왜적이 또 군사를 출동하여 직산(稷山)을 공격하자 서울이 술렁술렁하였다. 공이 대사헌으로서 주야로 공무를 보다가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임하고 달려가다가 도중에 부음(訃音)을 받았다.
공이 거상(居喪)할 때 나이 육순에 가까웠으나 상복(喪服)을 벗지 않았고, 곡하는 예절이 장년(壯年)에 못지않았다. 겨울 대상(大祥)을 지나고 나서 병환이 점점 위독해져 고양(高陽)의 촌사(村舍)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때는 기해년(己亥年 1599년 선조 32년) 12월 모일(某日)이었다. 공의 부음을 보고하자 조회를 중지하고 제문(祭文)을 관리에게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그 이듬해 2월에 용인현(龍仁縣) 서쪽 두랑리(頭郞里) 남향(南向)의 자리에 장례를 치렀는데, 선영(先塋)의 아래였다.
부인 양성 이씨(陽城李氏)는 갑오년(甲午年) 명신(名臣) 대사헌(大司憲) 이세영(李世英)의 증손이자 무공랑(務功郞) 이용(李墉)의 딸이다. 출가하기 전에 효성으로 소문이 났고 16세에 공에게 시집와서 시부모를 섬기되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였고, 남편을 보필하되 집안일을 맡아 엄숙하고 정성이 지극하였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미망인(未亡人)으로 30~40년을 지내면서 가문을 반듯하게 꾸려나갔다.
내가 그분의 사위가 된 이후로 자주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부인이 아들과 사위를 보면 반드시 의정공(議政公)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아버님이 경서(經書)를 맛있는 음식보다 더 좋아하여 한 달 동안 하루도 그냥 집에서 나태하게 있은 적이 없었다. 같이 노니는 사람들은 물어보았더니, 모두 일시의 유명한 인사였고 그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은 서애(西厓) 유 상공(柳相公 유성룡)과 학봉(鶴峯) 김공(金公 김성일)이었는데, 김공이 신묘년(辛卯年 1591년 선조 24년)에 일본(日本)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는 집안의 소식은 한 글자도 물어보지 않고서 너희 아버님에게 서신을 보내어 심경을 털어놓았으며, 유 상공이 시론(時論)의 탄핵을 받을 때 무덤까지 해를 입을 뻔하였는데, 유 상공이 너희 아버님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통곡하고 천리 먼 곳에서 제문(祭文)을 보낸 것에 글자 하나마다 눈물 한 방울씩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너희 아버님의 조카 김경건(金慶建)이 직접 두 가지 일을 보고 말해 주었다.”고 하였다.
대체로 공은 외모는 유순하였으나 마음은 방정하였다. 집에 들어와 어버이를 섬길 때나 조정에 나가 임금을 섬길 때나 벗을 대할 때나 처음에 가졌던 일심(一心)을 변한 적이 없었으며, 공무를 처리할 때 털끝만큼도 사사로운 뜻으로 공도(公道)에 개입하지 않았다.
병 신년(丙申年 1596년 선조 29년)에 이르러 큰 어려움이 진정되자 벼슬길이 혼탁해졌는데, 그때 공이 인사권을 담당하여 전형(銓衡)에 착오가 없게 하니, 여론이 수긍하였다. 만취(晩翠) 오억령(吳億齡)은 정직한 선비였는데, 그가 일찍이 남에게 말하기를, “난리 이후로 사람을 공평하게 쓴 사람은 김 아무개가 으뜸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조정에 벼슬 할 때 볼 만한 일이 한두 가지뿐만 아니었으나 자손이 어리고 고독한 데다가 전란(戰亂)을 겪은 바람에 가승(家乘)이 없어져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더구나 나처럼 견문이 좁은 자가 비명(碑銘)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공의 행실은 명법(銘法)에 맞으므로 유식한 사람은 이의가 없을 것으로 여긴다. 이내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김씨는 저명한 성씨로 먼 신라 때 시작됐도다.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의 위대한 절개는 그 가문을 환히 열었도다. 고려부터 조선 때까지 고관(高官)이 줄줄이 나왔도다. 공은 실로 그 후손으로서 뒤를 이어 선조(先祖)를 빛냈도다.
약관(弱冠)에 대과(大科)에 급제하니 동료가 선두를 양보했도다. 한림원에 필단(筆端)을 잡으니 명성이 날마다 들날렸도다. 이조에서 낭관을 지내고 사온서에서 향(香)을 맡았도다. 승정원에서 치관(豸冠)을 썼었고 의정부의 중임을 맡았도다. 지내지 않은 고관이 없었고 선발이 틀린 적도 없었도다. 낭서(郎署)에서 나래를 펼치었고 승진하여 승지를 맡았도다. 임금이 어머니 있음을 보살펴 경기 관찰사에 발탁했도다. 무려 사사로운 은총 이러했으니 생각하는 바 절개를 다하는 것뿐이었네.
왜적이 걷잡을 수 없이 침범할 때 공이 어사(御史)의 장(長)이 됐도다. 입궐하여 계책을 개진하고 죽기로 마음을 먹었도다. 어가가 서쪽으로 떠나니 짐을 지고 고초를 잊었도다. 상경한다고 상소를 올리니 마음이 정말로 산란했도다. 죽음을 무릅쓰고 모친을 찾아 해매었도다. 뒤에 체찰 부사(體察副使)로 명하니 유리(遊離) 속에도 은총이 후했도다.
명나라 장수 접반사가 되어 있는 힘을 다하여 주선했도다. 병 신년과 그리고 정유년에 예판(禮判)과 이판(吏判)을 지냈도다. 의정(議政)의 길이 가까워지니 여망의 기대가 컸었도다. 어이하여 갑자기 떠났는가? 상중에 슬픔이 빌미됐도다. 자신은 현달하지 않았으나 후손이 그 뜻 이룩하리로다. 자손이 뒤를 계속 이어받아 재덕(才德)이 모두 선대와 같을 것이다. 저 하늘은 변하지 않으니 선행에 나태하지 말지어다.
* 필자 주 ◇ 김사형~좌의정(左議政)을 지내고 : ‘左政丞’의 오류
◇ 김공량(金公亮) : <국조인물고> 원문 영인본에도 ‘金公亮’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金公諒’의 오자이거나 한자까지 같은 동명이인으로서 또 다른 ‘金公亮’으로 추정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金公諒’의 오자로 생각합니다.
안원군(휘 공량) 할아버지께서는 成化 壬辰年(1472년)에 태어나셨으며, 임란(1592년) 이전인 甲辰年(1544년) 5월에 졸(卒)하신 것으로 우리 족보에 기록돼 있습니다.
3. 묘갈문 소개 (2005. 2. 18. 주회(안) 제공)
출전 : 龍洲先生遺稿 卷之十五 墓碣
吏曹判書訥庵金公墓碣 幷序
安東之金。錫姓于吾東最先。而著且大而蕃。蓋本於新羅敬順王云。十二傳至上洛公方慶。以精忠?節。大鳴麗朝。入我朝。有諱士衡。佐太祖爲開國元勳。位左議政。諡翼元。四傳而諱?。始以文吏進。終?雲臺。爵左議政。封府院君。諡文靖。生諱誠童。嘉善府使。生諱濾。禦侮將軍忠佐衛副護軍。贈兵曹參判。於公爲祖。生諱?沈。通政大夫刑曹參議。贈議政府領議政。是爲皇考。?全義李氏。將仕郞應軫之女。嘉靖癸卯生公。公於兄弟。居第三也。公諱瓚。字叔珍。自幼氣專而容寂。不勤父兄。委己於博士業。卓然早成。年二十。赴壬戌殿試。危第而下。丁卯。成進士。又登其年上第。分隸槐院。庚午。以選入藝文館檢閱而待敎。辛未。由奉敎陞禮曹佐郞。壬申。以事罷。明年。敍拜殿中。遞付典籍。時朝廷以兩西軍逋籍校濫案。擇朝中 稱公明人。?以都事考講之任。乃拜公平安都事。至則凡視講。唯?其椎魯無能爲者。苟有寸長。必陟而?拂之。人人悅喜。雖汰者亦無怨?。其後關西人決科之盛由此云。甲戌春。拜司諫院正言。夏。由典籍拜持平遞。俄遷秋曹員外。俄陞正郞。踰月還持平。遞授司?署令。遷水曹郞。受平安道巡撫御史之命。復命拜正言。卽乙亥春也。歷直講,刑曹正郞。還持平。秋。改海運判官。是時兩湖漕運之臭相銜。朝廷咎管運者非人。故選授及公。自丙子至甲申。於憲府。爲持平者五。執義者一。於諫院。爲正言者一。獻納者二。司諫者一。玉堂修撰者三。校理者六。應敎者一。中書檢詳而舍人者三。天官直授正郞。師儒之職亦多往來。諸曹郞署可略也。甲申春。再入中書也。往餞赴京使。用樂而罷。故事雖遇災異。不廢習樂。論者實未?也。亡何。敍復。旋丁內艱。制除。又入中書閱月。拜典翰。俄陞直提學。丁亥。陞同副。轉左副。夏遷國子。無何。又還左副。陞東壁。時圻使缺。特命授公。蓋上察公有老母。爲便養也。瓜熟。授同知樞府。又轉國子。遷大憲。己丑。由護軍拜副提學。改少司寇,諫長,知申事。庚寅。用參鞫逆功。增秩嘉義。鉞下理。公與鄭逆。同年上舍。曾有問訊尺蹄故。上察無他。只坐罷。明年。別敍。時選曹上大諫望者再。上再置不用。敎曰。今敍中人可擬。公乃拜大諫。冬遞授同樞。移貳大戎。又還大憲。壬辰夏四月。倭入寇。巡邊使申砬出屯忠州。與戰?。飛羽急。上用二三大臣計。定去?。公時都都御史。率諸諫官排?而入。大聲呼曰。大司憲臣某來有急啓事。中貴人以內府劍二分與公及執義。仍導入御前。上下執公手曰。與卿等講治道凡幾年所。乃有今日耶。公俯伏呑聲。仰以對曰。臣等之罪也。遂極諫去?之非。請於明曉出御敦化門。集衆思招義勇。且以羽檄徵四方兵。以示效死勿去之義。二百年休養生靈。寧無感動。言甚切至。上?之。公退省老親于家則夜未艾矣。旋卽馳詣闕下。以俟敦化門御坐之儀。乘輿已駕出城矣。無如何。遂陪衛以從。至碧蹄。命加從臣資且錄功。公與同寮啓執不可。承允。至松京。又與同寮論首相李山海誤國罪。及金公亮招權?貨。釀成禍亂。請罷山海鞫公亮。上皆允之。仍命三司入侍。上謂執義權?曰。爾何不直勸我去?者獨山海乎。柳成龍亦然爾。公與?。反復陳成龍之言與山海異之之意。翌日。命加從臣資。公陞資憲。大駕駐平壤旬有餘日。報自海西來。言賊放兵四劫。畿輔郡邑折入虎口。血流原野。始公送老母于永平。聞是報。忽若無生。流涕陳疏請尋母。上許之。公竭蹶冒九死入圻。遇母夫人山谷間。卽扶入江華。時故相鄭澈自行在拜都體察使來江華。奏公爲副。癸巳。改全羅道都檢察使。冬。劉總兵綎統兵南下。自行在命公爲接伴使。公?相以禮。與俱上下於兵間。披露肝膈無間。雖以天將之貴倨。亦致敬重焉。臨別。贈以其先稿一帙爲信。甲午秋。隨總兵至義州。冬復命。乙未夏。由西樞拜秩宗。秋遷憲長。丙申。又還秩宗。俄拜天官?宰。時母夫人還西原舊居。公解職歸省。丁酉。五拜都憲。四遷秩宗。皆以親病未嘗淹數月京也。秋。倭奴又動。兵鋒綴稷山。京城凶凶。公以都憲。夙夜在公。聞大夫人疾危篤。呈辭馳往則訃至中途矣。公居喪。不以年迫耳順爲解衰麻。哭泣之節。不減壯年之爲。才免祥冠。美??革。啓手足于高陽村舍。卽己亥十二月某日也。訃聞。輟朝遣郞。文以祭之。越明年二月。葬于龍仁縣西頭郞里午向之原。從先兆也。夫人陽城李氏。甲午名臣大司憲世英之曾孫。務功郞墉之女。在家以孝稱。十六。歸公。事舅姑盡婦道。佐君子主中饋。肅恭誠至。及公歿。以未亡居者三四十年。持門戶斬斬如也。絅入甥館以來。升堂起居者數。夫人見子壻輩。必以議政公事勖之曰。夫子治經業。不?若嗜欲。一月之內。未嘗見一日 而在家也。問其所與游則盡一時名流。而其中最相善者。西崖柳相,鶴峯金公也。金公於辛卯奉使日本也。無一字家問。而獨於公。封尺牘示情素。柳相坐時論。幾??墳墓矣。聞公之歿。哭而失聲。馳?千里。一字一淚云。此非老婦臆說。公猶子慶建能親目見二事而云。蓋公?順而裏方。入而事親。出而事君與待朋友。初持一心。未嘗變節。當官處事也。不以一毫私意間公道。當丙申間。大難甫定。仕途混淆。公時秉銓。權度不差。物論?然。吳晩翠億齡。正士也。嘗語人曰。亂後宰物之公。金某爲首云。公立朝。可觀事非一二數。子姓生晩且獨。又經兵?。家乘泯沒無傳。況某之?聞而杜撰乎。然公行應銘法。有識者無異辭者也。遂爲之銘曰。
惟金著姓。自羅遠哉。上洛?節。厥家昭開。歷麗入鮮。台斗蟬聯。公實其孫。嗣后光前。弱冠射科。同進讓先。載筆史苑。華聞日揚。夕郞銓部。粉署馨香。高臺?角。政府樞機。靡顯不踐。靡選或違。翔于郞署。進司喉舌。上省有母。超秩圻?。恩私無慮。所思盡節。逮夷猖獗。公長御史。排?陳猷。惟執效死。六?遽西。負?忘?。丸都一疏。方寸實亂。九死尋母。于海之岸。後命副體。流離亦渥。旋?天將。驅馳單力。于丙于丁。或秩或?。沙堤只尺。衆望之聳。如何奄忽。?慽是?。其躬不顯。惟後之遂。孫哉繩繩。毛皆五彩。太?不?。善庶無 。
형태서지 권수제 龍洲先生遺稿 판심제 龍洲先生遺稿 간종 목판본 간행년도 1703年刊 권책 23권 9책 행자의 수 10행 20자 반곽의 크기 21.5×16.5(㎝) 어미 上下二葉花紋魚尾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번호 한46-가1182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90
저자 성명 조경(趙絅) 생년 1586년(선조 19) 몰년 1669년(현종 10) 자 日章 호 龍洲, 柱峯, ?翁 본관 漢陽 시호 文簡
<역문> 묘비명(碑銘) 조경(趙絅 :효헌공 김찬의 사위) 지음. 안동김씨(安東金氏)는 우리 동방에서 가장 먼저 성씨를 하사받아 저명하고 번창하였는데,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 뒤 12대를 거쳐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에 이르러 위대한 충절(忠節)로 고려조(高麗朝)에 크게 울리었고, 우리 조선조(朝鮮朝)로 들어와 김사형(金士衡)이란 분은 태조(太祖)를 보필한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서 좌의정(左議政)을 지내고 익원(翼元)의 시호를 받았다.
그 뒤 4대를 지나 김질(金礩)이란 분이 비로소 문관(文官)으로 진출하여 마침내 공신으로 녹훈(錄勳)되어 좌의정(左議政)의 벼슬을 지내고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졌으며 문정(文靖)의 시호를 받았다. 문정이 가선 대부(嘉善大夫) 부사(府使) 김성동(金誠童)을 낳고 부사가 어모 장군(禦侮將軍) 충좌위(忠佐衛) 부호군(副護軍) 증(贈) 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여(金濾)를 낳았는데, 이분이 공의 할아버지이다.
이분의 아들 통정 대부(通政大夫) 형조 참의(刑曹參議) 증(贈)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김언침(金彦沉)이 공의 아버지이고, 전의 이씨(全義李氏) 장사랑(壯仕郞) 이응진(李應軫)의 딸이 공의 어머니이다.
공이 가정(嘉靖) 계묘년(癸卯年 1543년 중종 38년)에 태어났는데, 형제 중에 셋째였다. 공의 휘(諱)는 찬(瓚)이고 자(字)는 숙진(叔珍)이다. 어려서부터 기개가 온전하고 용모가 차분하여 부형(父兄)의 권유 없이도 박사(博士)의 학업에 열중하였으므로 탁월하게 숙성(夙成)하였다.
나이 20세에 임술년(壬戌年 1562년 명종 17년) 전시(殿試)에 나아가 근소한 차이로 낙방하였다가 정묘년(丁卯年 1567년 명종 22년)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그 해에 또 대과(大科)에 합격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예속되었다가 경오년(庚午年 1570년 선조 3년)에 예문관(藝文館)으로 들어가 검열(檢閱)과 대교(待敎)를 역임하였다.
신미년(辛未年 1571년 선조 4년)에 봉교(奉敎)를 거쳐 예조 좌랑(禮曹佐郞)으로 승진되었다가 임신년(壬申年 1572년 선조 5년)에 사건으로 인해 파직되었고, 이듬해에 기용하여 전중(殿中)에 임명되었다가 전적(典籍)으로 교체되었다. 그때 조정에서 본래 공평 명철로 일컬어진 사람을 간택하여 검열하는 도사(都事)의 임무를 주었는데, 공은 평안 도사(平安都事)에 임명되었다. 공이 부임하여 검열할 때 어리거나 노둔하여 무능한 자들은 도태하고 재능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용하니, 사람마다 기뼈하였고 도태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 뒤 관서(關西)의 사람이 무과에 많이 합격한 것은 이로 말미암았다고 한다.
갑술년(甲戌年 1574년 선조 7년) 봄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임명되었고 여름에 전적(典籍)을 거쳐 지평(持平)이 되었다가 교체된 지 얼마 안 되어 형조 좌랑(刑曹佐郞)으로 전직되고 정랑(正郞)으로 승진하였다. 한 달이 넘어 다시 지평이 되었다가 사온서 영(司?署令)으로 교체되었고, 공조 정랑(工曹正郞)으로 전직되어 평안도 순무어사(平安道巡撫御史)의 명을 받았다가 다시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는데, 바로 을해년(乙亥年 1575년 선조 8년) 봄이었다. 직강(直講), 형조 정랑을 거쳐 다시 지평에 임명되었고 가을에 해운 판관(海運判官)으로 전직되었는데, 이때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의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잇따라 침몰되자, 조정에서 해운을 관장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탓하였기 때문에 공을 선발한 것이었다.
병자년(丙子年 1576년 선조 9년)부터 갑신년(甲申年 1584년 선조 17년)에 이르기까지 사헌부에서는 지평을 다섯 번, 집의를 한 번 하였고, 사간원에서는 정언을 한 번, 헌납을 두 번, 사간을 한 번 하였으며, 홍문관에서는 수찬을 세 번, 교리를 여섯 번, 응교를 한 번 하였고, 의정부에서는 검상과 사인을 각각 세 번씩 하였으며, 이조에서는 곧바로 정랑을 하였고 사유(師儒)의 직책도 많이 맡았는데, 기타 육조(六曹)의 낭관으로 왕래한 것은 생략한다.
갑신년 봄에 재차 의정부로 들어가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을 전송할 때 음악을 사용하였다가 파직되었다. 고사(故事)에 비록 재이(災異)를 만나도 음악을 익히는 것을 폐하지 않았는데, 탄핵한 사람이 실로 그 고사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사면을 받았다가 곧 바로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였다. 상복(喪服)을 벗고 또다시 의정부로 들어가 한 달이 넘자 전한(典翰)에 임명되었고, 얼마 안 되어 직제학(直提學)으로 승진하였다.
정해년(丁亥年 1587년 선조 20년)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승진되었다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옮기었고, 여름에 국자감(國子監)으로 전직되었다가 이윽고 또다시 좌부승지로 돌아와 좌승지로 승진하였다. 그때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자리가 비어 특별히 공을 임명하였는데, 이는 임금이 공에게 노모(老母)가 있는 것을 살펴서 봉양하라고 한 것이었다. 임기가 차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가 또 국자감으로 옮기고 대사헌(大司憲)으로 전직되었다.
기축년(己丑年 1589년 선조 22년)에 호군(護軍)을 거쳐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었다가 형조 참판(刑曹參判), 대사간(大司諫), 지신사(知申事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경인년(庚寅年 1590년 선조 23년)에 역적의 국문에 참여한 공로로 가의 대부(嘉義大夫)로 승진되었다가 이윽고 하옥(下獄)되었다. 이는 공이 역적 정여립(鄭汝立)과 같은 해에 상사(上舍)로서 일찍이 안부를 묻는 서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별다른 의도가 없는 것을 알고 파직만 하였다. 그 이듬해 별도로 기용할 때 이조에서 대사간(大司諫)에 추천한 자를 두 번이나 올렸으나, 임금이 두 번 다 쓰지 않고 하교(下敎)하기를, “지금 서용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라.”고 하였으므로 공이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겨울에 동지중추부사로 교체되었다가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전직되었고 또다시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 여름 4월에 왜적이 침범할 때 순변사(巡邊使) 신립(申立)이 충주로 나가 싸우다가 패배하였다는 급보가 올라오자 두서너 대신(大臣)들의 계책에 따라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공이 그때 도어사(都御史)로 간관(諫官)들을 이끌고 대궐 문을 박차고 들어가 큰소리로 말하기를, “대사헌 신 아무개가 급히 아뢸 일이 있어 왔다.”고 하니, 중귀인(中貴人)이 내부(內府)의 칼 두 자루를 공과 집의(執義)에게 나누어 주고 임금의 앞으로 인도하였다. 임금이 내려와 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경들과 몇 년간 치도(治道)를 논하였는데, 오늘날 같은 일이 있단 말인가?”라고 하니, 공이 엎드려 울먹이다 우러러보고 대답하기를, “신들의 잘못입니다.” 하였다. 이어 서울을 떠나는 잘못에 대해 극구 간하고 나서 청하기를, “내일 아침에 돈화문(敦化門)으로 납시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병(義兵)을 모집하소서. 그리고 사방에 징병(徵兵)의 격문(檄文)을 발송하여 죽어도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소서. 그러면 2백년 간 육성한 백성들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매우 간절히 말하니, 임금이 머리를 끄덕였다. 공이 물러나 집으로 가서 노모(老母)를 뵙고 나니, 날이 아직 밝지 않았다. 곧바로 대궐로 달려가 돈화문에서 임금이 납시기를 기다렸으나 어가(御駕)가 이미 성 밖으로 떠나버렸으므로 할 수 없이 어가를 호위하고 따라갔다. 벽제(碧蹄)에 이르러 임금이 수행하는 신하들의 품계를 올려줌과 아울러 공로를 기록하라고 명하자, 공이 동료들과 같이 불가(不可)함을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송경(松京)에 이르러 또 동료들과 같이 나라를 그르친 영의정(領議政) 이산해(李山海)의 죄와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탐하다 화란(禍亂)을 양성한 김공량(金公亮)의 죄를 탄핵하면서 이산해는 파직하고 김공량은 국문할 것을 요청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고 이어 삼사(三司)를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집의(執義) 권협(權俠)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정직하지 않는가? 나에게 서울을 떠날 것을 권한 사람은 이산해뿐만 아니라 유성룡도 그러하였다.”고 하니, 공이 권협과 같이 유성룡의 말은 이산해의 뜻과 다르다는 점을 반복해서 개진하였다. 그 이튿날 수행하는 신하들의 품계를 올려주라는 명에 따라 공은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하였다. 어가가 평양(平壤)에 머문 지 10여 일 만에 해서(海西)에서 소식이 왔는데,
왜적이 병력을 놓아 사방에서 공격하여 경기의 고을이 호구(虎口)로 들어가 들판에 핏물이 흐른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공이 노모(老母)를 영평(永平)으로 보내 놓고 이 소식을 듣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눈물을 흘리고 상소를 올려 어머니를 찾겠다고 요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공이 허겁지겁 죽음을 무릅쓰고 경기로 들어가 산골에서 어머니를 만나 곧바로 강화(江華)로 모시고 들어갔다. 그때 고(故) 의정(議政) 정철(鄭澈)이 행재소(行在所)에서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어 강화도에 왔다가 임금에게 아뢰어 공을 부사(副使)로 삼았다.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년)에 다시 전라도 도검찰사(全羅道道檢察使)로 임명되었다가 이 해 겨울에 총병(摠兵) 유정(劉綎)이 군사를 거느리고
남하하자 행재소에서 공을 접반사(接伴使)로 임명하였다. 공이 예로 대우하고 그와 같이 군중(軍中)에서 노닐며 충심을 피력하여 간격이 없자 거만한 명(明)나라 장수도 매우 존경하였고, 이별에 임해 그의 선친(先親) 유고(遺稿) 한 질을 주어 믿음을 표시하였다.
갑오년(甲午年 1594년 선조 27년) 가을에 총병을 따라 의주(義州)에 도착하였다가 겨울에 임무를 마치고 복명(復命)하였다. 을미년(乙未年 1596년 선조 28년) 여름에 중추부사(中樞府使)를 거쳐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임명되고 가을에 대사헌(大司憲)으로 옮겨졌다. 병 신년(丙申年 1596년 선조 29년)에 또다시 예조 판서로 돌아왔다가 얼마 안 되어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었다. 이때 공의 어머니가 서원(西原)의 옛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공이 사임하고 돌아가 문안 인사를 드렸다.
정유년(丁酉年 1597년 선조 30년)에 다섯 번 대사헌에 임명되고 네 번 예조 판서로 전직되었는데, 모두 어버이의 병환으로 인해 몇 달 동안 서울에 머문 적이 없었다. 가을에 왜적이 또 군사를 출동하여 직산(稷山)을 공격하자 서울이 술렁술렁하였다. 공이 대사헌으로서 주야로 공무를 보다가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임하고 달려가다가 도중에 부음(訃音)을 받았다. 공이 거상(居喪)할 때 나이 육순에 가까웠으나 상복(喪服)을 벗지 않았고, 곡하는 예절이 장년(壯年)에 못지않았다.
겨울 대상(大祥)을 지나고 나서 병환이 점점 위독해져 고양(高陽)의 촌사(村舍)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때는 기해년(己亥年 1599년 선조 32년) 12월 모일(某日)이었다. 공의 부음을 보고하자 조회를 중지하고 제문(祭文)을 관리에게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그 이듬해 2월에 용인현(龍仁縣) 서쪽 두랑리(頭郞里) 남향(南向)의 자리에 장례를 치렀는데, 선영(先塋)의 아래였다. 부인 양성 이씨(陽城李氏)는 갑오년(甲午年) 명신(名臣) 대사헌(大司憲) 이세영(李世英)의 증손이자 무공랑(務功郞) 이용(李墉)의 딸이다. 출가하기 전에 효성으로 소문이 났고 16세에 공에게 시집와서 시부모를 섬기되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였고, 남편을 보필하되 집안일을 맡아 엄숙하고 정성이 지극하였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미망인(未亡人)으로 30~40년을 지내면서 가문을 반듯하게 꾸려나갔다. 내가(조경) 그분의 사위가 된 이후로 자주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부인이 아들과 사위를 보면 반드시 의정공(議政公)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아버님이 경서(經書)를 맛있는 음식보다 더 좋아하여 한 달 동안 하루도 그냥 집에서 나태하게 있은 적이 없었다. 같이 노니는 사람들은 물어보았더니, 모두 일시의 유명한 인사였고 그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은 서애(西厓) 유 상공(柳相公 유성룡)과 학봉(鶴峯) 김공(金公 김성일)이었는데, 김공이 신묘년(辛卯年 1591년 선조 24년)에 일본(日本)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는 집안의 소식은 한 글자도 물어보지 않고서 너희 아버님에게 서신을 보내어 심경을 털어놓았으며, 유 상공이 시론(時論)의 탄핵을 받을 때 무덤까지 해를 입을 뻔하였는데, 유 상공이 너희 아버님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통곡하고 천리 먼 곳에서
제문(祭文)을 보낸 것에 글자 하나마다 눈물 한 방울씩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너희 아버님의 조카 김경건(金慶建)이 직접 두 가지 일을 보고 말해 주었다.”고 하였다. 대체로 공은 외모는 유순하였으나 마음은 방정하였다. 집에 들어와 어버이를 섬길 때나 조정에 나가 임금을 섬길 때나 벗을 대할 때나 처음에 가졌던 일심(一心)을 변한 적이 없었으며, 공무를 처리할 때 털끝만큼도 사사로운 뜻으로 공도(公道)에 개입하지 않았다.
병 신년(丙申年 1596년 선조 29년)에 이르러 큰 어려움이 진정되자 벼슬길이 혼탁해졌는데, 그때 공이 인사권을 담당하여 전형(銓衡)에 착오가 없게 하니, 여론이 수긍하였다. 만취(晩翠) 오억령(吳億齡)은 정직한 선비였는데, 그가 일찍이 남에게 말하기를, “난리 이후로 사람을 공평하게 쓴 사람은 김 아무개가 으뜸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조정에 벼슬 할 때 볼 만한 일이 한두 가지뿐만 아니었으나 자손이 어리고 고독한 데다가 전란(戰亂)을 겪은 바람에 가승(家乘)이 없어져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더구나 나처럼 견문이 좁은 자가 비명(碑銘)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공의 행실은 명법(銘法)에 맞으므로 유식한 사람은 이의가 없을 것으로 여긴다. 이내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김씨는 저명한 성씨로 먼 신라 때 시작됐도다.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의 위대한 절개는 그 가문을 환히 열었도다. 고려부터 조선 때까지 고관(高官)이 줄줄이 나왔도다. 공은 실로 그 후손으로서 뒤를 이어 선조(先祖)를 빛냈도다. 약관(弱冠)에 대과(大科)에 급제하니 동료가 선두를 양보했도다. 한림원에 필단(筆端)을 잡으니 명성이 날마다 들날렸도다. 이조에서 낭관을 지내고 사온서에서 향(香)을 맡았도다. 승정원에서 치관(?冠)을 썼었고 의정부의 중임을 맡았도다. 지내지 않은 고관이 없었고 선발이 틀린 적도 없었도다. 낭서(郎署)에서 나래를 펼치었고 승진하여 승지를 맡았도다. 임금이 어머니 있음을 보살펴 경기 관찰사에 발탁했도다. 무려 사사로운 은총 이러했으니 생각하는 바 절개를 다하는 것뿐이었네. 왜적이 걷잡을 수 없이 침범할 때 공이 어사(御史)의 장(長)이 됐도다. 입궐하여 계책을 개진하고 죽기로 마음을 먹었도다. 어가가 서쪽으로 떠나니 짐을 지고 고초를 잊었도다. 상경한다고 상소를 올리니 마음이 정말로 산란했도다. 죽음을 무릅쓰고 모친을 찾아 해매었도다. 뒤에 체찰 부사(體察副使)로 명하니 유리(遊離) 속에도 은총이 후했도다. 명나라 장수 접반사가 되어 있는 힘을 다하여 주선했도다. 병 신년과 그리고 정유년에 예판(禮判)과 이판(吏判)을 지냈도다. 의정(議政)의 길이 가까워지니 여망의 기대가 컸었도다. 어이하여 갑자기 떠났는가? 상중에 슬픔이 빌미됐도다. 자신은 현달하지 않았으나 후손이 그 뜻 이룩하리로다. 자손이 뒤를 계속 이어받아 재덕(才德)이 모두 선대와 같을 것이다. 저 하늘은 변하지 않으니 선행에 나태하지 말지어다.
4. <학봉일고> 속의 눌암공 기록내용 ( 2005. 3. 24. 태서(익) 제공) 출전 : 학봉일고(鶴峯逸稿) 제3권. 기묘일기(己卯日記) 1월
25일(신미) 맑음. ○ 정사(政事)가 있었다. 민정명(閔定命)을 청주 목사(淸州牧使)로 삼았다. 민정명은 거칠고 비루한 데다 무식하였다. 김효원(金孝元)이 전조(銓曹)에 있을 때에는 뜻을 얻지 못하다가, 김효원이 세력을 잃자, 김계휘(金繼輝)에게 빌붙어서 오랫동안 언관(言官)으로 있었다. 삼윤(三尹)이 논핵(論劾)을 당하던 처음에 장령(掌令)으로 있었는데, 공론이 허여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내심 스스로 편치 않아서 마침내 병을 칭탁하고 출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때에 와서 외직에 보임되었다. ○ 김찬(金瓚)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김찬은 성품이 온후하고 화평하여 사람들이 착하다고 칭하였다. 이전에 삼윤이 뇌물 받은 일이 도하(都下)에 전파되었으나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유성룡(柳成龍)이 그러한 실상을 알고 김찬에게 말하였다. 김찬이 부친을 뵈러 여주(驪州)에 갔고, 교리(校理)인 나는 남도(南道)에서 소명(召命)을 받고 오다가 배가 여주에 닿았는데, 이 일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다. 나는 성품이 엄하고 곧아서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였다. 이에 입대(入對)하여 당시의 폐정(弊政)을 낱낱이 아뢰면서 탐오한 풍습이 크게 일어나서 선물 꾸러미가 공공연하게 행해짐을 말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물었다. 이에 드디어 이수(李銖)와 이신로(李信老)가 조정의 귀신(貴臣)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대부(臺府)에서 이수 등을 잡아들이기를 청하였다. 상께서 뇌물 받은 자의 성명을 따져 물으니, 대관(臺官)이 곧바로 지적해 말하기가 곤란하여 모른다는 것으로써 아뢰려고 하였다. 김찬이 그때 지평으로 있으면서 홀로 말하기를, “삼윤이 뇌물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하니, 좌우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러자 김찬도 두려움이 없지 않아서 범범히 ‘조사(朝士)’라고만 말하였다.
5. 눌암공과 몽촌공이 한 자리에 (2005. 3. 24. 태서(익) 제공) 출전 : 성소부부고 제22권. 설부 1 說部一 성옹지소록 상 惺翁識小錄上 옥당(玉堂 홍문관의 별칭)에 번(番)드는 일은 누구나 괴롭게 여겨 피하려 들지만, 선왕(先王 선조를 가리킴) 때의 승지 성낙(成洛)은 특히 더 번들기를 거절하였고 번을 들더라도 곧 나가버렸다. 당시에 나의 중형(仲兄)과 판원사(判院事) 김수(金?)ㆍ이조 판서 김찬(金瓚)ㆍ호조 판서 이성중(李誠中)ㆍ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ㆍ좌의정 김응남(金應男)이 함께 옥당에 있었다. 서로 약속하기를,
"성(成)이 번에 들거든 정해진 일수대로 하도록 교대해 주지 말자." 하였다. <하략>
6. 눌암공 시장 (2007. 3. 14. 영환(문) 제공)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儀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行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知春秋館義禁府事五衛都摠莩摠管訥菴金公諡狀
公諱瓚。字叔珍。自號訥菴。其先安東人。新羅敬順王之裔也。在麗。上洛公方慶。以精忠偉節鳴。入聖朝。有諱士衡。官左相。爲開國元勳。四傳而諱礩。亦官左相。封府院君。諡文靖。寔公高祖也。曾祖諱贖。嘉善府使。祖諱濾。忠佐衛副護軍。贈兵曹參判。考諱彦沈。官刑曹參議。贈領議政 妣全義李氏將仕郞應軫之女。以嘉靖癸卯生公。公力學早成就。丁卯。中進士。又擢其年第。分隷槐院。庚午。薦入藝文館爲翰林。由奉敎陞禮曹佐郞。自是諫院則歷正言獻納司諫。憲府則爲持平執義。玉堂則拜修撰校理,應敎。政府則檢詳舍人。吏曹則正郞。一官而屢經者多。外則爲平安都事海運判官京畿灾傷敬差官。如國子樂院禮賓及諸郞署。可畧也。公 以公明著稱。方是時。朝廷患兩西軍額逋校儒濫。則擇公而拜都事。患兩湖管運者非其人。漕舶多臭。則擇公而授判官。公亦所至殫誠。皆得以稱旨。而其珥事。講校儒也。不鄙夷。其人苟有寸長。必奬勵而剪拂之。人人悅喜。由是而感發成名者多。甲申。丁議政公憂。廬于墓。服闋。由典翰陞直提學。明年。擢拜同副承旨。轉左副。尋遷大司成。已而。京畿按察使缺。上特授公。盖察公有老母。使便養也。秩滿。授同知樞府。又轉大司憲。己丑。拜副提學。屢遷戶曹參判,大司諫,都承旨。庚寅。用參鞫逆功。陞秩嘉義。辛卯。拜兵曹參判。又移大司憲。壬辰夏四月。倭奴大入冦。巡邊使申砬敗報至。京城鼎沸。上用二三大臣言。定去邠策。公率諸諫官。排闥而入。大聲呼曰。大司憲臣瓚有急啓事。叫至再三。時夜已深。內侍持內府劒二。以上命分與公及執義。仍導入。上露坐堦席上。遽下執公手曰。與卿等講治道凡幾年。乃有今日耶。公哭失聲對曰。臣等之罪也。遂極陳去邠非計。請於明曉出御敦化門。招義勇。且以羽檄徵四方兵。以示效死勿去之意。二百年休養生靈。寧無感動。言甚切至。上頷之。公退省母夫人。卽馳詣闕下。以俟上之出御敦化門。乘輿已駕出城矣。無如何。遂陪衛至碧蹄。命加從臣資。且錄功。公曰。一日扈駕。反以是陞資耶。執不可。上允之。至松京。與同寮論首相勸上去邠之非及金公諒招權黷貨罪。請罷首相鞫公諒。上皆從之而公諒已逃矣。尋命加從臣資。公亦陞資憲焉。初。公送母夫人避冦于永平。至是。扈駕駐平壤十餘日。聞賊放兵刦畿輔。血流原野。公流涕陳䟽請尋母。上許之。公冐死行虎口。遇母夫人山谷間。卽扶入江華。時。鄭相國澈。拜都體察使來江華。上令自擇副。奏公爲副使。癸巳。改全羅道都檢察使。冬。劉総兵綎。提兵南下。自行在揀公爲接伴使。公承命儐相。誠禮並至。雖以天將之貴倨。敬重殊甚。臨別。贈以其先稿一帙以致意焉。乙未。拜禮曹判書。俄遷大司憲。丙申。又判禮曹。俄拜吏曹判書。時。大難甫定。仕途混淆。公秉銓權度不差。未嘗以一毫私害公。吳晩翠億齡嘗語人曰。難後宰物之公。金某爲首云。時。母夫人還西原舊居。公解職歸省。丁酉。五拜都憲。四遷宗伯。間爲右參贊知義禁。皆以親病未嘗淹數月京也。秋。倭奴又動兵。京師震。公時珥憲爲扈從計赴京。聞大夫人疾篤。拜䟽馳往。則訃及中道矣。公不以年老爲解。執禮過毁。纔祥禫竟。卒于高陽村舍。卽己亥十二月十二日也。訃聞。上震悼輟朝停市。遣郞致祭。哀榮備矣。越明年二月。葬于龍仁縣頭郞里某向之原。從先兆也。夫人陽城李氏。大司憲世英之曾孫。務功郞墉之女。生五女一男。女長適宋碩祚牧使。次適洪汝翼都正。次適沈績進士。次適趙文簡公絅。次適尹世耈進士。男弘建。公恭以處己。和以接物。稱人善唯恐不彰。掩人過如或不及。撫兩兄遺孤恤嫠妹。皆出至誠。顚沛必與之同。侍母夫人承順慰悅之。靡所不用其極。立朝三十餘年。位躋八座。身不衣錦綃。居止若寒士。卽亡論雅望傾朝野。宣廟之禮遇公甚至。當己丑獄。辭連公。下之理。上察無他。卽命赦之。只坐罷。已而別敍。時。選部上大諫望者再。上再不用。敎曰。盍以別敍人注擬。嗚呼。公之能得此於君父者。非言孚行假曷以哉。公立朝可觀事非一二數。家乘閱兵燹。蕩佚無在者矣。趙文簡公嘗言。李夫人見子婿輩。必擧公而勖之曰。夫子治經業。不啻若嗜欲。所與遊盡一時名流。而最相善者。西厓柳相,鶴峯金公云。金公於辛卯奉使日本也。無一字家問。而獨於公有書。柳相聞公歿。馳誄千里。所以稱詡而悼惜之殊至。嗚呼。如柳相者。汙不至阿好。觀於此亦可以知公之平日矣。玆用藉手於太常氏。要以易名焉
嘉善大夫龍驤衛副司直兼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蔡濟恭撰
乾隆三十二年十一月照訖
落點 孝獻 慈惠愛親曰孝 嚮忠內德曰獻 章憲 出言有文曰章 行善可紀曰憲 景獻 由義而濟曰景 獻上同
출처 : 樊巖先生集卷之四十一 채제공(蔡濟恭). 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知春秋館義禁府事五衛都摠莩摠管訥菴金公諡狀
7. <동방급제자 명단> (2006. 1. 15. 항용(제) 제공) 선조1년(1567) 식년시때는 33명의 합격자를 냈다. 이름 생년 자 호 본관 합격등급
강열(康說) 1531 신묘 군우(君遇) 신천(信川) 丙科12 권극지(權克智) 1538 무술 택중(澤中) 안동(安東) 丙科18 권수(權ࢢ) 1535 을미 사원(思遠) 안동(安東) 甲科1 김기문(金起門) 1535 을미 영숙(榮叔) 진위(振威) 丙科7 김덕연(金德淵) 1535 을미 경심(景深) 연안(延安) 乙科7 김방(金昉) 1534 갑오 명원(明遠) 안주(安州) 乙科2 김시회(金時晦) 1542 임인 양오(養吾) 안동(安東) 丙科3--제학공파 김우옹(金宇顒) 1540 경자 숙부(肅夫) 동강(東岡) 의성(義城) 丙科1 김찬(金瓚) 1543 계묘 숙진(叔珍) 눌암(訥庵) 안동(安東) 乙科5--익원공파 남궁지(南宮芷) 1530 경인 형숙(馨叔) 함열(咸悅) 丙科13 박재(朴栽) 배지(培之) 언양(彦陽) 丙科14 소혜(蘇徯) 경열(景悅) 진주(晉州) 甲科2 심원해(沈源海) 1536 병 신 비용(丕容) 청송(靑松) 丙科2 원려(元膂) 1529 기축 군익(君翼) 원주(原州) 甲科3 윤존성(尹存性) 1536 병 신 사초(士初) 파평(坡平) 丙科15 윤현(尹晛) 1536 병 신 백승(伯昇) 송만(松巒) 해평(海平) 乙科3 이경린(李景麟) 1533 계사 응성(應聖) 완산(完山) 丙科5 이구(李構) 자수(子遂) 덕수(德水) 丙科17 이구호(李久濠) 1537 정유 종우(宗宇) 전주(全州) 丙科21 이로(李輅) 1536 병 신 홍재(弘載) 동진(東津) 전주(全州) 丙科11 이언양(李彦讓) 1531 신묘 경례(景禮) 양성(陽城) 丙科8 이응복(李應福) 수지(綏之) 태안(泰安) 丙科22 이조(李晁) 1530 경인 경승(景升) 성주(星州) 丙科23 이총(李璁) 1529 기축 경진(景珍) 함평(咸平) 乙科6 이함(李諴) 1535 을미 화백(和伯) 성주(星州) 丙科10 정언식(鄭彦湜) 1538 무술 청원(淸源) 곡구(谷口) 해남(海南) 丙科4 정언홍(鄭彦洪) 1536 병 신 굉도(宏度) 해남(海南) 丙科6 정윤복(丁胤福) 1544 갑진 개석(介錫) 압해(押海) 乙科4 조경중(曹景中) 1533 계사 신민(信民) 창녕(昌寧) 丙科20 조인후(趙仁後) 1541 신축 유보(裕甫) 평양(平壤) 丙科19 *조헌(趙憲) 1544 갑진 여식(汝式) 중봉(重峰) 배천(白川) 丙科9 최경회(崔慶會) 1532 임진 선우(善遇) 삼계(三溪) 해주(海州) 乙科1 홍익세(洪翼世) 1535 을미 제중(濟仲) 남양(南陽) 丙科16
8. 설월당(김부륜)이 눌암(휘 찬) 할아버지에게 보낸 답장 (2007. 3. 11. 윤식(문) 제공)
눌암 할아버지께서 김부륜에게 편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이 글은 눌암 할아버지 편지에 대한 답장인데, 설월당집에 실린 연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편지가 작성된 시기는 임란 직후인 듯합니다. 민족문화추진위로 들어가셔서 <설월당집>을 보시면 됩니다.
雪月堂先生文集卷之三 書
答金尙書叔珍瓚
端月中。謹因令姪所傳。伏承遠垂訊字。兼示縷縷。仍審來覲西原。起居康吉。無任感慰。但道路修夐。不得以時奉謝。徒增悵恨。卽日春和。伏惟。令體益膺多福。往者。劉摠兵二年于東。雖不能掃滌妖氛。敵勢之更不充斥。莫非其功。而摠兵今已歸矣。鴨江祖道。悵惘當如何。伏覩謄示別詩諸篇。令人亦爲之黯然也。富倫粗保癃羸。料理舊業。頗以爲適。而閭閻憂歎之聲。饑饉之色。不絶於耳目。愁歎柰何。餘非片紙可悉。惟冀爲國加愛。
9. <송강집>의 눌암공 시 (2007. 3. 16. 영환(문) 제공)
答副使金瓚書癸巳仲春念四
軍官金萱齎奉令監本月初九日在溫陽一書來現。開緘未了。喜氣浮眉。第信後爲日已久。 未知仙旆住在何方。邇間消息。又復如何。南望悠悠。僕扈駕肅寧。明向永柔。積傷之餘。 寒疾大作。頭疼體粟。喘促失音。可慮。唐將西還。上下遑遑。今聞數日內。收兵向漢。 收復京城。指日可待。欣幸何言。吾行不遠。路資掃如。非細憂也。令未可善布粗完列邑。 隨分相助否。切仰切仰。芻糧一事。每爲宵旰深憂。嚴敎非一再。前頭之事。何以結末。 惟在令監善爲調處。伏希垂亮。謹上謝狀。 諸召募悉罷。其中盡心奉職者則勿罷。勸農賑饑官。方議善出。而時未定 출처 松江續集卷之二 정철(鄭澈) 1536-1593
10. <동강집> 속의 눌안선조님 자료 (2007. 3. 16. 항용(제) 제공)
東岡先生文集卷之八 . 箚
論金孝元擬司諫箚辛巳五月○同僚柳成龍,白惟讓,金瓚,金晬,韓孝純。
伏以頃日。銓曺以金孝元擬於副諫。而上敎以爲致朝廷不靖者。皆非也。臣等於此。固有以知聖念務欲安靖朝廷而然也。雖然。竊伏思惟。似亦有未安者。不敢無說。惟聖明察焉。夫國之設官。非爲其口實。臣之事國。惟貴於直道。茹柔吐剛者。渾世同流而鮮後災。當事匪躬者。孤立屢憎而多致患。所以明王包容孤直而奬進狷狂。非爲人臣之利。乃國家之長計也。今孝元非有懷私僨事之失。只欲當官盡職而孤立致患耳。其是非曲直之實。聖鑑所明燭。國人所共知。而猶以是爲敎。則恐非所以爲人臣之勸。而朝廷好惡。或未能合宜也。設使孝元眞有自致不靖之失。敗官負職之罪。則廢之可也。退之可也。夫孰曰不可。今無是失。但以其職分之事。任怨招患。而目之以不靖。則權度不明。人心解體。殊非盛朝擧措服人之道也。然則臣等此論。非直爲一人之進退而已也。伏願殿下廓日月之明而枉直必照恢。乾坤之量而細大不遺。使忠讜競勸。衆職修擧。則朝廷自然尊嚴。而無不靖之患矣。
東岡 金宇顒(김우옹) 소개
1540(중종 35)∼1603(선조 36).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의성. 자는 숙부(肅夫), 호는 동강(東岡) 또는 직봉포의(直峰布衣). 성주(星州)출신. 아버지는 삼척부사 희삼(希參)이다. 조식(曺植)의 문인으로 1558년(명종 13) 진사가 되고 156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권지부정자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1573년 홍문관정자가 되고, 이어서 수찬·부수찬을 거쳐 다시 수찬이 되었으나, 이두문(吏讀文)을 가르치는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못한 데 대한 문책을 받아 전적으로 좌천되었다. 1576년 부교리가 되고 이어 이조좌랑·사인 등을 지냈으며, 1579년에는 부응교가 되어 붕당의 폐를 논하였다. 그해 사가독서(賜暇讀書)하도록 되었으나 소를 올려 사양하고 이듬해 선위사(宣慰使)로 일본 사신 겐소(玄蘇)를 맞이하였는데, 사신의 접대에 여악(女樂) 금지하도록 진언하였다.
1582년 홍문관직제학, 이듬해 대사성이 되고, 대사간을 거쳐 1584년 부제학이 된 뒤 전라도관찰사·안동부사를 역임하였다.
1589년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정여립(鄭汝立)과 조식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회령에 유배되었다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사면되어 의주 행재소(行在所)로 가서 승문원제조로 기용되고, 이어서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명나라 찬획(贊劃) 원황(袁黃)의 접반사(接伴使)가 되고, 이어 동지중추부사로 명나라의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을 위한 문위사(問慰使)가 되었으며, 왕의 편지를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에게 전하였다. 그해 상호군을 거쳐 동지의금부사가 되어 왕을 호종하고 서울로 환도하여, 한성부좌윤·혜민서제조 등을 역임하였다.
1594년 대사성이 되고, 이어서 대사헌·이조참판을 거쳐 1597년 다시 대사성이 되었으며, 이어서 예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599년 사직하고 인천에서 한거하다 이듬해 청주로 옮겨 그곳에서 죽었다.
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 등과 가까워 정치적으로도 이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동인(東人)으로서, 서인 정철(鄭澈)·이경률(李景慄)·이징(李澂) 등이 쟁단을 일으키려 한다 하여 파직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이에 대하여만은 존경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청주의 봉계서원(鳳溪書院), 성주의 회연서원(檜淵書院)·청천서원(晴川書院), 회령의 향사(鄕祠)에 제향되었다.
1661년(현종 2)에 문집이 간행되었으며 1723년(경종 3)에는 이현일(李玄逸)이 지은 신도비가 세워졌다. 저서로는 《동강집 東岡集》·《속자치통감강목 續資治通鑑綱目》 등이 있으며, 편서로 《경연강의 經筵講義》가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1. 눌암공 찬 남명선생 제문 (2007. 3. 19. 영환(문) 제공)
祭文[金瓚]
國王遣禮曹佐郞金瓚。諭祭于故宗親府典籤曺植之靈。惟靈。河嶽正氣。宇宙精英。凝資秀朗。賦質純明。蘭畦茁芽。詩禮之庭。習文隷藝。超群發硎。早見大義。旁搜蘊奧。嘐嘐孔顔。是造是期。天椓斯文。士失所噵。雕眞毁朴。媚于時好。益堅所志。公不渝操。餘事宏詞。望道慥慥。爰有所詣。遂厭聲華。握瑜懷瑾。高棲烟霞。昕夕典墳。益事講。卓乎山峻。淵盈河涵。淸標霜潔。馨德蘭薰。氷壺秋月。景星慶雲。遠豈忘世。憂深戚臣。嗚呼此心。堯舜君民。先王初載。盜臣秉柄。夷貪跖廉。以邪攻正。三精幾瞀。人紀將覆。仰念深思。誰因誰極。天佑聖衷。銳意徵賢。宣麻九重。玉帛翩翩。公斯奮厲。爲國身捐。讜言風發。義正辭嚴。孰謂鳴鳳。發此衆鉗。奸䛕寒骨。具僚汗顔。威鎭宗社。忠激朝端。人謂公危。公不小慄。及玆季年。聖念深惕。黜回屛奸。思賢訪德。首起我公。馳驛頻繁。白衣登對。集美效君。答應如響。魚水相欣。公思舊居。式遄其歸。白駒難縶。興言在玆。逮予嗣服。夙欽公聲。譎追先志。屢煩于旌。公乎邈邈。愧我菲誠。瀝忠獻章。言危識宏。朝晡對越。以代扆屛。庶幾公來。作我股肱。詎意一疾。少微告徵。濟川誰倚。高山何仰。小子疇依。生民誰望。言念及此。予心惻愴。思昔隱遁。代有烈光。由務樹聲。唐虞其昌。魯連抗秦。嚴光扶漢。縱云一節。尙或弭亂。况乎美德。金玉其貞。棲身數畝。爲世重輕。光燭一代。㓛存百世。榮贈雖加。豈盡其禮。伊黃先王。恨不同時。予味斯言。深懷忸怩。音容永隔。此恨何量。春彼南服。山高水長。天不慭遺。大老繼零。國以空虛。奈無典刑。聊伻浻酌。予懷之傷。精靈不昧。歆我馨香
출처 : 南冥先生集卷之三 조식(曺植)1501-1572
<역문> 예조 좌랑 김찬을 보내 조식의 영전에 치제하는 제문
상이 예조 좌랑 김찬(金瓚)을 보내어 고 종친부 전첨 조식의 영전(靈前)에 치제(致祭)하였는데, 제문은 다음과 같았다.“산천의 정기(正氣)와 우주의 정영(精英)을 받아 자질이 수려하고 부성(賦性)이 순명(純明)하였다. 난초 밭에서 난초가 나듯이 시예(詩禮)의 가문에 학자가 나는 것으로 문예(文藝)를 익힘에 무리 가운데서 뛰어났다. 일찍이 대의(大義)를 깨닫고 깊은 이치를 널리 탐구하여 큰 뜻을 세워 공자와 안자(顔子)에 이르기를 기약하였다. 하늘이 사문(斯文)에 화를 내리어 선비들이 인도하는 바를 잃어 참되고 질박(質朴)한 사람을 헐뜯으며 시대에 아첨하였지만, 공은 더욱 뜻을 굳게 지켜 지조를 변치 않았고, 문사(文詞)는 여사(餘事)로 여기고 도(道)는 이미 경지에 이르렀으나 항상 부족하게 여겼으므로 깊은 조예(造詣)가 있었다.그러나 명예를 싫어하여 아름다운 옥을 품은 채 산림(山林)에 은거하면서 밤낮으로 분전(墳典)을 강마(講磨)하였으니, 학문은 높은 산처럼 우뚝하고 바다처럼 깊고 넓었으며 의표(儀標)는 서릿발같이 깨끗하고 덕성(德性)은 난초처럼 향기로왔으며, 마음은 유리병과 가을달같아 티없이 맑고 행동은 상서로운 별과 구름같아 사람들의 덕이 되었다. 초야에 있다 하여 어찌 세상을 잊으리오. 척신(戚臣)들보다도 깊이 근심하였으니, 아, 이런 마음은 바로 군민(君民)을 요순(堯舜)의 군민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다.선왕(先王)177) 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도신(盜臣)이 권세를 잡고, 백이(伯夷)를 탐욕스럽다 하고, 도척(盜跖)을 청렴하다 하여 사(邪)로써 정(正)을 공격하니 삼정(三精)178) 이 흐려지고 인기(人紀)도 복망(覆亡)되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를까를 깊이 생각하였는데 하늘이 성충(聖衷)을 도우시어 어진 사람을 부르기로 마음 정하여 선마(宣麻)179) 가 구중 궁궐에서 내리고 초청하는 예물이 도로에 왕래하니 공은 분려(奮厲)하여 나라를 위해 몸바치기를 결심하였다. 바르고 엄숙한 직언(直言)을 의연한 기세로 말하였으니 그 누가 봉황이 한번 울자 이 많은 사람들의 다문 입이 열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아첨하는 간사한 무리들은 뼛속까지 선뜩함을 느끼고 자리나 지키던 관료들은 식은 땀을 흘렸다. 위엄은 종사를 안정시키고 충성은 조정을 격동(激動)시키자 사람들은 공에게 위태롭다고 하였으나 공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선왕 말년에 매우 두려워하시어 간사한 무리를 내치고 어진 사람 찾기를 생각하시어 맨 먼저 공을 기용(起用)하여 역마를 자주 보내자 백의(白衣)로 등대(登對)하여 선(善)을 쌓을 것으로 진언(進言)하였다. 메아리가 울리듯이 서로 답응(答應)하였고 고기가 물을 만난듯이 서로 기뻐하였다. 공이 전에 살던 곳을 그리워하여 돌아가기를 재촉하니 백구(白駒)를 이 곳에 있으라고 잡아두기 어려웠다.180) 내가 보위를 이음에 미쳐서는 공의 명성을 사모하여 선왕의 뜻에 따라 여러번 사신을 보냈으나 공은 나를 멀리하고 오지 않으니 나의 정성이 부족함이 부끄러웠다. 충성을 쏟아 올린 상소에 말이 곧고 식견이 넓었으니 아침 저녁 병풍 대신에 이 글을 대하였다. 공이 와서 나의 팔다리가 되기를 바랬더니 어찌 한번 병에 걸려 소미(少微)181) 의 부름을 받게 될 줄 알았겠는가. 누구를 의지하여 내를 건너고 누구에게서 다시 높은 덕을 우러러보겠는가. 소자(小子)는 누구를 의지하고 백성은 누구에게 기대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나의 마음이 아프다.옛적의 은둔(隱遁)한 사람들은 대대로 밝은 빛이 있었으니 허유(許由)와 무광(務光)이 명성을 세워 당우(唐虞)가 번창하였고 노중련(魯仲連)이 진(秦)나라에 항거하고 엄광(嚴光)은 한(漢)나라를 도왔다. 이들은 비록 하나의 절개를 갖었었지만 난(亂)을 평정하였는데 하물며 아름다운 덕이 금옥처럼 정고(貞固)한 데이겠는가. 몸은 시골에 묻혀있지만 세상의 경중이 되었고 빛은 한 시대를 밝히고 공은 백대(百代)를 보존시켰으니, 아무리 영광된 증직을 내린다 하더라도 어찌 그 예에 극진하다고 하겠는가. 옛날 선왕께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한하셨으니 나는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마음에 부끄러움을 갖었었는데 이제 공의 모습을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이 한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남쪽 땅을 바라봄에 그리운 생각 산처럼 높고 물처럼 깊다. 하늘이 어진이를 세상에 남겨주지 않아 대로(大老)가 이어 죽으니 나라가 빈 듯하여 모범이 될 사람이 없다. 사신을 보내어 사제(賜祭)하니 마음이 아프다. 정령(精靈)이 있다면 나의 정성을 흠향하기를.”
주; [註 177]선왕(先王) : 명종(明宗). ☞ [註 178]삼정(三精) : 일·월·성. ☞ [註 179]선마(宣麻) : 대신의 임명을 알리는 조서. ☞ [註 180]백구(白駒)를 이 곳에 있으라고 잡아두기 어려웠다. : 어진 사람을 붙들지 못함을 말함. 어진 사람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그가 타고 온 말이 밭의 곡식을 뜯어 먹었다고 핑계를 대고는 고삐를 잡아매어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을 노래한 시에서 나온 말. 《시경(詩經)》 소아(小雅) 기부지십(祈父之什) 백구(白駒). ☞ [註 181]소미(少微) : 처사(處士)의 별.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선조 6권, 5년( 1572 임신 / 명 융경(隆慶) 6년) 2월 8일 을미 2번째기사. 예조 좌랑 김찬을 보내 조식의 영전에 치제하는 제문
12. 제김판서숙진문(祭金判書叔珍文 )-서애 유성룡 (2007. 3. 20. 영환(문) 제공)
余愛君之淑美兮。早托契於蘭室。自靑陽而遊從。到白首而無斁。 君崑玉之溫姿兮。余山石之頑質。豈琢磨之可論。偶臭味之相投。 飮醇酎而心醉。每自失而懷羞。外醞藉而諄諄。中耿介而自持。 衆睢睢而盱盱。獨整襟而敷危。超氛昏而孤邁。指終始而離訾。 嗟知德者鮮矣。孰瑚璉之爲貴。就君才而議任。亦裕然於經緯。 位八座而非滿。年六袠而何奪。豈仁壽之無徵。實天時之撏剝。 痛餘哀於祥琴。倐纏凶於稼木。隱天衷而輟宁。人百身而思贖。 念見君之初載。共城南之螢雪。始承歡於淡水。終見親於膠漆。 恨分離於中晩。各牽掣於宦業。閱世故而萬變。見君心之如結。 當戊戌之秋仲。余館賓於西郵。君持服於江介。佇莽蒼而懷悠。 辱嗣子而問訊。副簡札而綢繆。時忽忽而寡賴。跡昧昧而愈獨。 求交道於平生。知百一而難得。綿歲月之幾何。遽幽明之永隔。 發情函之未久。驚訃音之踵及。哭寢門而失聲。駕素車而無從。 哀吾黨之凋落。詠殄瘁而增恫。閟純明於一丘。已宿草之離離。 斷牙絃而不御。伊余懷之誰知。構哀詞而托人。隔千里而抒情。 想精靈之如在。庶諒余之中誠
출처; 西厓先生文集卷之十九 유성룡(柳成龍)1542-1607 서애 유성룡 선생은 눌암공보다 1년연상이시며 2년 먼저 급제하셨으니 각별한 친분이셨다. 눌암공이 1599년에 돌아사기자 위의 제문을 지어 애통함을 표현하셨다. 유성룡 1542-1607 1566 별시 급제 김찬 1543-1599 1568 식년시 급제
13. 答金尙書叔珍瓚 (2007. 3. 21. 영환(문) 제공)
端月中。謹因令姪所傳。伏承遠垂訊字。兼示縷縷。仍審來覲西原。起居康吉。無任感慰。 但道路修夐。不得以時奉謝。徒增悵恨。卽日春和。伏惟。令體益膺多福。往者。 劉摠兵二年于東。雖不能掃滌妖氛。敵勢之更不充斥。莫非其功。而摠兵今已歸矣。 鴨江祖道。悵惘當如何。伏覩謄示別詩諸篇。令人亦爲之黯然也。富倫粗保癃羸。 料理舊業。頗以爲適。而閭閻憂歎之聲。饑饉之色。不絶於耳目。愁歎柰何。 餘非片紙可悉。惟冀爲國加愛
출처; 雪月堂先生文集卷之三 김부륜(金富倫) 1531(중종 26)∼1598(선조 31)
김부륜(金富倫) 1531(중종 26)∼1598(선조 31).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광산. 자는 돈서(敦敍), 호는 설월당(雪月堂). 아버지는 생원 유(綏)이며, 어머니는 순천김씨(順天金氏)로 수홍(粹洪)의 딸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1555년(명종 10) 사마시에 합격, 1572년(선조 5)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집경전참봉(集慶殿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585년에 전라도 동복현감(同福縣監)으로 부임하여 향교를 중수하고 봉급을 털어 서적 8백여책을 구입하는 등 지방교육 진흥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또 학령(學令)수 십조를 만들어 학생들의 교육에도 힘썼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산을 털어 향병(鄕兵)을 도왔고, 봉화현감이 도망가자 가현감(假縣監)이 되어 선무에 힘썼다. 그리고 관찰사 김수(金晬)에게 적을 막는 3책(三策)을 올렸는데, 충심이 지극한 내용이었다. 김성일(金誠一)·이발(李潑)과 도의를 강마하였으며, 만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뒤 향리에 설월당이라는 정자를 짓고 후진을 양성하는 데 전념하였다. 《대학》과 《심경》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예학에 대해서도 사우간에 많은 질의가 있었다. 저서로는 《설월당집》 6권이 있다
14. 죽계일기에서 (2007. 3. 24. 발용(군) 제공)
조선 중기의 문신인 조응록(趙應祿)의 유고집인 죽계일기(竹溪日記)에 우리 선조님들에 관한 기록이 있어 옮겨봅니다.
이 죽계일기(竹溪日記)는 조선 중종 33년(1538년)에 출생하여 인조 원년(1632년)에 별세하신 죽계(竹溪) 조응록에 의하여 쓰여진 일기로 선조 25년(1592년) 11월 8일부터 광해군 7년(1615년) 12월 29일까지 만 23년간의 기록입니다. 이 시기의 일기로 잘 알려진 이충무공(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가 7년간의 기록인데 반해 죽계일기는 23년간의 기록으로 역사적인 사료 가치도 높다고 합니다.
조응록(趙應祿) 1538(중종 33)∼1623(인조 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경수(景綏), 호는 죽계(竹溪). 찰방 덕기(德期)의 아들이다. 1573년(선조 6)진사가 되고, 1579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사관(史官)을 거쳐 전적(典籍)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함경도로 피난 가는 세자를 호종하고, 난이 끝난 뒤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위계에 올랐다. 1599년 풍덕군수가 되고, 1613년(광해군 5)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하는 계축옥사 때 삭직 당하였으나 호성(扈聖)의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풍녕군(豊寧君)에 봉하여졌다.
1623년 인조반정 후 광해군 때의 공훈을 삭훈할 때 관작을 추탈당한 이후 임천(林川)의 전리로 돌아가 저서에 힘썼다. 그는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어나고 대비의 호를 깎아서 서궁이라 칭하게 하는 간당백료(奸黨百僚)의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아 강직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저서로는 《죽계유고》가 있다.
우리 홈에 소개되었던 김생의 계암일록(溪巖日錄)이 사가(私家) 주변의 일을 기록한 반면, 조응록의 죽계일기(竹溪日記)는 왕실 주변의 일을 기록하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형식이 흡사하며, 내용 또한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실록에 없는 기록이 이 일기에 수록되어 있어 해당 선조님의 연보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죽계일기(竹溪日記)에 수차례 등장하는 선조님은, 김정일(鼎一, 郡), 김수(晬, 書), 김치(緻, 提), 김대래(大來, 翼), 김찬(瓚, 翼) 선조님입니다.
죽계일기(竹溪日記)의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이며, 번역본은 1999년 한서대학교부설 동양고전연구소에서 발간한 국역 죽계일기에서 옮겼습니다. 워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조님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상당 부분 생략하였습니다.
二十四日 癸巳 金瓚拜大憲 金德謹拜龍岡 李夢瑞拜社稷參奉 權泂拜工佐 趙微拜北兵使 愼彦慶拜典籍
1595. 9. 24. 계사. 김찬을 사헌부 대사헌에, 김덕근을 용강현령에, 이몽서를 사직서(社稷署) 참봉에, 권형을 공조 좌랑에, 조경을 북방사에, 신언경을 성균관 전적에 임명하였다.
初七日 甲戌 余見金瓚○李廷馨拜大憲 邊好謙拜定州○備邊司以李德馨 金瓚薦吏判 傳曰此二人不可遷勤其他可爲之人及前吏判或可仍任更爲議啓備邊司以前吏判 洪進仍任之意入啓依 允○院啓柳永詢事不 允
1596. 1. 7. 갑술. 나는 김찬을 만났다.○ 이정형을 사헌부 대사헌에, 변호겸을 정주 목사에 임명하였다. ○ 비변사에서 이덕형과 김찬을 이조 판서로 추천하였다. 전교하시기를, “이 두 사람은 움직일 수 없으니 다른 사람 중에 담당할 만한 사람이나 전임 이조 판서 중에서 유임시킬 만 한 자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셨다. 그래서 비변사에서 전 이조 판서 홍진을 그대로 유임시키자는 뜻을 들어와 아뢰니 윤허하셨다. ○ 사간원에서 유영순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윤허하지 않으셨다.
二十五日 壬辰 崔瓘拜掌令 具思稷拜原州 姜籤拜體察從事官 奇自獻拜兵議 崔錪拜軍器正 尹 길(日+吉)拜戶佐 金瓚拜禮判 成以敏拜刑佐 金澤龍拜兵正 李邦俊拜原都 李文荃拜碧潼 金起缺 拜抱川 李榮日拜務安 鄭虎臣拜高原 鄭期遠拜掌令 柳夢寅拜獻納 尹起禎拜順安 柳希發拜洗馬 孫胤先拜典籍○都體察使書狀晉州牧使 成大業棄官上去其代以成胤文差定事○軍資監啓請許鏛仍任而不 允
1596. 1. 25. 임진. 최관을 사헌부 장령에, 구사직을 원주 목사에, 강첨을 체찰사 종사관에, 기자헌을 병조 참의에, 최전을 군기시 정에, 윤길을 호조 좌랑에, 김찬을 예조 판서에, 성이민을 형조 좌랑에, 김택룡을 병조 좌랑에, 이방준을 원주 도사에, 이문전을 벽동 군수에, 김기빠짐을 포천 현감에, 이영일을 무안 현감에, 정호신을 고원 군수에, 정기원을 사헌부 장령에, 유몽인을 사간원 헌납에, 윤기정을 순안 현령에, 유희발을 세자익위사 세마에, 손윤선을 성균관 전적에 임명하였다. ○ 도체찰사가 서장을 올렸는데, ‘진주 목사 성대업이 관직을 버리고 올라가 버렸으니 그를 대신하여 성윤문으로 차출하여 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 ○ 군자감에서 ‘허상을 유임시켜달라.’고 주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셨다.
初九日 丙午 余受香往于文廟獻官 金瓚奇自獻 趙廷堅分獻官 丁弘祿 申熟 崔時望 執禮 李繼祿 大祝 趙應文 成以敏 典祀官 李舜民 廟司 趙曄 監察 朴耆俊齊會○鄭經世 金藎國拜吏佐 兪大禎拜弼善 黃是拜輔德 洪畯拜平山 李沚拜龍宮○院啓和順縣監 沈發托名義兵冒陳欺岡之疏至蒙五品實職請罷 答曰遞差○柳永慶拜大諫
1596. 2. 9. 병오. 내가 향을 받아 문묘에 가니 헌관 김찬, 기자헌 조정견, 분헌관 정홍록, 신숙, 최시망, 집례 이계록, 대축 조응문, 성이민, 전사관 이순민, 묘사(廟祠) 조엽, 감찰 박기준이 일제히 모였다. ○ 정경세와 김신국을 이조 좌랑에, 유대정을 세자시강원 필선(弼善)에, 황시를 세자시강원 보덕(輔德)에, 홍준을 평산 부사에, 이지를 용궁 현감에 임명하였다.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화순 현감 심발(沈發)은 의병이라 칭탁하고 외람되이 기만하는 소를 올려서 5품의 실직(實職)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직시키소서.”라고 하니, 비답하시기를, “체차시키라” 하셨다. ○ 유영경을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하였다.
十四日 辛巳 府啓韓山郡守 姜德瑞無意治官差役之事付之奸吏民甚怨苦請罷○江原監司書狀旌善郡守 李好約棄官罷黜事○余見金宇顒 金瓚因與趙仁得往齊安大君房功城守 義城都正 永城都正 箕城君 李輅及任禮臣 洪仁憲 李逢春 權주 齊會醉罷
1596. 3. 14. 신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한산 군수 강덕서는 관청 업무를 다스리는 데 뜻이 없습니다. 부역을 차출하는 일을 간사한 아전들에게 맡겨서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니 파직시키소서”라고 하였다. ○ 강원 감사의 서장이 들어왔는데, “정선 군수 이호약이 관직을 버리고 가버렸으니 파직시켜 축출하소서.”라는 내용이었다. ○ 나는 김우옹 김찬을 만났다. 인하여 조인득과 함께 제안대군의 방에 가니 공성수 의성 도정 영성 도정 기성군 이로 및 임예신 홍인헌 이봉춘 권주가 모두 모여 취하도록 마시고 파했다.
初五日 辛丑 陰金瓚拜禮判 趙宗道拜淸風 李燦拜茂朱 李承休拜長城 柳浚拜漢城判尹趙希輔拜禮佐 朴東亮拜戶議 李台濠拜相禮余參副望權僖拜禮正 金虎秀拜司瞻主簿 李隨亨拜博川 鄭穀拜司書 魏天佑拜監察 權悏拜副校理 李廷龜拜典藉 申忠一拜咸判○ 傳曰許震仍任前職
1596. 4. 5. 신축. 흐림. 김찬은 예조 판서로, 조종도는 청풍 군수로, 이찬은 무주 현감으로, 유준은 한성 판관으로, 조희보는 예조 좌랑으로, 박동량은 호조 참의로 임명되었다. 이태호는 통례원 상례로 임명되었는데 나는 부망에 들었었다. 권희는 예조 정랑으로, 김호수는 사섬서 주부로, 이수형은 박천 군수로, 정혹은 세자시강원 사서로, 위천우는 사헌부 감찰로, 권협은 홍문관 부교리로, 이정귀는 성균관 전적으로, 신충일은 함흥 판관으로 임명되었다. ○ 전교하시기를, “허진은 전직에 그대로 유임시키라” 하셨다.
二十五日 辛卯 大雨金瓚拜吏判 黃汝一拜司禦 金晬拜戶判 洪進拜禮判 李繼祿拜刑正 金元祿拜禮佐 沈訔拜錦山 洪耆英拜楊根
1596. 5. 25. 신묘. 큰 비가 내렸다. 김찬은 이조 판서로, 황여일은 세자익위사 사어로, 김수는 호조 판서로, 홍진은 예조 판서로, 이계록은 형조 정랑으로, 김원록은 예조 좌랑으로, 심은은 금산 군수로, 홍기영은 양근 군수로 임명되었다.
閏八月 二十五日 己丑 都體察使及全羅監司密啓入來假都事 成準聽密 旨出去○吏判 金瓚覲親呈辭○李光庭拜接伴使
1596. 8. 25. 기축. 도체찰사와 전라감사가 밀계를 올려 가도사 성준이 밀지에 따라 물러났다. ○ 이판 김찬이 벼슬을 버리고 부모를 뵈옵기를 청하였다. ○ 이광정이 접반사에 임명되었다.
初十日 癸酉 院啓淸州牧使 李巖前任木川與兵使失擅自棄官今又敍用未下而旋卽還授政體苟且請本職及敍用竝改正嘉山郡守 李繼祿短於吏才請遞○忠淸監司狀啓吏判 金瓚辭職疏上送事
1596. 10. 10. 계유. “가산군수 이계록은 관리로서의 재주가 부족하니 파직 시키소서”라고 청하였다. ○ 충청감사의 서장이 올라왔는데, ‘이조판서 김찬이 사직소를 올려 보낸다.’는 일이었다.
初八日 庚午 余與獻官朴忠侃 金瓚 黃佑謹 白惟咸往于齋所
1596. 12. 8. 경오. 내가 헌관 박충간ㆍ 김찬ㆍ 황우근ㆍ 백유함과 함께 재 올리는 곳으로 들어갔다.
初五日 丙寅 余受香往泮宮獻官 金瓚 李遽 李繼祿等 俱進參○府啓 二字缺 牧使 權後前爲順天時多有汎濫不謹之事至被拿惟今授本職決難堪任請遞又啓曰罪人黃廷彧曾陷賊中 缺 面屈膝稱賊酋以殿下不稱臣於本朝偃然通書敢請割地脅制君父爲賊要和請還收成命○院啓槐山郡守 李逢春 到任之後惟以悅人爲事官庫之物盡爲施與之資請罷宣傳官 李尙溫 宋廷濂不合侍衛之任請遞○備邊司啓李舜臣初旣不能迎擊淸賊又不能遮絶糧船其罪大矣依臺啓拿鞫定罪何如○尹惟幾拜奏聞使 柳寅吉拜書狀官
1597. 2. 5. 병인. 내가 향을 받들고 반궁(泮宮)에 갔다. 헌관 김찬ㆍ 이거ㆍ 이계록 등도 함께 나와 참여하였다. ○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괴산군수 이봉춘은 임지에 도착한 후, 오직 사람들에게 환심 사기만을 일삼아 관 창고의 재물을 다 베풀어 주는 밑천으로 삼았습니다. 파직시키소서. 선전관 이상온과 송정렴은 시위(侍衛)하는 직책에 적절하지 못하니 체직시키소서.”라고 하였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은 초기에 이미 가등청정을 맞이하여 격퇴시키지 못하였는데, 또 적의 양곡 운반선도 차단시키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대각(臺閣)에서 아뢴대로 나포하여 국문한 뒤 죄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윤유기는 주문사에, 유인길은 서장관에 임명되었다.
十一日 壬申 金瓚拜工判 柳時會拜順安 李錪拜唐津 趙仁得拜同義禁 金九鼎拜慶尙都事 林頲拜江原都事 高鳳翔拜淳昌 趙維韓 李久濠拜典籍 金瓚拜大憲○兩司合啓黃廷彧事○府啓咸興判官 李成吉身有重病坐衙久廢溫陽郡守 尹暻不念國事怠棄職務差役不均徵斂太濫請罷不 允○戶曹啓軍資正 李洽 判官 金德謹 主簿 南應井或出使或呈辭或在外請竝改差依 允○黃致敬拜軍資正 權成己拜軍資判官 安復善拜軍資主簿
1597. 2. 11. 임신. 김찬은 공조 판서에, 유시회는 순안 현령에, 이전은 당진 현감에, 조인득은 동지의금부부사에, 김구정은 경상 도사에, 임정은 강원 도사에, 고봉상은 순창 군수에, 조유한과 이구호는 성균관 전적에, 김찬은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二十五日 丙戌 洪進拜大憲 尹敬立拜執義 李鐵拜掌令 宋駿 金光燁拜持平 金瓚拜禮判 鄭應鐸拜振威 洪沚拜竹山
1597. 2. 25. 병술. 홍진은 사헌부 대사헌에, 윤경립은 사헌부 집의에, 이철은 사헌부 장령에, 송준과 김광엽은 사헌부 지평에, 김찬은 예조 판서에, 정응탁은 진위 현가에, 홍지는 죽산 현감에 임명되었다.
二十五日 乙卯 三更二點動 駕卽行 祭廟內狹窄祝史及進饌官艱辛斜步而行故一杯一饌之尊幾至一飯之頃故纔訖初獻則日已平明矣 八室亞獻官第三爵祝史誤奠於 九室九室祝史 軍資判官 金銓奉爵進前而覺之卽啓達于 上前使亞獻官再詣於 八室尊所追奠其爵此失禮之大者也亞獻官則東宮三獻官則左相 金應南 禮儀使則禮判金瓚 進爵官則李廷馨奠爵官則申湜 堂上執禮則許筬也○府啓 親裸 太廟其禮至嚴而執事之官 慢不致察亞獻官 八室第三爵誤奠於 九室當該官請罷爵旣誤奠祀事有愆而色承旨 禮儀使不卽議處使莫重之禮稽滯多時亦爲非矣請竝推竝依啓承旨應罷鄭光績也○姜紳拜大諫
1597. 3. 25. 을묘. 삼경(三更) 이점(二點)에 어가가 거동하여 제례를 행하셨다. 종묘 안이 좁아서 축사(祝史)와 진찬관(進饌官)이 간단히 몸을 비켜 걸어야만 행동할 수 있었다. 때문에 술 한 잔과 차 한 술을 올리는 것이 거의 식사 한 번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겨우 초헌을 마치자 날이 이미 밝아왔다. 8실(八室)의 아헌관이 올린 세 번째 술잔이 축사의 잘못으로 9실(九室)에 올려졌다. 9실의 축사인 군자감 김전(金銓)이 술잔을 받들고 앞으로 갔다가 잘못된 것을 발각하여 즉시 사암께 아뢰니, 아헌관으로 하여금 재차 8실의 존소(尊所)에 나아가게 하여 추가로 그 잔을 올리게 하였으니 이것은 큰 실례이다. 아헌관은 동궁(東宮)이셨고, 삼헌관은 좌상 김응남이었고, 예의사(禮儀使)는 예조 판서 김찬이었고, 진작관(進爵官)은 이정형이었고, 전작관(奠爵官)은 신식이었고, 당상집례는 곧 허성이었다.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상감께서 친히 태묘(太廟)의 제사를 주재하심은 그 예가 지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집행하는 관리가 해이하고 태만히 하여 극진히 살피지 못한 탓으로 아헌관이 8실에 올릴 세 번째 술잔이 9실에 잘못 올렸으니 마땅히 해당 관원을 파직시키소서. 술잔이 이미 잘못 올려져서 제사에 허물이 생겼는데도 색승지와 예의사가 즉시 의론하여 처리하지 않아 일이 지연된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니 함께 추고하소서.”라고 하니, 아뢴대로 아울러 윤허하셨다. 승지중에 파직당한 이는 정광적이었다. ○ 강신이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二十八日 丁亥 閔說拜潭陽 元墀拜古阜 元守身拜淸州 柳斐拜保寧 尹滉拜長淵余參末望方德龍拜文川 安大奇拜明川 朴崙拜蔚珍 李繼命拜江界判官 宣義問拜珍島 成泳拜京畿監司 沈源河拜繕工正 沈友正拜利川 金瓚拜大憲 南以信拜掌令 吳百齡 張晩拜持平 李希得拜大諫 李尙信拜獻納 崔弘載 吳以文拜正言
1597. 6. 28. 정해. 민열은 담양 군수로, 원지는 고수 군수로, 원수신은 청주 목사로, 유비는 보령 현감으로 임명되었다. 윤황은 장연 현감으로 임명되었는데 나는 말망에 들었었다. 방덕룡은 문천현감으로, 안대기는 명천 군수로, 박륜은 울진 현령으로, 이계명은 강계 판관으로, 선의문은 진도 현감으로, 성영은 경기 감사로, 심원하는 선공감 정으로, 심우정은 이천 부사로, 김찬은 사헌부 대사헌으로, 남이신은 사헌부 장령으로, 오백령과 장만은 사헌부 지평으로, 이희득은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상신은 사간원 헌납으로, 최홍제와 오이문은 사간원 정언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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