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본문

p11.png 5. <문영공 묘지명>

 

 1)문영공 묘갈문 제원 (출전 : 안양문화유적총람/안양시 문화공보담당관실/1996. 2월)(2002. 6. 1. 윤만(문) 제공)

 

● 종별번호 : 0704-31-015

● 시 대 : 고려 충숙왕 8년(1321년), 재건립 1943년

● 규 모 : 약 40평

● 소 재 지 : 관양동 산74번지

● 지 목 : 임야

● 재 료 : 토목

● 관 리 자 : 안동김씨종친회

 

---관양동 간촌 입구에 위치하는 김순 묘는 원래가 마산에 있던 것을 1943년 이장한 것이며 비문도 내용만을 옮긴 채 다시 세운 것이다.

---김순은 1258년(고려 고종 45년)에 나서 1321년(고려 충숙왕 8년)에 운명했고 1257년에 문과에 급제후 다음해엔 중시에서 2등으로 합격했다. 벼슬이 낭장에서 학사 직강을 거쳐 1297년에는 좌부승지와 이듬해에 성균관 제주, 보문각 학사를 거쳐 1312년에는 중대광 상락군과 판삼사사의 벼슬에 올랐다.

 

---묘역은 40평 규모에 봉분은 높이 120㎝, 지름이 360㎝이고 상석은 가로 112㎝, 세로 80㎝, 두께 62㎝며 향석은 가로 32㎝, 세로 20㎝, 높이는 38㎝이다. 망주석은 2기로 각각 주고 160㎝에 지름 35㎝며, 양천허씨 비가 있다. 비는 오석으로 비고 100㎝, 너비 28㎝에 지대석은 가로 60㎝, 세로 38㎝, 두께 28㎝로 대부분의 석물은 최근에 세운 것이다.

 

---이외에 1948년에 다시 세운 김순 묘갈이 있으며 비갓은 가로 90㎝, 높이 50㎝, 두께63㎝며 묘갈신은 높이 152㎝, 너비 59㎝, 두께 27㎝에 지대석은 가로 92㎝, 세로 64㎝, 두께 24㎝로 묘갈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2)묘갈문

 

   (아래 자료는 2008년 2월 20일, 문영공 종회에서 열린 문영공 묘역 중수를 위한 자문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항용(제) 제공)

 

   가) 묘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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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문영공 묘비 기록 관직명 조사

  <문영공 관직명 해설>

 

1.중대광(重大匡) : 1308년(충렬왕 34) 종1품으로 제정되었다. 뒤에 벽상삼 한(壁上三韓)의 칭호를 위에 덧붙였다가 1310년에 떼었다. 1356년(공민왕 5) 폐지하였다가 1362년 다시 제정하고, 1369년 종1품의 하(下)로 하였다.

 

 

   *고려시대의 문산계(文散階) : 고려의 위계(位階)제도로서 29계의 문산계를 정했다가 문종때에 5품이상은 이름을 바꾸었고, 1308년(충선왕 즉위)에 비로소 정1품을 두고 正, 從으로 나누어 각 9품계를 두었다.

 

   *1308년(충렬왕34년)

    정1품 : 벽상삼한삼중대광, 삼한 삼중대광

    종1품 : 벽상삼한 중대광

    정2품 : 광정대부(匡靖大夫)

    종2품 : 통헌대부(通憲大夫)

 

   *1310년(충선왕2년)

     정1품 : 삼중대광

    종1품 : 중대광

    정2품 : 상-대광(大匡), 하-정광(正匡)

    종2품 : 상-광정대부(匡靖大夫), 하-봉익대부(奉翊大夫)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 고려의 정1품 문산계(文散階).

    1308년(충렬왕 34) 삼중대광을 정1품으로 제정하였고, 뒤에 벽상삼한을 덧붙여서 이루어졌다. 1310년(충선왕 2)에 벽상삼한을 빼고 삼중대광이라 하였으며, 1362년(공민왕 11) 다시 이 명칭으로 고쳤다.

 

    *벽상삼한 : 고려조 문관의 정1품 품계로서 고려조 제25대 충렬왕 때 '삼중 대광' 또는 '벽상삼한'이라 함.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벽상삼한'이라 일컫던 것인데 뒤에 둘을 합하여 '벽상삼한 삼중대광'이라 했으며, 조선조의 '대광보국 숭록대부'와는 같은 품계입니다.

 

    *문영공께서는 1312년(충선왕4)에 重大匡 상락군에 봉해지심.

 

2.판삼사사(判三司事) : 高麗 三司의 으뜸 벼슬. 종1품. 宰臣이 겸임함. 三司는 고려시대 국가의 전곡출납, 회계를 담당하던 곳임. 문영공은 1321 년(충숙왕8)에 判三司事(판삼사사)에 봉해짐.

 

3.보문각(寶文閣) : 고려시대 경연(經筵)과 장서(藏書)를 맡아보던 관청. 1116년(예종11) 예종(睿宗)이 궁궐 안에 설치한 청연각(請讌閣)이 궁중 에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출입과 숙직이 불편하다 하여 같은 해 11월 따로 설치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제거(提擧) ·동제거(同提擧) ·관구(管句) · 동관구(同管句) 등을 두고, 중추원의 내신(內臣)이 겸직하였다. 후에 대학 사(大學士) 1명을 두었으며 1151년(의종 5) 보문각 내에 문첩소(文牒所)를 두었다. 1275년(충렬왕 1) 보문서(寶文署)로, 1198년 동문원(同文院)으로 개칭되었다가 1332년(충숙왕 복위 1) 다시 보문각으로 환원되었다. 충렬왕 이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420년(세종 2) 수문전(修文殿) ·집현전과 합하여 집현전에 통합되었다.

 

4.대제학(大提學) :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에 둔 정2품 벼슬.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1401년(태종 1)에 대학사(大學士)를 고친 이름이다. 조선 전기에는 예문관에만 대제학을 두었으나, 1420년(세종 2) 에는 집현전(集賢殿)에 대제학을 두었고, 1456년(세조 2) 집현전을 홍문관으로 고쳐 그대로 대제학을 두었다. 대제학은 대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재임하였다. (고려시대의 해당 관청 및 관직 위계 미상)

 

5. 상호군(上護軍) : 고려·조선 시대 중앙군의 최고 지휘관. 정삼품 무반직(武班職)으로 고려 때의 상장군(上將軍)이 고려 후기에 개칭된 것이다. 상장군은 고려 전기 이군(二軍) 육위(六衛)에 각각 1명씩 모두 8명이 있으면서 무반의 최고층을 구성하였다. 고려 후기 상호군으로 개칭된 시기는 불명확하다.

 

6. 군(君) : 고려 ․ 조선시대 종친이나 신하에게 주던 존호(尊號). 1298년(충 렬왕24)에 관제를 고치면서 종1품의 품계로 정했는데, 1356년(공민왕5)에 신하의 君을 공(公), 후(候), 백(伯)으로 고쳤다가 1362년(공민왕11)에 다시 종1품이 되었다. *상락(上洛)은 안동의 古地名

 

 다) 측 후면 (小字, 楷書體)

 (1)<묘지명 역문> (김항용 종합본)

 

 <참고자료>

 

1)<안동김씨 대동보>(1979년. 안동김씨대종회 간)

2)<안동김씨 제학공파, 안렴사공파, 익원공파 파보>

3)<안양문화유적총람>(안양시문화공보담당관실. 1996)

4)<김익수 국역본>(2007. 12.)

5)<김국회 국역본>(2007. 12.)

6)<안동김씨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람, 15일간 웹상의 수정과정을 거침.

 

 *아래의 주(註)는 묘비문 검토과정에서만 필요할 뿐임. 실제 묘비문에는 표시되지 않음.

 

重大匡判三司事寶文閣大提學 上護軍 金恂墓誌銘幷序

 

  옛날부터 이르는 바 君子란 것은 德行과 功業 중 어느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면 나는 오직 德行이요 功業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德行은 마음에 있는 것이요, 功業은 때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있는 것은 사람이 修養하는 것이지만 때에 있는 것은 하늘이 주는 것이니 사람으로서 修養할 수 있는 한 修養한 자가 곧 君子인 것이다.

 

  무릇 德行은 忠孝가 根本이므로 忠孝로써 當世에 立身揚名한 분은 오직 우리 判三司 相君이 계실 뿐이다. 公의 諱는 恂이요 字는 歸厚며 世系는 新羅王 金傅에게서 나왔다. (*주1)內孫으로 三韓壁上功臣司從亞父三重大匡金宣平이 있다. 公은 金傅의 十五代孫으로 一二五八年(高宗四五)에 태어나시니 安東은 곧 그의 故鄕이다.

 

  曾祖의 諱는 敏成으로 左僕射에 追封되시고 掌冶署丞兼直史舘을 지내셨으며, 祖의 諱는 孝印으로 中書令에 追封되시고 正議大夫兵部尙書翰林學士充史舘修撰官知制誥를 지내셨으며, 考의 諱는 方慶으로 元帝로부터 中奉大夫 管高麗軍都元帥를 받으시고 高麗에서 推忠靖難定遠功臣 匡靖大夫 三重大匡 判都僉議司事 典理司事 上將軍 上洛郡開國公과 食邑一千戶 實封三百戶를 받으셨으며, 돌아가신 후에는 宣忠協謨定難靖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에 贈職되셨고 諡號는 忠烈이시다.

 

  公의 母는 朴氏로 中書舍人知制誥 諱益旌의 따님으로서 陰平郡夫人에 封해지셨다.

 

  公께서는 글씨에 能하여 碑文을 많이 쓰셨고, 소년시절부터 학문에 크게 힘쓰셨으며 門蔭으로 벼슬에 들어 掌牲署丞이 되셨다가 後에 別將으로 御牽龍行首가 되셨는데 비록 東西로 분주하게 다니셔도 뜻은 항상 文學에 두셨다. 이는 (*주2)父親께서 두 조정의 최고 벼슬인 將相을 지냈으나 오직 科擧 及第者 名單에 들지 못한 것이 恨이 되었는데 아들이 能히 (*주3)祖上의 업적을 다시 回復해줄 것을 祈願했기 때문이다.

 

  公은 이에 힘써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더니 (*주4)一二七九年(忠烈五. 二十二歲) 봄에 科場에서 단번에 副壯元으로 及第하셨다. 이 해에 처음에는 攝郎將에 任命되셨다가 後에 다시 國學直講이 되시니 이는 公이 父親의 遺恨을 풀어주신 것이다. 이로부터 父親께서는 季子인 公을 더욱 사랑하시어 항상 신변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賀正使로 中國에 가실 때도 꼭 隨行하게 하셨다. 다만 日本 征伐 길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從軍의 위태한 일에 참여시키지 않으려 함이셨다.

 

  公은 이에 出征 命令도 받지 않고 몰래 먼저 軍艦에 올라 마침내 父親을 護衛하고 救援하시니 그 功이 자못 컸는데 이는 公이 忠孝를 오로지 하고 奮發함에 있어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 것이다.

 

  一二八二年(忠烈八.二十五歲)에 殿中侍史로 陞進하시고 이듬해에 尙州判官으로 나가셨는데 善政한다는 소문이 나니 1년도 못되어 들어와 (*주5)典法佐郞□□通禮門事 考功正郞이 되셨다.

 

(*주6)一二八六年(忠烈十二.二十九歲)에 南方使의 命을 받고 父親을 모시고 故鄕의 (*주6-1)祖父 묘소에 다녀왔으며 一二八八年(忠烈十四.三十一歲)에 秘書少尹 知通禮門事를 除授받았는데 그 해에 王은 公을 命하여 世子府行李別監으로 삼고 師傅의 책임을 맡겼다. 一二九二年(忠烈十八.三十五歲)에 朝顯大夫典法摠郞知制誥에 加資되더니 누차 옮겨 少府尹□□□學軍簿摠郞과 典理摠郎을 거쳐 朝奉大夫秘書尹三司右尹이 되셨는데 모두 (*주7)三字銜을 겸하셨다.

 

一二九五年(忠烈二一.三十八歲) 겨울에 과거로 선발된 同知들은 모두 당시의 名士들이었는데 이들에게 크고 화려한 宴會를 열어주니 □□□□士 朝野가 嘉賞히 여기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는 父親에 대한 극진한 榮光이요 孝道였던 것이다. 이 해에 朝議大夫에 加資되시고 一二九六年(忠烈二二.三十九歲)에 世子舍人을 兼하고 一二九七年(忠烈二三.四十歲)에 國學典酒로 陞進되시고 또 奉烈大夫密直使右副承旨로 천거되시더니 별안간 左副承旨寶文閣直學士로 陞進되셨으며, 그 이듬해에 右承旨知版圖司事에 加資되셨는데 늘 三字銜을 겸하셨다.

 

이 해 봄에 南方使에서 돌아와 다시 通議大夫光政副使承旨成均祭酒에 임명되시고 다시 正議大夫集賢殿學士左散騎常侍가 되셨다. 이 해 七月에 다시 密直司右承旨國學祭酒寶文閣學士知民曹事가 되셨는데 여전히 三字銜이셨다. 八月에 奉翊大夫 三司左使 崇文舘學士로 陞進되시고 九月에 正獻大夫 密直司 左承旨 判秘書寺事 充史舘修撰官 知制誥 知軍簿司事가 되시고 十二月에 奉翊大夫 密直司副使 文翰學士를 拜命하셨다.

 

一二九九年(忠烈二五.四十二歲)에 公께서 그칠 때를 아시고 벼슬을 辭職하셨다. 그 이듬해 八月에 父親께서 돌아가시니 遺願에 따라 故鄕에 葬禮를 모셨다.

 

一三一0(忠宣二.五十三歲) 겨울에 先親 산소에 제사 지내시고 一三一二年(忠宣四.五十五歲)에 重大匡 上洛君에 봉해지셨으며 先親의 爵位와 食邑을 이어 받으셨다.

 

一三一九年(忠肅六.六十二歲)에 또 先親 산소에 성묘 가셨는데 王께서 季子 永煦를 시켜 奉使官으로 陪行케 하였으니 王께서도 公의 行路를 重히 여겼기 때문이다.

 

一三二一年(忠肅八.六十四歲)에 賢明한 宰相을 拔擢함에 公을 判三司事로 삼았다. 八月에 또 寶文閣大提學 上護軍을 加資하였다. 이달 二十一日에 老患으로 私邸에서 別世하시니 享年 六十四歲이시다.

 

公의 性稟은 敦厚 剛直 溫柔하셨고, 孝悌와 忠信은 天性으로 타고 나셨다. 참으로 아깝도다! 공의 才德으로 만일 몇 해만 더 사셨더라면 利益과 惠澤이 어찌 萬民에 미치지 않았겠으며 名譽와 地位가 어찌 여기서 그치셨겠는가?

 

匡靖大夫 僉議中贊 修文殿大學士 監修國史 判典理司事 世子師 贈諡文敬公 諱許珙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四男 三女를 낳으시니 長男 永暾은 현재 都官直郞知陜州事로 있고, 二男 永暉는 현재 興威衛保勝別將으로 있으며, 三男 斯順은 出家하여 승려가 되어 慈恩宗 大德이고 四男 永煦는 司憲府 持平으로 있다.

 

長女는 入內侍 中正大夫 親禦軍大護軍인 鄭책(小+責)에게 出嫁했고, 二女는 大匡上黨君 白頤正에게 出嫁했으며, 三女는 元나라 左承相 阿忽反의 아들인 舍人別里哥不花에게 出嫁했다.

 

永暾 等이 이미 葬地를 德水縣 馬山에 잡아놓고 장차 장례를 지내려 하는데 公의 行狀을 가지고 와서 銘을 지어달라고 懇請하므로 나는 그의 先公의 親舊인지라 내 비록 병들었으나 굳이 사양치 못하고 받아서 銘을 쓰노라.

 

銘文에 이르기를

赫赫한 忠烈公은

(*주8)東方의 汾陽이요

滿堂한 子姪들은

모두가 뛰어나네

수많은 秀才들

명성을 겨루는데

白眉는 막내이니

가장 훌륭하네.

先親의 遺恨은

登科하지 못함이니

公께서 그 뜻 받아

科場 뜻을 굳게 했네

世傳하는 祖上님

家法을 본받고

때때로 (*주9)錦囊 넘게

詩文 짓기에 노력하니

妙齡에 二等 及第

온 세상에 이름 나네

臺閣 重職 歷任하니

지은 誥命 향기롭고

文柄 한번 잡으니

門下後輩 成行하네

尊堂의 기쁜 눈물

祝壽 祈願 술 넘치고

生前에 宰相되니

검은 수염 金章이라

孝道 榮華 힘 다하니

故鄕 사람들 애달파 하고

자식 도리 다하니

萬福이 내리도다

晩年에 은퇴하니

하늘 뜻 아득하네

마침내 (*주10)茅土 襲封하니

家門 다시 빛나도다.

時政에 참여 않고

隱退 九年 보내다가

最高 宰相 오르시니

나라 百姓 平安했네.

어찌 돌아갈 나이 아니신데

급히 神仙 짐 꾸리셨나이까

公께서는 餘恨 없겠으나

나라에는 損傷이라.

비석에 새긴 빛나는 銘

無窮토록 미칠레라.

 

 (*주11)一三二一年 十月 十四日

 宣授朝列大夫 翰林直學士 三重大匡 檢校僉議政丞 右文舘大提學 監春秋舘事 驪興君 閔漬 撰

 

(2) 註 解

 

1. 주1 : 內孫으로 三韓壁上功臣司從亞父三重大匡金宣平이 있다. 公은 金傅의 十五代孫으로 태어나시니

1)內孫 : ‘우리 집안사람, 근친, 족친, 외손의 상대 개념’ 등으로 풀이 되나 (심경호 교수, 김익수(제), 김재갑(군) 동일 해석). 그러나 오역의 가능성 을 우려하여 원문(內孫)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을 듯함.

2)<안동김씨대동보(기미보. 1979년 간) 기록의 생략한 부분(內孫三韓壁上功 臣司從亞父三重大匡金宣平)과 誤記부분(十世孫-十五代孫)을 살리고 바로 잡았음.

3)김선평 부분을 삽입한 이유 추정 : 김선평은 경순왕과 같이 고려조의 개 국공신이다. 따라서 경순왕과 동시대 분이요 같은 신라김씨이며 크게 멀 지 않은 혈족인 김선평을 이 비문 속에 삽입함으로써 문영공의 가계 혈 통이 명문 벌족임을 크게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의도로 봄

 

2. 주2 : 父親

1)원문의 ‘嚴君’(문영공의 부친-휘 方慶)에 대한 해석문으로 ‘父親’ ‘先親’ 중 선택 중임-몰 전에는 父親, 몰 후는 先親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전 비문에 나오는 동일 글의 통일을 기하려 함

 

3. 주3 : 祖上(祖父)

1)원문의 <嗣子之能復祖業故也>를 ‘아들이 능히 祖上(祖父)의 업적을 다시 회복해줄 것을 祈願했기 때문이다’에 대한 해석문임

2)祖業이 ‘일반적인 祖上의 업적’, ‘祖父(휘 민성, 효인)의 업적’ 중 어느 것 을 말하는 것인지 미상임-오류를 피해 ‘祖上’이 옳다고 봄.

 

4. 주4 :一二七九年(忠烈五. 二十二歲)

1)중국연호, 간지년등의 원문을 어떻게 해석 표기하는 것이 좋을지 미정임

(1)원문, 역문을 쓰는 경우-至元 十六年(一二七九.忠烈五.二十二歲)

 (2)至元 十六年(一二七九.二十二歲)만 쓰는 경우

(3)至元 十六年(一二七九)만 쓰는 경우

(4)一二七九년(忠烈五.二十二歲)만 쓰는 경우

(5)一二七九년(二十二歲)만 쓰는 경우

2)기타 이후에 나타나는 각종의 년대 기록에 대한 기록방법의 통일이 필요 함.

 *세계적 공용연대인 서력을 선택하는 것이 현대적, 미래적임

*중국 연호와 간지는 현재, 미래에 아무 의미가 없음.

 *고려 왕조명, 문영공 나이 기록은 이해에 큰 도움이 됨

 예 : 一三一九年(忠肅六.六十二歲)

 

5. 주5 : 典法佐郞□□通禮門事 考功正郞

1)□는 원문(기미대동보, 묘비석)의 기록으로 묘지석의 미판독자로 보임.

2)번역 비문에 이를 □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했음. 후일 민지의 문집(默軒集)이 발견 될 경우 첨자되길 기다리기로 함

3)이후의 미판독 글자들도 같은 경우로 처리하고자 함

 

6. 주6 : 一二八六年(忠烈十二. 二十九歲)

1)원문(묘비석, 족보)의 壬戌(기미 대동보 기록)은 丙戌의 誤記임.

2)壬戌은 1322년임(문영공은 1321년 몰하심)

3)묘지석의 실물 확인 필요

 

*주6-1 : 祖父(또는 祖上)

원문 <拜祖墓於桑鄕也(고향의 祖墓에 참배하다>에 대한 해석의 양면성

祖 : 문영공의 조부(휘 孝印), 아니면 일반적인 祖上의 의미--祖로 봄

*현재 문영공의 조부(상서공-휘 효인)의 묘소는 실전임. 실제의 위치에 대한 기록도 미상임. 그러나 충렬공이 자주 안동의 조상묘에 성묘를 했으며, 상기 비문에서 <先祖墓>가 아닌 <祖墓>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상서공(휘 효인)으로 추정됨.

 

7. 주7 : 三字銜(知制誥)

1)삼자함(三字銜)에 대한 해석

(1)김익수 : ‘知制誥’의 별칭으로 풀이

*지제고(知制誥) : 고려시대에 국왕이 반포하는 조서(詔書) ·교서(敎書) 등 의 글을 지어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한림원(翰林院) ·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겸직하던 관직.

 

한림원 ·보문각의 관원이 이를 겸직할 때는 내(內)지제고,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직할 경우에는 외(外)지제고라 하였다. 특히 문장에 뛰어난 사 람을 뽑아 이 직책을 맡겼는데, 성종 때에는 50세 미만의 문관으로 지 제고를 역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림원에서 달마다 시(詩) ·부(賦)를 출제하여 문학을 장려하였고, 말기에도 지제고가 시험관이 되어 문관들 의 문학 실력을 시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지제교(知製敎)라 했다.

 

 (2)김국회 : ‘奉朝賀’의 별칭으로 풀이함.

 *봉조하(奉朝賀) : 조선 시대에, 종2품의 관리로 사임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던 벼슬. 실무는 보지 않고 의식(儀式)이 있는 경우에만 관아에 나가 참여하며 종신토록 녹봉(祿俸)을 받았다. 세조 10년(1464)에 봉조청을 바꾼 것이다. ≒삼자함.

 

2)종합 판단

 

(1)<봉조하>는 조선조때의 관직이며 위 글의 내용상 맞지 않음.

 (2)<지제고>는 고려시대 관직으로 위 글의 전후 문맥 내용과 잘 부합함

(3)銘 부분에서

“한번 文柄 잡으니 桃李같은 門下生들 列을 이뤄--”로 볼 때 공은 지제고 에 오래 있으며 시험관이 되어 많은 후학들을 키워 냈음.

 (4)따라서 필자는 <지제고>로 풀이하되 비문에는 오역을 염려하여 삼자함 (三字銜)으로 기록함이 옳다고 봄.

 

8. 주8 : 東方의 郭汾陽이요

1)원문 <東國汾陽>에 대한 풀이로서

(1)김익수 :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내고

(2)김국회 : 우리나라의 郭汾陽이로다

(3)안양문화유적총람(1996. 안양문화유적담당관실 간) : 우리나라의 분양 이오(분양이란 황제의 양위 요 임금이 분양에서 仙人과 나서 황제의 자리 를 물려 주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2)郭汾陽. : 곽자의(郭子儀). 당(唐) 나라의 명장(名將). 화주(華州) 사람. 현 종(玄宗) 때 삭방절도 우병마사(朔方節度右兵馬使)가 되고 안사(安史)의 난을 평정하였다. 또 회홀(回紇)과 손잡고 토번(吐蕃)을 정벌했다. 분양군 왕(汾陽郡王)에 피봉(被封)됨

3)종합판단 : 필자는 충렬공을 중국 당대의 명장이며 안사의 난을 평정하고 분양군왕에 봉해진 곽자의에 비유한 것으로 추정함

 

9. 주9 : 錦囊 : 시 작품을 넣는 비단 주머니

10. 주10 : 茅土

1)고전번역원 풀이 : 제후(諸侯)를 봉할 때 제후에게 주는 흙을 말한다. 옛 날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에는 그 방면의 색토(色土) 즉 동방은 청토(靑 土), 서방은 백토, 남방은 적토, 북방은 흑토를 띠[茅]에 싸서 주어 사 (社)를 세우게 하였다. 《書經 禹貢》

2)여기서는 작위와 식읍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

 

11. 주11 : 一三二一年 十月 十四日

1)<기미대동보>의 기록인 大元 至治 元年 辛酉의 중국 연호 <至元>은 <至 治>의 오기임.

2)비문 기록방법

(1)一三二一年(忠肅 八) 十月 十四日

 라) <문영공 묘지명 원문>

   (기미보, 비석, 김익수, 김항용 조사)

 

 重大匡判三司寶文閣大提學上護軍金恂 墓誌銘 幷序

 

古所謂君子者 德行云乎哉 功業云乎哉 予曰惟德行耳 非功業也 何也 德行在心功業 在時在心者人所修也 在時者天所授也 能修人之所可修者爲君子耳 夫德行本乎忠孝 能以忠孝立揚於當世者 惟我判三司相君有焉 公諱恂字歸厚 系出新羅王金傅 □□□□□□□□□□□□□□□□□□□(*주1內孫三韓壁上功臣司從亞父三重大匡金宣平-생략부분)公爲金傅(*주2)十五代孫(十世孫-기미보 기록) 而安東府卽其桑梓之鄕也 曾祖諱敏成追封左僕射 行掌冶署丞兼直史舘 祖諱孝印追封中書令 行正議大夫兵部尙書翰林學士充史舘修撰官知制誥 考諱方慶宣授中奉大夫管高麗軍都元帥推忠靖難定遠功臣匡靖大夫三重大匡判都僉議司事典理司事上將軍上洛郡開國公食邑一千戶實封三百戶 贈宣忠協謨定難靖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忠烈 公母朴氏中書舍人知制誥 諱益旌之女 封陰平郡夫人 公以善書 多寫碑文 年方志學 以門蔭入仕 爲掌牲署丞 後改爲別將御牽龍行首職 雖從東至西 其志未嘗不在文學 盖嚴君雖位極兩朝將相 惟以未參桂籍爲恨 冀嗣子之能復祖業故也 公由是力學不倦 至至元十六年己卯春場 一擧爲金榜副元 是年初拜攝郎將後改爲國學直講 此公之能伸大人之遺憤者也 自是先公益推偏季之恩常令不離左右 賀正上國 無不令隨 但其東征船上不許追陪者不從軍叅危事也 公於是扈駕不待命 而先登戰艦 頗有扶衛救援之功 是公惟專忠孝而奮不顧身者也 壬午遷殿中侍史 翌年出爲尙州判官 政聲登聞未一年而入 爲典法佐郞□□通禮門事 考功正郞(*주3)壬戌奉使南方 爲陪先公 拜祖墓於桑鄕也 戊子除秘書少尹知通禮門事 是年上命公爲世子府行李別監 委以師傅之任 壬辰加朝顯大夫典法摠郞知制誥 累遷少府尹□□□學軍簿摠郞典理摠郎朝奉大夫秘書尹三司右尹 皆兼三字 元貞乙未冬同知貢擧所取 皆當時名士大開綺席□□□□士朝野 莫不嘉歎 是先公之極於榮孝者也 是年加朝議大夫 丙申兼世子舍人 大德丁酉遷國學典酒又拜奉烈大夫密直使右副承旨 驟遷左副承旨寶文閣直學士 翌年加右承旨知版圖司事 每遷皆兼三字 是年春奉使南方 旣還改授通議大夫光政副使承旨成均祭酒 又改爲正議大夫集賢殿學士左散騎常侍 是年七月復爲密直司右承旨國學祭酒寶文閣學士知民曹事 依前三字 八月加奉翊大夫三司左使崇文舘學士 九月又改爲正獻大夫密直司左承旨判秘書寺事充史館修撰官知制誥知軍簿司事 十二月拜奉翊大夫密直司副使文翰學士 己亥知止乞退翌年八月先公棄世 依遺囑葬于桑梓 庚戌冬行祭于先公墓 壬子起爲重大匡上洛君 承襲先公之茅土 己未又拜先公墓 上命季子永煦奉使以陪行 所以重其行也 至治元年辛酉 命相以賢擢公 爲判三司事 八月加寶文閣大提學上護軍 至是月二十一日寢疾 卒于第享年六十四 公性敦厚直柔 內實剛毅 孝悌忠信出於天 眞惜乎 以公之才德 若延數載 則利澤豈不及於蒼生 名位豈止如是而已哉 娶匡靖大夫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典理司事世子師 贈謚文敬公諱許珙之女 生四男三女 曰永暾今爲都官直郞知陜州事 曰永暉今爲興威衛保勝別將 曰斯順剃度爲慈恩宗大德 曰永煦爲司憲持平 女一嫡入內侍中正大夫親禦軍大護軍鄭책(小+責) 二嫡大匡上黨君白頤正三嫡舍人別里哥不花 大元左承相阿忽反之子也 永暾等旣卜兆于德水縣馬山 將葬也 以予爲先公親舊 具公之行狀乞銘甚切 予雖病不忍堅拒 受而銘之 銘曰

 

赫赫忠烈 東國汾陽 滿庭蘭玉 幷秀爭芳 白眉爲季 時號最良 家尊所歉 未入桂堂 公承厥志 銳意文場 世傳祖法 時効錦囊 妙齡乙第 名振四方 揚歷臺閣 演誥含香 一提文柄 桃李成行 高堂喜淚 流溢壽觴 眼前拜相 (주4)綠鬢金章 力(주5)殫榮孝 哀極梓鄕 子道無缺 宜降百祥 暮年閑退 天意范范 終傳茅土 門戶更光 不參時政 虛度九霜 俄登極品 民固邦寧 胡未卒歲 遽促仙裝 在公無慊 爲國可傷 刻銘流耀 庶及無彊

 

   大元至治元年辛酉十月十四日

 

   宣授朝列大夫 翰林直學士 三重大匡 檢校僉議政丞 右文舘大提學 監春秋舘事 驪興君 閔漬 撰

 

 마) <주 해>

 

*문영공 묘비석은 1946년 묘지석을 기초로 새긴 것임.

*아래의 <족보>는 <기미보>(1979년 간) 기록을 말함.

*아래의 <비석>은 필자가 1989년 5월 탁본한 문영공 묘비석을 판독한 것임

 

1. 주1 : 內孫三韓壁上功臣司從亞父三重大匡金宣平

1)족보 : '19자결'이라 기록하고 생략함

2)비석 : 상기문 그대로 기록됨

3)판단 : 비석문 그대로 살리는 것이 옳음

 

2. 주2 : 十五代孫

1)족보 : 十世孫이라 기록

2)비석 : 十五代孫이라 기록

3)판단 : 비석문 그대로 살리는 것이 옳음

 

3. 주3 : 壬戌

1)비석, 족보 : 모두 壬戌이라 기록함

2)이는 丙戌로 수정돼야 함

*壬戌은 1322년임(문영공은 1321년 몰하심)

 *丙戌은 1286년임(문영공 29세)

3)판단 : <丙戌>이 옳다고 보나 최종적으로 묘지석 확인 필요

 

4. 주4 : 綠

1)비석 : 綠(푸를 록)이라 기록.

2)족보 : 錄(기록할 록)이라 기록.

3)판단 : 문맥상 비석의 綠이 옳음. 족보는 誤記임.

 

5. 주5 : 殫

1)비석 : 殫(다할, 두루, 널리, 모두 탄)이라 기록

2)족보 : 彈(탄알, 열매 탄)이라 기록

3)판단 : 문맥상 비석의 殫이 옳음. 족보는 誤記임.

 

마)<문영공 묘지석 발견 및 이장 경위>

 

  嗚呼라 公의 墓所를 失傳한 것이 어느 代부터인지 모르다가 一九四二年 봄에 誌石이 開豊郡 臨溪面 佳井里 馬山 동쪽 언덕에서 發見되었는데 張氏들의 무덤 부근이다. 받들어 살핀 후에 옛 자리에 守護하려 하였으나 張氏들의 방자한 악행과 비상의 세력으로 인해 부득이 翌年인 一九四三年 봄에 始興郡 安養市 冠陽一洞 뒷산 언덕 艮坐에 移安하였다. 이때 配位 齊平郡夫人 陽川許氏 靈壇을 함께 세웠다. 이 산은 翼元公 十六代孫 讚源氏의 先山 안에 있는 한 葬地를 獻納한 것이다.

 

지금 서 있는 碑石은 閔公이 撰한 墓誌文 記錄을 다시 引用한 것이다.

 

대개 閔公은 史家의 巨匠으로서 그 당시 깊고 두터운 기록을 하여 실례로 본 뜰 모범이라 일렀다. 이후에 전문의 기록을 밝혀 내었다. 만의 하나라도 가볍게 보았다면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사연이 깎이고 떨어져 사이가 빠져 있음은 한스러우나 자의로 보식을 감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하나를 마루어 그 전체를 알 수 있지 않은가 작은 티가 아직 다듬지 않은 옥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

 

<해석 의뢰부분>

 

盖閔公 史家巨匠 且當時托契深厚記實楷白 以後歲傳聞 搜記 不敢窺其萬一者也 但恨綠(錄)於剝落 間有缺者 不敢恣意補識 然一臠 猶知其全鼎 纖瑕不害於璞玉云爾

 

(대개 민공은 사가의 거장이요 또한 당시에 ------

 

이후 오래도록 전해 들은 것과 기록을 찾으려 했으나 감히 만 가지 중의 하나도 엿보지 못하였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깎여져 떨어진 것을 기록함에 사이에 빠진 것이 있어 감히 임의로 기워 넣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 파리한 모습은 오히려 그 전체를 알아 작은 허물은 다듬지 않은 옥돌에 해되지 않을 것이리라.

 

公 歿 後 六百二十五年 後인 一九四六年 十月 日.

文英公 二十一代孫 若浩 謹識.

文英公 二十一代孫 舜默 謹書幷篆.

文英公 二十二代孫 達演 幷識

 

追記

 

그 後 讚源씨 後孫이 이 山을 他人에게 賣渡할 때에 文英公 墓 領域 三百餘坪을 우리 派 門中에 喜捨하여 提,按,翼 三派 共同名義로 登記를 畢하였다.

 

 3)김순 묘지명 관련 자료 (2002. 1. 25. 주회(안) 제공)

○ 중대광판삼사사보문각대제학상호군 김순 묘지명 병서

○ 연대 : 1321년 대원 지치원년 신유 10월 14일 閔漬 찬

○ 발견처 : 1942년(임오)에 경기도 개풍군 임계면 가정리 마산의 동쪽 기슭에서 발견.

<참고문헌>

-김용선 신자료 고려묘지명 17점 (역사학보27 1988)

-고려묘지명집성 (1993, 김용선, 한림대)

-고려사 104 김방경전 부김순전

-안동김씨대동보 (서울 1979)

 

  (1) 김용선 신자료 고려묘지명 17점 (역사학보27 1988)

    김순 묘지명. 대원 지치원년 신유 10월 14일.  閔漬 찬

 김순의 묘지는 1942년(임오)에 경기도 개풍군 임계면 가정리 마산의 동쪽 기슭에서 발견되었다. 명문은 몇 군데 결락된 곳이 있으나 대부분은 훌륭하게 판독되어 있다.

  김방경의 제3자인 김순은 15세에 음서를 통하여 입사하였으며, 22세인 충렬왕5년(1279, 원 지원16년 을묘)에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본격적인 관리생활을 하게 되었다.

  충숙왕8년 (1321, 원 지치1년, 신유)에 사망하였는데, 許珙의의 녀와 결혼하여 4남 3녀를 두었다. 그중 장남 영돈의 묘지가 이번에 소개할 차례이다--

 

 (2) 안동김씨 파보 (제학, 안렴, 익원)

문영공 (휘순) 묘지석 발견 및 이장 경위 :

 

  오호라 공의 묘소는 실전된 것이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다가 壬午年(1942년) 봄에 지석을 개풍군 임계년 가정리 마산 동쪽 언덕에서 발견되었는데 장씨 성을 가진 무덤 부근이다. 받들어 살핀 후에 옛 자리에 수호하려 하였으나 장씨들의 방자한 악행과 비상의 세력이 있어 부득이 익년 癸未(1943년) 봄에 시흥군 안양시 관양1동 뒷산 언덕 간좌에 옮겨 모시었다. 이때 배위 제평군부인 양천허씨 영단을 함께 설단하였다. 이 산은 익원공 16대손 讚源 소유 선산 내의 한 장지(葬地)인데 헌납한 것이다.

 

이제 비석을 세우고 用閔公所撰誌文記之 盖閔公 史家臣匠 且當時托契深厚記實楷白 以後歲傳聞搜記 不敢窺其萬一者也 但恨綠於剝落 間有缺者 不敢恣意補識 然一 猶知其全鼎 ?瑕不害於[王+業]玉云爾

공 몰 후 625년 갑신 10월 일. 문영공 21대손 若浩 謹識. 문영공 21대손 舜默 謹書幷篆. 문영공 22대손 達演 幷識

 

追記

그후 讚源씨 후손이 이 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때에 문영공 묘 영역 300여평을 우리파 문중에 희사하여 제,안,익 3파 공동명의로 등기를 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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