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p11.png 김시양(金時讓)1581(선조14)∼1643(인조2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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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익공소개 및 연보

2. 각종 사진

3. 친필 서찰 소개

4. 각종 도서관소장 목록

5. 신도비

6. 묘비문

7. 주요자료 - 1) 하담김시양문집

2) 유배지 영해탐방기

3) 묘비 건립 고유제

4) 신도비 문화재지정

5) 신도비 탁본과 탐방기

8. 각종 문헌 기록 종합 - 1) 조선왕조실록

2) 성소부부고

 3) 한국문헌설화

 4) 기문총화

 5) 연려실기술

 6) 대동기문

 7) 해사록에서

 8) 조선조 청백리

 9) 국가종합서비스

10) 계곡선생집

11) 지봉선생집

12) 택당집

13) 약봉유고

14) 만운집

15) 다시 쓰는 택리지

16) 고산유고에서

17) 성옹유고에서

18) 충익공행장

 

본문

p11.png 8. 각종 문헌 기록 내용 종합

18) 충익공 행장

 

 <충익공 하담 김시양 행장>

1. 출전 : 『귀암선생문집(歸巖先生文集)』(이원정 저)

  * 이원정(李元禎;1622∼1680)의  문집에 수록된 외할아버지 하담 김시양의 행장.

2. 번역 : 김국회(공주대 강사. 익원공파)

3. 윤문 : 김항용(안동김씨 홈페이지 관리자)

4. 제공일시 : 2009년 1월 29일 번역.  2009년 11월 11일 윤문, 제공  

 

<外王考荷潭金先生行狀 (외왕고하담김선생행장)>

公姓金氏,諱時讓,字子中,初諱時言,號荷潭,系貫安東,實新羅敬順王之後也,在麗朝有諱方慶,壁上三韓,三重大匡,上洛,開國公,樹大勳,食采于安東,因爲鄕賃,謚忠烈,豊功偉業,昭載國乘,至今配享崇義殿, 生諱恂,登第,大匡判三司事,謚文英,生諱永暾,登第, 左政丞乎 曺頔難,䇿勳,封上洛君,當忠宣之被執留元也,倡義抗表,請王東還,天下義之,三世並見麗史(▣094)列傳.  

 

공의 성은 김씨요, 휘는 시양(時讓)이요, 자는 자중(子中)이다. 본래 휘는 시언이다. 호는 하담(荷潭)이다. 세계는 안동이니, 신라 경순왕의 후예이다.  고려조에 휘 방경은 벽상삼한 삼중대광 상락 개국공으로 큰 공훈을 세워 안동을 식읍으로 받아 관향이 되었다. 시호는 충렬이다. 풍성한 공훈에 위대한 업적이 나라 역사에 분명히 실려 있으며 지금까지 숭의전에 배향되고 있다.  

 

휘 순을 낳았으니 과거에 급제하여 대광판삼사사에 올랐고 시호는 문영이다. 휘 영돈을 낳았으니 과거에 급제하여 좌정승을 지냈고 조적의 난에 공을 세워 상락군에 봉해졌다. 충선왕이 잡혀 원에 머물 때에 의를 부르짖어 표를 올려 왕을 돌려보내도록 청하였다. 천하가 다 의롭게 여겼다. 삼세대(*역주 : 방경, 순, 영돈)가 고려사 열전에 함께 기록되었다.

 

諱縝,判慈惠院事,封上洛伯,諱益達,登第,寶文閣提學,知工曹司事,諱顧,事我朝,登第,通政,左司諌,諱孟廉,司憲府監察,諱哲鉤[鉤→鈞],典農注薄,於公爲五代祖,配永平縣主李氏,讓寧大君諱禔之女,高祖諱壽亨,掌隷院司議,娶安東權氏左議政翼平公孼之女,曾祖諱彦默,贈吏曺參判,娶義城金氏府使益謙之女,祖諱錫,志操文華,爲世所推,以己卯進士,坐表兄奇遵之禍,隱遁不仕,累贈議政府領議政,娶幸州奇氏,司憲府持平逈之女,考諱仁甲,比安縣監, 贈議政府左賛成,參判賛成之贈,皆推公貴也(▣095)  

 

휘 진은 판자혜원사로 상락백에 봉해졌다. 휘 익달은 과거에 급제하여 보문각제학 지공조사사를 지냈다. 휘 고는 우리 조선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통정 좌사간을 지냈다. 휘 맹렴은 사헌부 감찰이었고, 휘 철균은 전농주부이니 공의 5대조부이시다. 부인(5대조모)은 영평현주 이씨 양녕대군 휘 제(禔)의 딸이다. 고조부 휘 수형은 장예원 사의였고, 안동권씨 좌의정 익평공 얼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증조 휘 언묵은 증 이조참판으로 의성김씨 부사 김익겸의 딸을 취처하였고, 조부 휘 석은 뜻과 글이 높기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고, 기묘 진사에 올랐다가 표형(表兄) 기준(奇遵)의 화에 연좌되어 은둔하며 벼슬하지 않았다.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행주기씨 사헌부지평 형(逈)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아버지는 휘 인갑으로 비안현감으로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모두 하담공의 귀함으로 추증된 것이다.

 

妣贈貞敬夫人南陽洪氏,漠[→漢]城府庶尹以坤之女, 縣監潤先之孫,兵曺典書吉旼之七代孫,司圃延安金石磷之外孫也,䝺[→贊]成公行修而德厚,洪夫人嚴莊而淑愼,閨門之內,肅然有度,以萬曆辛巳正月十日乙亥,生公,㓜而岐嶷,動作言語,逈絶凡兒,見者皆知其爲偉器,䝺成公每撫其背曰,大吾門者,汝乎,稍長, 狀貌魁偉,聦明絶倫,識度過人,十三歲,大夫人歿,翌년又遭贊成公憂,遂失學,十七歲,始刻意讀書,文辭大進,未弱冠,連取觧元,游藝苑者,無與爭其名,登乙巳庭試文科,選補承文院例陞正字,同僚服其峻(▣096)整  

 

어머니는 정경부인에 추증되었으니 남양홍씨 한성부서윤 이곤의 딸이다. 현감 윤선의 손자이고, 병조전서 길민의 7대손이고, 사포 연안 김석린의 외손이다. 찬성공은 지행이 밝고 덕이 후하였으며, 홍부인은 엄장하고 정숙하며 조심하였고, 안 살림에 있어서 숙연하고 법도가 있었다. 만력 신사(1581년, 선조 14년) 정월 10일 을해에 공을 낳았다. 어려서 지각이 숙성하였고 거동과 언어가 보통아이보다 훨씬 뛰어나서 보는 이가 모두 큰 그릇이 될 줄을 알았다. 찬성공이 매양 공의 등을 어루만지며, “우리 집안을 크게 할 사람이 너로구나.”라 하였다. 점차 자라면서 용모가 우뚝하고 총명이 뛰어나며, 식견이 남보다 나았다.  

 

13세에 대부인이 돌아가시고, 이듬해 또 찬성공의 상을 만나니 마침내 공부 시기를 놓쳤다.(*역주 : 3년상을 치르느라 공부에 공백이 있었을 것.) 17세에 비로소 독서에 뜻을 세워 문사가 크게 진작되더니 약관에 못미처 연달아 예원에서 공부하는 자 중에 그 명성을 다툴 이가 없었다. 을사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보승문원 열에 뽑혔다가 정자로 승진하니 동료들이 모두 그의 준정함에 탄복하였다.

 

名卿鉅公,皆以公輔期之,一松沈相喜壽,白沙李相恒福,尤器重之,時翰苑之望,咸屬公,公以事忤當路者,史官怵其威,不敢薦,物議稱屈,丁未夏,拜承政院注書,兼春秋館記事官,戊申,遭國恤,蒼黃多事之際,記事馳驟,如風雨,人皆稱其贍敏,未幾以司果, 陞六品,時仁弘徒黨滿朝,士類皆見斥,不得調者, 殆二년,己酉九月,始拜禮曺佐郞,選知製敎,俄轉兵曺,庚戌八月,翼至書狀赴燕,于時,政亂已有년, 舌官皆藉宮掖勢,多梜[→挾]內貸,公一裁之,以法應行, 常式之外,不許錙銖,渡江舌官軰,屛息怨憚,思欲中(▣097)傷之比, 還見公行槖 枵然不齎一封香, 雖無識賤類, 亦知敬服.  

 

유명한 공경들이 모두 공을 중용하기로 기약하였다. 재상인 일송 송희수, 백사 이항복이 더욱 공의 기량을 중하게 여겼다. 당시에 한원의 추천이 모두 공에게 귀속되었다. 공이 일로써 당로자에게 거스르니, 사관이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천거를 하지 못하자 물의가 비굴하다 하였다.  

 

정미년(1607년, 선조 40년) 여름에 승정원주서 겸춘추관기사관을 제수하였다. 무신(1608년. 선조40년)에 국휼을 만나 창황히 일이 번잡한 가운데서도 사건을 신속하게 기록하기가 마치 비바람이 흩날리듯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명민함을 칭찬하였다. 얼마 안 되어 사과로서 육품에 승진하였다. 당시에 인홍 도당이 조정에 가득하여 사류들이 배척을 당하여 조화로움을 얻지 못하는 자가 거의 2년이었다.  

 

기유년(1609년, 광해군 1년) 9월 비로소 예조좌랑에 제수하고 지제교에 뽑혔다가 금방 병조로 옮겼다.  

 

경술년(1610년, 광해군 2년) 8월에 서장관으로 중국 연경에 갔다. 당시에 정란이 있은 뒤로 설관(*역주 : 역관)들이 모두 궁의 세력을 끼고 뇌물을 들인 자가 많았는데, 공이 한결같이 재단하고 법으로 대응하여, 법도 밖에는 저울질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강을 건너는 설관 무리들이 물러나 원망하여 그를 중상하고자 하다가, 도리어 공의 봇짐이 텅 비어 향 1봉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비록 무식한 천류라도 역시 존경하여 복종하였다.

 

辛亥,還朝,進聞見錄,有曰,遼東入貢之路,北逼虜境,東迫海岸,脫[→殆]有跋扈之虜,此路必先壅, 我國朝天,不可專忘水路,時遼左無警,人不以爲然,至辛酉,遼路果絶,赴京使臣,取海路,相繼渰死,任踈庵叔英,寄詩歎其見幾之早,壬子春,出爲全羅都事,掌試多士,以四皓滅劉,爲論題,儒生請改,以唐太宗命史直書,改之,時鄭弘遠,柳洸,附會時論,官于其道. 考官畏之,取解如拾芥,至是,皆屈,憤言于爾瞻,以四皓滅劉,指仁弘戊申疏,命史直書,指臨海獄,爾瞻(▣098)爲憲長,與大司諫朴楗,司諫李惺等,合啓,論以不道,請拿鞫,光海卽允之.

 

신해년(1611년, 광해군 3년)에 조정에 돌아와서 견문록을 진상하였는데, 그 안에 “요동에 공물을 들이는 길은 북쪽으로 오랑캐의 경계에 가깝고 동쪽으로 해안에 가까워 거의 발호하는 오랑캐가 있으니 이 길은 반드시 먼저 막아 우리나라가 천자에게 조회할 때 오로지 하는 것은 불가하며, 물길은 잊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당시에 조정 신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다가, 신 년(1621년, 광해군 13년)에 이르러 요동으로 가는 길이 과연 끊어지고 경성으로 가는 사신이 해로를 취하다가 죽는 이가 줄을 이었다. 소암 임숙영이 시를 보내어 그 조짐을 내다 본 것에 탄복하였다.  

 

임자년(1612년, 광해군 4년) 봄에 전라도사로 나가서 선비 시험을 주관하였는데, ‘사호가 유씨를 멸하다(四皓滅劉)’를 논제로 하였더니, 유생들이 고치기를 청하여, ‘당태종이 사관에게 직서하기를 명하다(唐太宗命史直書)’로 고쳤다. 당시에 정홍원, 유광은 시론에 부회하고 있었는데 그 도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다. 시험관을 두려워하여 취하고 풀기를 티끌처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굴복하였다. 그리고 이이첨에게 분언하기를 “‘사호멸유(四皓滅劉)’는 정인홍의 무신년 상소를 가리키는 것이요, ‘명사직서(命史直書)’는 임해 옥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라 하니, 이이첨이 대사간 박건, 사간 이성 등과 더불어 모여 상계하여 부도함으로 논죄하여 나포하여 국문하기를 요청하니, 광해군이 바로 윤허하였다.  

 

事將不測,鄭判書世䂓,逆公于廣州路,左握手失聲,公顔色不變,辭氣自若,鄭公歎曰,眞箇鐵石膓也,盖自穆陵昇遐以來,時事大變,醜正之軰,濁亂朝著,公居常憤慨,屢形於言,又嘗與凶徒接鄰, 求見而不踵門,來訪而亦不答,其人恙恨入骨,謀所以䧟害公者,無不至,至是,羣憾並起, 欲必置之死地,光海命三省交坐,所以重其罪也,白沙李相國爲委官,多所平反,而光海怒未已,故禁府擬以極律,啓辭,旣入三日不下,公就寢鼾睡,聞於(▣099)外,金牧使廷睦,以參試官,俱繋獄,蹴公起曰,死在晷刻,公獨何心着睡乃爾也,公曰,死生命也,復寢如舊, 其有㝎力如此,幸得减死,竄鍾城.  

 

사태가 장차 예측하기 어려운데 판서 정세규가 공을 광주의 길에서 맞이하여 왼손으로 손을 잡고 목 놓아 하는데 공은 안색조차 변치 않고 사기가 태연하였다. 정공이 탄복하여 “참으로 철석장(철석같이 강한 사람)이로다.”라 하였다.  

 

대개 목릉이 승하하신 이래로 당시 사태가 변하여 추잡한 무리가 조정을 혼탁하게 하니 공이 평소에 분개하여 자주 말을 드러내었다. 또한 흉도와 이웃하여 살기에 보기를 청해도 문에 출입하지 않았고 찾아와도 응답하지 아니하니, 그 사람들의 원한이 골수에 박혀 공을 해하려는 자가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여러 유감있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 사지에 내몰고자 하니 광해군이 三省에 명하여 연좌하도록 명하니 그 죄를 무겁게 여긴 까닭이다.  

 

백사 이항복이 위관이 되어 이에 반대하였으나 광해군의 노기가 그치지를 않자 금부에서 극형으로 올렸는데, 상계가 들어간 지 3일이 되어도 하교가 없었다.  

 

공이 취침함에 코를 고는 것이 밖에 까지 들렸다. 목사 이정목이 참시관으로 함께 옥사에 연루되었는데 발로 치면서 공을 깨워 “죽음이 경각에 달렸는데 공은 홀로 무슨 마음으로 잠을 그렇게 붙이시오?”라 하니, 공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요”라 하고는 다시 잠들었다. 그 안정함이 이와 같았다. 다행히 죽음을 면하여 종성에 유배되었다.

 

是時,女眞建州酋老兒哈赤,自結中朝,服事甚勤,部落亦不過數萬人,未始爲憂,而公獨深憂之,嘗書于日錄,日觀其智武殊絶,用兵如神,不十년,必爲天下患,未幾果反,竟至竊據中國,公先事之見,皆此類也,戊午,有虜胡之變,光海命移西此[→北]逐臣於南方,公移配寧海,北徙南遷,凡十二년,困拘窮乏,人不堪其苦,而處之晏如,無一毫怨尤意,惟以書史自娛,六鎭是窮荒絶域,未有(▣100)以文學爲業者,公至則訓誨不倦,課講有程,遠近從學,成就頗多,䇿名筮仕者,自此相繼.

 

이때에 여진족 건주추장인 노아합적이 스스로 중국 조정과 결연하여 섬기기를 부지런히 하였고, 부락 역시 수만인에 지나지 않아, 우려할 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공은 홀로 깊이 우려하여 일찍이 일록(*일기)에 기록하기를, ‘날마다 살피니 그 지무가 뛰어나고 용병이 신과 같아 십년이 안 되어 천하의 근심이 되리라.’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과연 반란하여 마침내 중국을 위협하였다. 공의 견지명이 대개 이러하였다.  

 

무오년(1618, 광해군 10년)에 오랑캐의 변란이 있자, 광해군이 서북에서 옮겨 남방으로 축신하도록 명하니 공은 영해로 이배되었다. 북으로 옮겼다가 남으로 옮겨 다니기를 12년이었다. 곤구 궁핍함이 사람이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움에도 거처하기를 편안한 듯하였고 터럭만큼도 원망하는 뜻이 없었다. 다만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스스로 즐겼다. 육진은 황량하고 외진 지역이라 문학으로 업을 삼는자가 없더니, 공이 이르러 가르치기를 게을리 아니하니, 과강의 길이 있자 원근에서 배움을 조아 성취함이 자못 많았고 벼슬하는 자가 이때로부터 줄을 이었다.

 

光海大起土木之役,國用匱竭,許竄謫人納銀自贖,有財者,皆見釋, 長男郡守公,適在京,京中親友,不報於公,約聚銀貨, 將爲公圖之,公聞之,貽書郡守公曰,親舊之意,厚則厚矣,納財苟釋,豈士君子所爲,汝不知乃父之志乎, 癸亥,仁祖反正,自徒中,膺召命,以禮曹正郞,轉兵曺,選玉堂錄,被儒將薦,拜弘文館副修撰,八月以備局薦,超授義州府尹,時,韓明璉以巡邊使,守義州. 公言于大臣曰,余竄北時,明璉爲虞俟,觀其用心行(▣101)事,一悖猾也,若被圍事急,則必殺守將,以投敵,决不可同守也,朝廷方倚明璉,爲干城,謂公不可與相容.啓遞之至.  

 

광해군이 크게 토목 일을 일으키어 나라의 비용이 고갈되자 많은 유배된 이들이 은을 납부하고 스스로를 면죄하였다. 재산이 있는 이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장남 군수공(합천공 휘 縠)이 마침 서울에 있는데, 서울 친구들이 공에게 알리지 않고 은화를 모으기로 약속하고 장차 공을 위하여 도모하려 하였는데, 공이 이를 듣고 군수공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친구들의 뜻이 후하고 후하구나. (하지만) 재물을 들이고 구차히 풀려남이 어찌 사군자가 할 바이겠는가? 너는 네 아비의 뜻을 알지 못하겠는가?”라 하였다.  

 

계해년(1623년, 광해군 15년, 인조 1년)에 인조반정으로 스스로 걸어 나오던 중에 예조정랑으로 소명을 받았다. 병조로 옮겼다가 옥당록에 뽑혔다. 유장(儒將)의 천거를 입어 홍문관부수찬에 제수되었다. 8월에 비국의 천거로 의주부윤을 제수받았다. 당시에 한명련이 순변사로 의주를 지켰는데, 공이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북쪽에 유배당했을 때에 명련이 우사였는데, 그 용심과 행사를 살피니 한결같이 사납고 교활하더이다. 만약 위급한 사태에 빠지면 반드시 수장을 죽이고 적에게 투항할 것이니 결코 함께 지킬 수가 없습니다.”라 하였다. 조정이 바야흐로 명련을 간성처럼 여겨 의존하였으므로, 공에게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며 교체하기를 상계하기에 이르렀다.  

 

甲子,明璉與适,同叛,公言果驗,九月, 以校理,承關北繡衣之命,繩奸紏慝,一出於至公, 雖素所相識,不少假,威風所及,州郡震肅,甲子,逆适叛,完平李相國元翼,以體察使,辟爲從事,卽星(?)馳西下,倉卒區畫,卛[=率]中機變動,爲諸將所嘆服,到坡州, 聞大駕去邠,賊兵入城,將士膽落,群情震駭,鞍峴决戰之議,始出於防禦使鄭忠信,而元帥持重不决,公大言於衆曰,社稷存亡,正在呼吸之頃,今不先據(▣102)北山,則賊無後顧之憂,而必渡江追躡,大事夫[→失]矣,力主鄭計之可必用,議遂决,竟破賊,難定戡勲,公居二等,白上特命,勿錄副察以下文官三人,盖副察使李公時發,見忤於靖社元勳,而公與李同事故也, 公議恨之.  

 

갑자년(1624년, 인조 2년)에 명련이 괄과 함께 반란하였으니 공의 말이 증험되었다. 9월에 교리로 관북수의(암행어사)의 명을 받들어 간특한 이를 가려내니, 한 번 나감에 지극히 공정하였다. 비록 평소에 아는 이라도 조금의 틈을 보이지 아니하니, 위풍이 미치는 바의 주군이 모두 엄숙하였다.  

 

갑자년에 역적 괄이 반란하니 재상 완평 이원익이 체찰사로서 공을 종사관으로 삼았는데, 곧 서쪽 아래로 달려 들어가 창졸 구획의 모든 변동 사항을 맞추니 제장들로부터 탄복을 받았다. 파주에 이르러 어가가 궁성을 떠나고 적의 병사가 성에 들어감을 듣자, 장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무리의 감정이 진동하였다. 안현 결전의 의론이 처음에는 방어사 정충신에게서 나왔는데, 원수가 신중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 공이 좌중에게 크게 말하여, “사직의 존망이 바로 호흡하는 사이에 달려 있는데, 지금 먼저 북산에 거동하지 않으면 적이 뒤를 돌아볼 근심이 없어 반드시 강을 건너 뒤쫓게 되리니, 대사를 망치게 됩니다.”라 하여, 정충신의 계책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힘껏 주장하여 의론이 드디어 결정되어, 결국 적을 깨뜨리니, 난정(難定)의 공훈을 가림에도 공이 2등에 처하였다.  

 

상에게 특명을 아뢰었는데 부찰 이하 문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이 셋인데, 대개 부찰사 이시발은 정사 원훈에게 거스름을 당하였는데, 공과 이는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공론이 이를 한스럽게 여겼다.

 

張王城晩時爲都元帥,見公才略過人,白于上,請倚以邊事,尋拜司諫院獻納,凡前後歴敡玉署薇垣校理者,九,修撰者,六,獻納者,三,而嘗以校理,擬嶺伯望,殆近世之所僅見也,是년十月,薦拜吏曺佐郞兼春秋館記事官. 乙丑夏, 以疾遞旋復天官. 七月陞正郞兼春秋館記注官校書館校理,世子(▣103)㑝[→侍]講院司書,十二月,陞弘文館應敎,兼侍講院文學.  

 

장왕성이 뒤늦게 도원수가 되어, 공의 재략이 뛰어남을 보고, 임금께 아뢰어 비변사에 두기를 청하였다. 얼마 안 되어 사간원 헌납을 제수하였으니, 전후 옥서 미원 교리를 드나든 것이 9차례요, 수찬은 6차례요, 헌납은 3차례였는데, 일찍이 교리로 영백의 추천을 받았음은 아마도 근세에 보기 드문 바이다.  이 해 10월에 천거로 이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에 제수되었다.  

 

을축년(1625년, 인조 3년) 여름에 병으로 복천관으로 바뀌었다. 7월에 승진하여 정랑 겸 춘추관기주관 교서관교리 세자시강원사서가 되었다. 12월에 승진하여 홍문관응교 겸 시강원문학이 되었다.

 

內[→丙]寅,以仁獻王后禮葬都廳,竣所事,由司導寺正,加通政階,夏,拜慶尙道觀察使兼巡察使,嶺南地大務劇,最號難治,公剖决如流,游刃恢恢,延賓散帙,常有餘暇,廉明威信,黜陟公嚴,列邑畏服,莫敢犯科,是時,朝廷許倭納欵,將數十년,倭船之來泊留舘,歲有常數供億之需,分徵於道內,而低仰損益,一聽於東萊,萊府請於監司,則監司輒責於列邑,時無常限,數無恒式,利歸於萊府,而害遍於道民,公量入爲出,定以爲例,不令加賦於民,民甚便之,善山有一奸民,(▣104)投書謀害多士,因公啓解,命付公治之,竟得其姦妄,事乃已,嶺之士類,頼以安焉.  

 

병인년(1626, 인조 4년)에 인헌왕후 예장도청에서 맡은 일을 마치고 사도시정을 거쳐 통정계를 더하였다. 여름에 경상도관찰사 겸 순찰사에 제수되었다. 영남이 땅은 크고 일이 많아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불렸다. 공이 물 흐르듯 처리하고 노닐기를 넓게 하며 손님을 맞고 책을 정리함에 항시 여유가 있었고, 청렴하고 분명함에 위의와 신의로 인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니, 열읍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여 감히 범법을 하지 못하였다.  

 

이때에 조정이 왜의 출입을 허락한지 수십 년이라 왜선이 와 정박하고 여관에 머물렀다. 해마다 정해진 수의 비용이 있어 도내에 나누어 징수하되 손익에 따라 조정하였다. 한 번은 동래에서 사정을 들으니, 동래부에서 감사에게 청하였는데 감사가 바로 열읍에서 요구하였다. 시기도 일정한 한계가 없고 수량도 정해진 법식이 없으니, 이익이 동래부로 귀속되면 해가 도민에게 두루 간 것이다. 공이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고 정하여 범례를 삼고, 백성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니 백성이 매우 평안케 여겼다.  

 

선산(善山)에 간악한 백성이 ‘아무가 많은 선비를 해한다’고 투서하니, 공의 상계로 인하여 풀어지고, 공에게 다스리도록 하니 마침내 그 간사 망녕됨을 밝혀 일이 그치게 되었으므로 영남의 사류가 덕분에 평안하게 되었다.

 

丁卯之難,與號召使鄭愚伏經世,會議兵事于咸昌,朝廷講和,已令諸道罷兵,旣而有急報 傳自行朝言,副元帥及南北黃每兵使以下八將,皆被擒於海西,不宜罷兵云,盖元帥張晩聞飛語,馳聞于行朝也,公曰此報虛也, 以紙納諸袖中,不以播告,鄭公曰,賊謀難測,乃如是, 張在近地,得實以聞, 公在千里外,何以逆知其虛也, 洪大諌鎬,在座主其論尤力,公竟不動,是日還尙州, 翌日,西報至,則果虛也,洪公馳書於公曰,高見出尋常(▣105)干[→千]百等,雖古名將,何以加.

 

정묘년(1627, 인조 5년)의 난리에 호소사 우복 정경세와 함께 함창에 모여 병사를 의논할 때, 조정이 강화하여 이미 여러 도에 병사를 파하도록 명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급보가 있었는데, 행조(임시 조정)로부터 전언하기를, ‘부원수 및 남북 황해병사 이하 여덟 장군이 모두 해서에 사로잡혔다 하니 병사를 파함이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대개 원수 장만이 유언비어를 듣고 행조에 급히 알린 것이다. 공이 말하기를, “이 소식은 가짜다.”하고 종이를 소매 속에 넣어 버리고 전파하지 않았다. 정공이 말하기를, “적의 꾀를 헤아리기가 이와 같거늘, (부원수) 장만은 가까운 곳에 있어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공은 천리 밖에 있는데 어떻게 그 가짜임을 안다는 것이오?”라 하였다. 대간 홍호가 좌중에 있어 그 의논을 더욱 역설하였으니 공이 끝내 움직이지 않자 이날 상주로 돌아갔는데, 다음날에 서쪽에서 소식이 이르렀는데 과연 가짜였다. 홍공이 공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고견이 보통보다 천배 백배 뛰어나니, 옛 명장이라도 이보다 더하리오?”라 하였다.  

 

到界之初,以非理呈訴者,皆見却. 及公將遞,多有稍變其辭改呈者,盖朱▣倥偬之中,歲月已久,謂公必不記也,公輒以再呈,批退, 吏軰怪之, 私問於其人則果皆再呈者也, 相與吐舌,稱神明不可欺,國典方伯莅任,以周년,爲限,公以治最,不遞者,凡二周有半,至戊辰十一月,始遆,仁(?)副承旨,還朝,上問嶺南事務,公逐一條陳,如列邑軍兵倉穀田結徭賦大小施爲,皆應口誦無礙,有若執簿而呼者,己巳正月,拜平安道觀察使兼八道都體察副使,陞嘉善階,新經丁卯之亂,爲方伯者,專享(▣106)喣橅,民不知有法,公信刑賞,明號令,一以治嶺者,治之,嚴以濟寬,弛張得宜,威惠大箸,民畏而愛之.  

 

도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치에 맞지 않게 참소를 올리는 자 모두 기각을 당하였다. 공이 체직할 때에 이르러 조금씩 그 말을 바꿔 올린 자가 많았는데, 대개 바쁜 가운데 있고 세월이 오래되어 공이 반드시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공이 문득 다시 올린 것을 가려 물리쳤다. 아전들이 괴이하게 여겨, 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물으니, 곧 과연 모두 다시 올린 것이었다. 서로 더불어 토설하기를, 신명(神明)하여 속일 수가 없다고 칭송하였다.  

 

국전(*경국대전)에 방백이 자리에 임할 때에 1년을 임기 연한으로 삼는다 하였다. 공이 다스림에 오랫동안 체직하지 않으니 2년 반이나 되었다.  

무진년(1628, 인조 6년) 11월에 이르러 비로소 체직되어, 부승지로 조정에 돌아왔다. 임금이 영남 사무에 대하여 물으니, 공이 조목조목 진술하였다. 예컨대 열읍의 군병, 식곡, 전결, 요부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모두 응답하기를 외워 말함에 막힘이 없어 마치 장부를 잡고 읽는 사람 같았다.  

 

기사년(1629, 인조 7년) 정월에 평안도 관찰사 겸 팔도 도체찰부사에 제수되었다가 승진하여 가선계에 올랐다. 새로 정묘의 난리를 지나면서 방백이 된 자는 오로지 권병에게 아부하였고, 백성은 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공이 형벌과 상을 신의롭게 하고 호령을 분명하게 하니 한결같이 영내를 다스리되 다스림에 엄정함을 관용으로 구제하며 시기를 마땅하게 하니 위의와 은혜가 크게 드러나 백성이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였다.

 

初下車,金兵夜渡鴨江,烽火未及通,而義州之報,先至,以其夜深犯境,烽卒不能知故也,公曰,金人於我無兵端,此來只爲搜索漢人之散處者而已,不宜飛聞,使京都大震也,是夕勑城底烽卒,絶五炬,只擧例烽,因諭列邑,毋令驚動,數日,金兵果抵宣鐵之間,掠漢人以還,而朝廷始知之,中外皆驚服,天朝都督毛文龍,在椵島,見我國與虜和,心恐之,每遣差官,詐爲往來瀋(→藩)中之狀,盖示自與虜通,使我不得爲間也,(▣107)昌城府使南宮戭,申欵於差官,得其密語,聞于朝,朝廷大加推獎,以爲能得毛之隱情,公知其見賣於文龍, 密聞於朝,以爲此必毛將簸楊之術也.  

 

처음 임지에 이르렀더니 금의 군사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는데, 봉화가 통보되기도 전에 의주의 소식이 먼저 이르렀는데, 야심한 때 국경을 범하였기에 봉화지기 군사가 알 수 없었던 까닭이다. 공이 말하기를, “금인이 우리에게 군사를 일으킬 단초가 없으니, 이번에 온 것은 다만 한인(漢人) 중에 도망간 이를 수색할 뿐이다. 바삐 알려 경도가 크게 놀라게 함이 마땅치 않다.”고 하였다. 이날 저녁에 성 아래 봉졸을 불러다가 봉화를 끄고 단지 평소 봉화에 근거하여 열읍에게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일 후에 금병이 과연 선철의 사이에 이르러 한인을 포획하여 돌아가니 조정이 비로소 알게 되었고, 내외가 다 놀라고 탄복하였다.  

 

중국 조정의 도독 모문룡이 가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오랑캐(*역주 : 金나라)와 화친함을 보고 이를 두려워하여 매양 차관을 보내어 번중을 왕래하는 모양을 거짓으로 꾸몄으니 대개 스스로 오랑캐와 통함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창성부사 남궁인이 차관에게 정성을 내보여 그 밀어를 얻어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조정이 크게 추천하고 포상을 더하고 모문룡의 속뜻을 알 수 있다고 여겼다. 공은 그가 문룡에게 내통을 당하여 몰래 조정에 알렸음을 알고 이것은 필시 모문룡의 파양지술(*역자주 : 까불러 적을 혼란케 하는 전략)이라 하였다.

 

備局回啓, 請委諸南宮戭,盖謂公之錯料也,未幾文龍,言于接伴使洪寶曰,近日昌城之事,自是細故,吾姑容恕,後勿如是,公卽馳啓曰,南宮戭之事,臣固不信,陳達于朝,而不見採施,以致爲毛將所嘲侮,朝廷始大悔,命杖黜戭,是夏四月,文龍領兵徃會袁軍門崇煥於寧遠衛,朝廷命公,徃餞于島中,公密言於洪寶曰,都督此行,必死. 洪曰,何謂也,公曰,第觀之,洪大(▣108)以爲不然,文龍旣離島,洪與公還平壤,以朝命,留待文龍之還,一日與公,會東樓上,宣川馳報言,蛇浦屯田漢人,捲入島中云,公曰,毛將其已死矣,洪曰,公猶執前見耶, 公曰少俟之,信報今且至矣. 俄頃,袁軍門誅文龍之報,繼至,東樓之會,未罷矣,一座皆驚.  

 

비국에서 장계를 올려 남궁인에게 맡기기를 청하니 대개 공이 잘못 생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어 문룡이 접반사 홍보에게 말하기를, “근자에 창성의 일은 세미한 까닭으로 내 우선 용서하니 뒤에 다시는 이와 같이 말라.”고 하였다. 공이 바로 상계를 올려 말하기를, “남궁인의 일은 신이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라 조정에 진달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아서 모문룡에게 조롱당하는 데 이르렀습니다.”라 하니, 조정이 비로소 크게 후회하여 남궁인을 장형으로 내치도록 명하였다.  

 

이해 여름 4월에 문룡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원위에서 원군문 숭환과 가서 싸우고자 하니, 조정이 공에게 명하여 섬 안에 가서 전별하도록 하였다. 공이 은밀히 홍보에게 말하기를, “도독은 이번 군행에 반드시 죽을 것이오.” 홍보가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오?” 공이 말하기를, “가만 보기만 하시오.” 홍은 크게 그렇지 않다고 여겼다. 문룡이 섬을 떠난 뒤에 홍보와 공이 평양으로 돌아와서 조정의 명으로 문룡의 귀환을 기다렸다. 하루는 공과 동루상에서 모여 있는데, 선천에서 급보로 알리기를, ‘사포에 둔전하던 한인이 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모문룡이 이미 죽었겠구나.” 홍보가 말하기를, “공은 오히려 눈앞에서 보는 듯 하시오?” 공이 말하기를, “조금 기다려 보시오. 소식이 금방 올 것이오.” 잠시 후에 원군문이 모문룡을 죽였다는 소식이 이어 당도하였는데, 동루의 모임이 파하기도 전이었다. 함께 앉았던 이들이 모두 놀랐다.

 

庚午春,劉興治殺副總兵陳繼盛,報據椵島,公建䇿請討曰,興治擅殺大將,於天朝爲必誅之, 賊且在我國疆域,不可不討,朝廷遣㧾戎使李曙,副元帥鄭忠信等,督水陸兵,進討,忠信辭朝. 時,以西路之兵弱,爲憂,上曰,監司金某, 籌略深還[→遠], 盡心國事,必能(▣109)振作士氣,予無憂矣,公之謨猷計策,動合機宜,故上敎如此,時朝議不一,惟金昇平瑬主戰,餘皆主和,以此,我師持重不進,  

 

경오년(1630,인조 8년) 봄에 유흥치가 부총병 진계성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가도에서 들려오자, 공이 책문을 올려 토벌을 요청하여 말하기를, “흥치가 멋대로 대장(*역주 : 부총병 진계성)을 살해했으니, 황제로부터 반드시 주살될 것이고, 적은 또한 우리나라 강역에 있으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조정이 총융사 이서, 부원수 정충신 등을 보내어 수륙병을 감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정충신이 조정을 떠나려니, 당시에 西路의 군사가 약세라 근심하더니, 임금이 말씀하기를, “감사 김모(*역주 : 시양공)의 주략이 깊고 멀며 국사에 혼심을 다하니 반드시 병사들의 기세를 진작시킬 수 있으리니 나는 걱정이 없노라.”라 하였으니, 공의 지모와 계책이 변화의 핵심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임금의 하교가 이와 같았다. 당시 조정의 의론이 통일되지 않아 오직 승평 김류만이 전쟁을 주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화친을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 군사가 정체하여 진격하지 못하였다.

 

公又馳啓曰,朝天書狀鄭之羽之出來也,孫閣部承宗語之曰,興治索粮馬兵器於爾國,爾國許之否乎,又諭以神宗皇帝發兵救亂之恩,是閣部必因興治譸張,而不能無疑於我國也,非聖明獨運果斷而就,無堂堂義擧則我國將何以有辭於天下後世乎,且皇都逼辱以來,緣此島中之變,尙闕奔問之禮,我雖有血誠戴皇上,幾無以自白於天朝,若直擣賊巢,伐罪吊衆,因(▣110)咨奏天朝,則禮義忠信之實,亦足以自効矣,上甚然之,必欲如公策,而朝議猶不决,未及進兵,而興治願兵,往旅順口,有一宰,力主其不可討,屢短公於上前,上曰,金某倡義討賊,眞奇男子也,  

 

공이 또한 장계를 올려 말하기를, “조천서장관 정지우가 드나듦에, 각부 손승종이 이에 말하기를, ‘흥치가 너희 나라에서 군량과 병기를 구하였는데 너희 나라가 허용한 것이 아니냐?’라 하였고, 또한 신종황제가 군사를 내어 전란을 구한 은혜를 깨우쳤으니, 이는 각부가 필시 흥치의 계략에 속았기 때문이기는 하오나 아울러 우리나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명께서 홀로 과단하여 나가 당당하게 의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장차 천하 후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황도가 모욕을 당한 이래 이 섬의 변란 때문에 아직도 奔問의 禮를 빼먹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혈성으로 황상을 대함이 있다 한들 거의 천자의 조정에서 자백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도적의 근거지를 바로 공격하여 죄를 벌하고 배성을 조문하여, 바로 천자의 조정에 아뢴다면, 곧 예의 충신의 실적이 역시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임금이 매우 옳다고 여겨 반드시 공의 계책대로 하고자 하였으나, 조정의 의론이 아직도 결정되지 못하여 진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흥치가 군사를 이끌고 여순구에 갔다. 한 재상이 그 토벌이 불가함을 힘껏 주장하고, 임금 앞에서 여러 차례 공을 헐뜯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모는 의를 부르짖고 적을 토벌하고자 하니 진정한 남자로다.” 라 하였다.

 

秋,興冶還椵島,自言欽差㧾兵,朝廷信之,命罷兵,公知其詐,申請討之,固爭不能得,興治怨公之主戰,常有忿言,事多生梗,公以不可相容,請辭職,十月還朝,以軍職兼備局堂上,十二月,特拜兵曺參判,辛未三月,以特進官,入侍,上問興治事,公備陳其形勢, 且曰,興治特一狂悖小兒,今已勢窮,必將投虜矣,(▣111)上曰,閔聖徽言其譎智有餘,卿以爲狂悖小兒,何也, 對曰,興治旅顧[→順]口之行,得張燾以來,張燾甚有計慮, 用其言故, 雖似智譎然,興治必不能終始倚任,張燾赤[→亦]豈肯歛手受役久爲其下乎,  

 

가을에 흥치가 가도로 돌아와서, 스스로 흠차총병이라 말하니, 조정이 이를 믿어 군사를 파하도록 명하였다. 공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거듭 토벌할 것을 청하였는데, 끝내 얻지 못하였다. 흥치가 공이 전쟁을 주장함을 원망하여 항시 분한 말이 있고 일이 꼬이니 공이 더불어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겨 사직을 청하였다.  

 

10월에 조정으로 돌아와 군직 겸 비국당상으로 일하였다. 12월에 병조참판에 특별 제수되었다. 신미년 3월(1631년, 인조 9년)에 특진하여 입시하니, 임금이 흥치의 일을 물으심에, 공이 그 형세를 갖춰 진술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흥치는 다만 미친 어린애일 뿐입니다. 이제 이미 세력이 곤궁하니 반드시 장차 오랑캐에게 투항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성휘는 그가 술수가 넘친다고 하는데, 경은 미친 어린애라고 하니 무엇 때문인가?” 대답하기를, “흥치가 여순구에 가서 장도를 얻어 돌아왔는데, 장도는 매우 지략이 있는데 그의 말을 쓰기 때문에 비록 지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흥치는 반드시 시종을 그에게 맡기지 못할 것이고, 장도 역시 손을 모으고 오랫동안 그 아래에 있기를 기꺼워하겠습니까?”

 

相臣李廷龜曰,無論他事,旣爲欽差,不可不待之以誠,公曰,欽差云者,興治之謊說也,天朝雖無人,豈動於興治之威脅,卽差捴兵乎,廷龜曰,何以必知其勢窮也,公曰,唐之藩鎭,雖根深跋扈者,猶假朝廷位號,以鎭其下,矧今興治形勢,不得朝命,其可以鎭服島衆乎,毛文龍在時,天朝粮餉,猶患不繼,故毛兵多寄食於我國,(▣112)况今者,肯爲叛賊,運餉於數千里海外哉,旣不得欽差,又不得稂銄(→粮餉),則無以鎭服島衆,濟其奸謀,其投虜之報,近必至矣,  

 

재상 이정귀가 말하기를, “다른 일을 논할 것도 없고, 이미 흠차가 되었으니 정성으로 그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 하니, 공이 말하기를, “흠차 운운하는 것은 흥치의 거짓말입니다. 천자의 조정에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한들 어찌 흥치의 위협에 넘어가 즉시로 차총병을 주겠습니까?”라 하였다. 정귀가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그 형세가 궁한 줄을 아시오?”라 하니, 공이 말하였다. “당의 번진은비록 뿌리 깊은 발호자 임에도 오히려 조정의 위호를 빌려 그 휘하를 누르고자 하였거늘, 하물며 지금 흥치의 형세는 조정의 명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가 어찌 섬사람들을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모문룡이 있을 때에도 천자의 조정에서 군량을 보냄이 오히려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였기 때문에 모문룡의 군사가 우리나라에 식량을 부탁한 것이 많았는데, 하물며 지금은 기꺼이 반적을 위하여 수천 리 해외에까지 군량을 보내겠습니까? 이미 흠차를 얻지 못하였고 또한 군량미를 얻지 못한다면 섬사람들을 눌러 복종시킬 수 없으니 그 간교한 꾀를 굴린다면, 그가 오랑캐에 투항했다는 소식이 근일 내에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居數日,邊臣驛聞,島中大亂,興治見殺云,諸宰皆曰,天朝必遣兵誅之,公獨默然,上曰,卿意何如,對曰,臣之愚見,已盡於頃日登對,必投虜而見殺於島衆也,上是之,俄而接伴狀聞,興治刧島衆,將投虜,張燾與沈世魁等,約衆斬之云,初羣議以公言,爲不然,至是,皆符合. 談者,以爲李絳之策, 魏慱文饒之論澤潞, 無以過之,其後使臣到燕京,中國人言,始聞爾國倡大義,討叛賊,歎爾國有人,宜其(▣113)見稱爲禮義之邦也,何以爲義不終耶,  

 

며칠 후에 변신이 역참으로 보고하기를, ‘섬 안이 크게 혼란하여 흥치가 피살되었다.’고 하였다. 여러 재상들이 모두 말하기를, “천자 조정에서 반드시 군사를 보내어 그를 주살할 것입니다.”라 하거늘, 공은 홀로 묵묵히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미 수일 내 오랑캐에게 투항하고자 함에 섬사람들에게 피살된 것입니다.”라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얼마 안 되어 접반사가 장계로 알리기를, ‘흥치가 섬사람을 겁박하여 장차 오랑캐에게 투항하고자 하니, 장도와 심세괴 등이 섬사람과 결탁하여 그를 참살한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에 조정의 의론이 공의 말이 옳지 않다고 여겼더니, 이에 이르러 다 부합하니, 말하는 이가 ‘李絳(당 헌종 때의 문신)의 계책이나 위의 단문요가 택로를 논한 것도 이에 지나치지는 못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 후에 사신이 연경이 도착하니, 중국인이 말하기를, “비로소 너희 나라가 대의를 부르짖어 반적을 토벌했음을 들었으니, 너희 나라에 인재가 있음에 탄복하고, 그 예의의 나라라 일컬어짐이 마땅하도다. 어찌하여 의인이 끊어지지 않는가?”  

 

使臣馳啓聞之,上以示前日主和諸宰,皆愧屈無以對,後兵部移咨言,興治版[→叛]據椵島,出沒海洋,齊魯之境,懼被侵掠,幸頼貴朝當事之臣,忠義智武,詰戎相持,使不得肆其惡而死,因大加稱賞,四月,兵曹判書李弘胄遞,命於從二品中,加望,盖天意屬公也,遂膺寵,擢超資憲階,辭,不允,六月,虜兵渡江,充斥於郭山以西,朝廷震驚,遣鄭忠信禦之,監司閔聖徽,時在釰(→劒)山城,備局請以撥書,諭聖徽出避,公曰,虜兵必憤興治之見殺,欲刼島衆而已,無意於我,且聖徽必已(▣114)出城,不然,則釰山已在圍中,撥書何由得入,聖徽亦何由得出,無益只使軍民怨朝廷耳,上意以爲然,  

 

사신이 장계로 이를 알리니, 임금이 전날 화친을 주장하던 여러 재상에게 보였더니, 모두 부끄러이 굴종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뒤에 (천자의) 병부에서 자문을 옮겨 말하기를, “흥치가 가도를 근거로 반역하여 바다에 출몰하여 제나라와 노나라 땅이 약탈당할까 두려워하였는데, 다행히 귀조에서 담당한 신하의 충의와 지혜와 무예로 오랑캐와 서로 겨룬 덕분에 그 악행을 멋대로 하지 못하고 죽었다. 때문에 크게 칭찬과 상을 더하는 바이오”라 하였다. 4월에 병조판서 이홍주가 체직되자, 종2품 중에서 추천하도록 명하니, 대개 하늘의 뜻이 공에게 몰렸다. 마침내 은총을 입어 격과 법과 품계를 뛰어 넘어 승진하자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6월에 오랑캐 군사가 강을 건너 곽산 서쪽에서 대기하였는데, 조정이 크게 놀라, 정충신을 보내어 방어하도록 하였다. 감사 민성휘는 당시에 釰(→劒)山城(*역주 : 평안도 宣川의 劒山에 있는 성)에 있었는데, 비국에서 편지를 보내 민성휘가 피하도록 알리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오랑캐 병사가 흥치가 피살됨에 분개하여 섬 사람을 겁탈하고자 할 뿐이지, 우리와 싸울 뜻이 없습니다. 또한 성휘는 반드시 이미 성을 벗어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산이 이미 적의 수중에 있을 터인데 편지를 보낸들 어디로 들어가며, 성휘 역시 어떻게 빠져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무 이익이 없으며 다만 군사와 백성으로 하여금 조정을 원망하게 할 따름입니다.”라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翌日,西報至,則聖徽果從龜城路,已還矣,初備局猝聞虜警,啓以公爲都元帥,令與鄭忠信,以次進兵, 而公不言於家人,數日子姪軰,始因人聞之,請束裝, 公曰,虜還必不日,何湏裝爲,于時中外繹[→驛]騷,卿宰之家,多有避兵之擧,而公家獨晏然不動, 忠信未渡浿,而虜已撤還矣,未幾兼體察副使,

 

이튿날 서쪽에서 소식이 이르렀는데, 성휘가 과연 귀성로를 따라 이미 돌아왔다는 것이다. 처음에 비국에서 오랑캐의 놀라움을 갑자기 듣고 상계하기를, 공이 도원수가 되어 정충신과 함께 진병을 대기하도록 하였는데, 공이 집안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았었다. 수일 후에 자손과 조카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를 듣고 피난짐을 꾸리기를 청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오랑캐가 며칠 안에 돌아갈 터인데 어찌 피난 짐을 꾸리느냐?”라 하였다. 당시에 중앙 밖의 역참이 소요하여 조정 대신들의 집마다 전란을 피하고자 거동함이 많았는데, 공의 집안은 홀로 평안하여 요동치 않았다. 정충신이 패수를 건너기 전에 오랑캐가 이미 철군하여 돌아갔다. 얼마 안 되어 겸 체찰부사를 겸하였다.  

 

冬,左議政金瑬遞都體察使,議擇其代,上敎曰,金某忠信智武,合於大用,廟堂之議,如何,備局回啓曰,金某才器,果合(▣115)專籌之簡,而拘於資級,不敢遽擬矣,上命超崇政資,兼平安咸鏡江原黃海匹[→四]道軆察使,公旣一歲中, 連㺟[→擢]重任,深以戒懼存心,三上章,懇辭,上優批不許,乃黽勉視事,以古人忘身徇國自勵,苟利於國,知無不爲. 自光海時,西北守令,必使體臣議薦,反正之後,因循謬例,至是,公上創(→箚)力辭,至以越俎,代斵侵官, 竊柄[→病]爲辭,上許之,盖嘉公之不喜權柄也,時議韙之,  

 

겨울에 좌의정 김류가 도체찰사로 체직됨에, 그 대신할 이를 가리는 의논에, 임금에 하교하여 말하기를, “김모는 충신 지무가 큰 임무에 부합하니, 중신들의 의론은 어떠하오?”라 함에, 비국에서 상계에 회답하여 말하기를, “김모는 재기가 과연 전주(專籌)의 자리에 부합하오나 자급(資級)에 구애 받아 감히 갑자기 천거할 수가 없습니다.”라 하였다.  

 

임금이 숭정의 자품을 더하고 평안함경강원황해 사도체찰사를 겸하도록 하였다. 공이 한 해에 연이어 중임으로 발탁되니 깊이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세 차례 글을 올려 간절히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비답을 내려 허락치 아니하였다. 이에 부지런히 일을 살피기를 옛 사람이 몸을 잊고 나라에 죽을 각오로 스스로를 독려하며, 진실로 나라에 이로우면 아니함이 없었다. 광해군 초로부터 서북의 수령은 반드시 체찰사와 의논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는데, 반정 이후에 잘못된 전례를 따르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공이 차자를 올려 힘껏 사양하니, 越俎로 斵侵官을 대신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삼가 병으로 사양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대개 공이 권병(權柄)을 기뻐하지 아니함을 가상히 여겼기 때문이었으니, 시론이 옳게 여겼다.

 

體府舊有銀參絑帛,諉以軍需,或差人轉販,或假貸徵息,頗爲民弊,公以爲衙門之新設太多,販賣之病民滋甚傷國, 體歛,衆怨實由於此,請盡歸之地部,以補調(▣116)度,屢啓不允,公乃封府庫,勑典守,不以一金假貸,凡販賣取羸,一切廢閣,識者多其持體統,而都鄙之民,頼其淸凈,

 

체찰부에는 예로부터 은참과 주백이 있어 군수 물자로 활용하는데, 간혹 차인이 이를 전용하기도 하고 혹은 임대로 내주어 이자를 불리는데, 자못 백성의 폐단이 되었다. 공이 아문이 신설함이 너무 많아 이를 내다 파는 것이 병든 백성의 괴로움이 자심하게 하고 나라의 체렴(體廉)을 손상하게 하였으며 대중의 원성이 실로 여기서 연유한다 여겨, 모두 해당 부서로 귀속시키고 조도(調度)로 보조하도록 청하였는데, 여러 차례 장계를 올려도 윤허하지 않았다. 공이 이에 부고(府庫)를 봉인하고 전수(典守)에게 명하여 돈으로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니, 모든 물품을 판매하여 이자를 취하던 것이 일체 끊어졌다. 식자들이 체통을 견지함이 많았고, 서민들은 그 청정함에 힘입었다.  

 

壬申,兼知經筵事,判義禁府事,有號馬眞人者,自毛文龍時,徃來椵島,自言暹羅國人,년百七十歲,能拘囚蛟螭虎豹,捕逐鬼物,變化不測,島中皆崇奉以爲神,至是,又至島中,伴使馳啓,馬眞人領兵,往九連城,將與虜戰,報至,備局諸宰,咸喜,以爲平遼之功,抵掌可收,公曰,此謊說也,李完豊曙詰之曰,公何以知其謊也,答曰,後當知之,數日,義州馳啓,馬眞人領兵,到九連城,完豊喜謂公曰,馬眞人已到九連城,公初以(▣117)爲謊說者,何所見也,公曰義州之啓,亦爲謊說所欺也,諸宰擧駭曰,公亦太執,俄而義州之啓,又至言馬眞人出來云者,初出漢人之虛語云,  

 

임신년(1632, 인조 10년)에 지경연사, 판의금부사를 겸하였다. 마진인(馬眞人)이라고 하는 이가 모문룡 때부터 가도를 왕래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暹羅國 사람으로, 나이는 170살이며, 용과 호랑이, 표범을 잡아 가둘 수가 있고, 귀신의 변화 불측함을 다 잡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니, 섬사람들이 모두 숭상하여 신으로 여겼다. 이때에 이르러 또 섬 안에 접반사가 상계하여 ‘마진인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연성에 가, 장차 오랑캐와 전쟁을 하려 한다’는 소식이 이르자, 비국의 여러 재상들이 모두 기뻐하여, ‘요동을 평정하는 공훈에 해당하니 거둘만하다’ 여기거늘, 공이 말하기를, “이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라 하였다. 완풍 이서가 나무라며 말하기를, “공은 어떻게 이것이 황당한 줄을 아는 것이오?”라 하니, 공이 답하기를, “뒤에 마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라 하였다. 며칠 뒤에 의주에서 상계하기를, ‘마진인이 군사를 이끌고 구연성에 이르렀다’고 하니, 완풍이 기뻐하여 공에게 말하기를, “마진인이 이미 구연성에 이르렀다고 하니, 공이 처음에 황당한 이야기라고 한 것은 무슨 견해이오?”라 하니, 공이 말하기를, “의주의 상계 역시 황당한 이야기에 속은 것입니다.”라 하였다. 여러 재상이 다 놀라서 말하기를, “공은 역시 너무 아둔하구려.”라 하였다. 뒤이은 의주의 상계에 “‘마진인이 출병하였다’ 운운함은 처음에 한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었다.”라 하였다.

 

是歲,金人蓮(→連)遣大將,來要歲幣,公上箚,略曰,頃日,滿胡所賷祭仁穆王后文,有勑遣致祭之語,而今者又有依詔使接待之說,且無國書而必遣其大將來者,安知不探試我情,如壬辰之平義智者乎,天下之事,先事而言,近於輕怯,事至之後,悔亦無及,與其事至而悔,無寧先事而怯也,備局以爲過慮而不施,

 

이 해에 금인(金人)이 연이어 대장(大將)을 보내어 해마다 폐백을 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공이 차자를 올려 대략 이르기를, “오랑캐가 가져온 제 인목왕후(仁穆王后) 제문에 치제문을 보낸다는 말이 있었고, 또 지금 다시 조사에 의거하여 접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국서가 없이 반드시 그 대장을 보내오는 것은 임진년에 평의지자(平義智者)처럼 어찌 우리나라의 사정을 탐문하려는 것이 아닌 줄을 알겠습니까? 천하의 일은 일보다 앞서 말하면 경박하고 비겁한데 가깝고, 일이 터진 다음에는 후회한들 미칠 수가 없으니, 일이 터진 다음에 후회하기 보다는 차라리 일보다 앞서 비겁한 것이 낫습니다.”라 하였다. 비국이 지나친 염려라 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公又上箚曰, 虜情叵測,朝夕可虞,而別無猷爲應變之擧,祭文辭(▣118)意,極其兇悖,而以爲不解文,不知禮,而然也,不賚國書,而以爲欲以言語,爭定土産也,虜言和事不長,則曰,恐喝之辭,不足信也,至於封置賜物,則曰,欲得美聲,不足爲慮也,噫,使虜更作何等擧措,方可人[→入]朝廷之意哉,直待飮馬於鴨綠江,然後始可謂其來而應之乎,自古敵國之敗盟者,必先以難從之事,及言語動作,示之,未有無端,動兵出於不意者也,今者彼以難從之事,及言語動作,示之者,雖謂之更無餘情,可也,南方大兵雖難於猝發,出身武學,其數尙多,分送安州及淸北山城,與民兵爲恊守之計,恐不可已(▣119)也.虜若不動,則愚臣獨受恇怯之名,於國家未有所損,不幸而虜若蠢動,則事關宗杜安危,悔之無及矣,盖公灼見虜有必動之形,深以爲虞,連上兩箚, 而朝議皆以爲虜不足畏,故竟不施,  

 

공이 또 다시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오랑캐의 사정이 헤아리기 어려워 조석으로 걱정임에도, 별도로 응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지략이 없습니다. 제문의 사의(辭意)가 극히 흉패함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고, 국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음은 말로 토산품을 다투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깁니다. 오랑캐의 화친의 말은 길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곧 ‘공갈의 말이니 믿을 게 못됩니다’고 말하고, 하사 물품을 바치면 곧 미성을 얻으려 말하니 걱정거리가 못됩니다 아, 오랑캐가 또 무슨 망동을 하여 바야흐로 조정의 뜻에 들려 할까요? 다만 압록강에서 말을 물 먹이기를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그들이 왔으니 대응하라고 할 것입니까? 예로부터 적국이 맹세를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르기 어려운 일을 앞세우고 언어 동작에 이를 표시하는 것이니, 단서가 없이 뜻하지 않은 때에 군사가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저들이 따르기 어려운 일과 언어 동작까지 보이는 것은 비록 다른 정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남방의 대병을 갑자기 징발함에 어려울 것이나, 무예에 몸을 던진 자는 그 수가 아직 많으니, 나누어 안주와 청북산성으로 보내어, 민병과 더불어 협동하여 지키는 계책을 삼더라도 불가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오랑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제가 홀로 비겁한 이름을 받으면 되나 국가에는 손실이 없습니다. 불행히 오랑캐가 준동한다면 사태는 종사의 안위에 관련되니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十二月,辭遆,拜刑曺判書,玉堂儒臣等上箚論事,有曰,金某有風力有才局,盡心國事,恢張公道,西銓委寄,無出其右,遞授他人,非計之得,見推於世,有如此,虜使之始要歲幣也,請木綿五千匹,朝議爭言,不可許,公獨言今許之,則其費尙少,不許,則後必倍數,而請之倍之而不許,又倍之,而又不許,至於累倍,然後不得已而許之,(▣120)則不但費財太鉅,適足以益示吾弱,而增其氣,莫如及今許之之爲愈也, 時議咸以公言,爲過,

 

12월에 체직을 청하니, 형조판서를 제수하였다. 옥당의 유신들이 차자를 올려 사태를 논하였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김모는 풍력이 있고 재국이 있으니, 국사에 혼심을 다하여 공도를 널리 펼치니, 서전을 맡김에 그 보다 나은 이가 없습니다. 체직하여 다른 이를 보내면 계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세상에 추앙을 받음이 이와 같았다. 오랑캐 사신이 처음 폐백을 요구할 때에는 목면 5천 필이었다. 조정이 논쟁하여 허락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만은 말하기를, “지금 이를 허락하면 그 비용이 오히려 적을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배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배수로 청하였는데도 허락하지 않으면 또 배를 요구할 것이고, 또 허락하지 않으면 몇 배에 이른 뒤에 부득이 이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마침 우리의 나약함을 더욱 내보이고 저들의 기세를 올리게 되오니, 지금 허락함이 가장 나은 계책이 됩니다.”라 하였다. 시론이 모두 공의 말이 지나치다고 여겼다.

 

後果一至, 輒一倍,轉輾至四萬匹,朝廷遣申得淵,申其難從之意,至瀋中見黜而還,又遣金大乾,更申絶和之意,公方出巡關西,留大乾于灣上,上疏曰,歲幣漢唐之所不免,今之聲罪絶和,出於不計成敗,寧以國斃,則臣固不敢容議,若姑示絶和之意,使彼懼而從之,則虜雖仁義不足,兇狡有餘,豈爲此言所動哉,竊恐謀國之道,不宜行此危計,使虜聲言渝盟,欲來不來,待我師老,粮匱而始來,則未知何以應之,臣前白之箚,乃(▣121)是有備無患之意,慮賊之必來也,今日國書之言,乃是挑怒速禍之擧,令此賊必來也,贏粮躍馬,固敵是求者,不幸而近之,臣窃危之,若非好大喜功之時,寧有召敵之理乎,凡天下之事,快意,則必有後悔,他事皆可悔,而此事獨不可悔也,遼宋之勢,宋重而遼輕, 猶有贈幣之擧,韓琦富弼等,專主遣使報聘之議,國家頼以爲安,後世不以爲非,况今日之事乎,姑以利害,言之,一년用兵之費,豈止於數년禮單而已乎,金大乾所持國書,略改措語,如黃金非土産者外,姑從其意,試觀其所答,然後絶之未晩也,疏上,上敎備(▣122)局曰,金某擅留使臣,以沮人心,欲斷以軍法,以警衆, 備局請拿鞫定罪.  

 

뒤에 과연 처음에는 문득 1배였던 것이 여러 번 바뀌어 4만 필에 달했으니, 조정이 신득연을 보내어 따르기 어려운 뜻을 밝히려고, 심양에 이르러 내침을 당하여 돌아왔다. 다시 김대건을 보내어 화친을 끊고자 하는 뜻을 거듭 밝히니, 공이 바야흐로 순관서로 나가 있었는데, 대건을 만상에서 머무르게 하고, 상소하기를, “해마다 폐백을 내림은 한․당도 면하지 못한 것이온데 지금 죄를 토성하여 화친을 끊는다 하니, 성패를 헤아리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니, 차라리 나라가 피폐할 것은 신이 진실로 의논할 바가 아니옵고, 만약 우선 화친을 끊은 뜻을 보여, 저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조게 할 것 같으면, 오랑캐가 비록 인의는 부족하고 교활함이 넘친다 한들 어찌 이런 말에 현혹되겠습니까? 삼가 나라를 위한 방도가 이런 위험한 계책을 쓰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오랑캐로 하여금 맹세를 선언하고 오든 안 오든 우리 군사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군량이 떨어져서 비로소 오게 되면 어떻게 응대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전에 아뢰온 차자에 이는 유비무환의 뜻이 있는 것이오니, 적이 반드시 올 것을 생각할진대 오늘의 국서의 말은 곧 화를 돋우어 재앙을 재촉하는 것이니, 이 도적으로 반드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량과 날랜 말은 진실로 적이 이를 구하는 것이 불행히도 이에 가깝습니다. 신이 삼가 이를 위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크게 공훈을 기뻐하는 때가 아니라면 어찌 적을 부를 이치가 있습니까? 무릇 천하의 일은 뜻대로 하면 반드시 후회가 있습니다. 다른 일은 모두 후회해도 되지만 이 일만은 유독 후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와 송의 형세가 송은 무겁고 요동은 가벼운데도, 오히려 폐백을 주는 예가 있으니, 한기 부필 등이 사신을 보내 빙문하는 의논을 오로지 하였으니, 국가가 이 때문에 평안했기에 후세에 그르다고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오늘의 사태이겠습니까? 잠시 이해로 말씀드리더라도 1년 군사를 부리는 비용이 어찌 수년 동안 예단을 보내는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김대건이 가진 국서를 대략이나마 고치고, 황금 같이 토산물이 아닌 것 외에는 우선 그 뜻을 따르고 그 응답하는 바를 시험 삼아 살핀 연후에 (화친을) 끊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소가 올라오자, 임금이 비국에게 내려 말하기를, “김모가 멋대로 사신을 체류시킴으로써 인심을 해쳤으니, 군법으로 다스려 중신들을 경계하고자 한다.”라 하니, 비국이 잡아서 국문하여 죄를 정하기로 하였다.  

 

前數日,朝廷以公遷都元帥,勑目未及到,而公疏已至矣,於是,金大乾渡江至柵門,被金人驅黜,不得入境而還,朝廷始懼,許歲幣,而隹四萬匹,旦使公言見用,則不過五千匹而止耳,朝議不從,竟致多如是,民力大困,前以公言爲過者,至是始恨其不見用,公就獄讞,上命中道定配,配寧越,六月,放歸田里,大臣等言於上曰,金某才器超越,當此艱危之日,不宜久棄,甲戌正月,叙用,連拜同知中樞府事,漢城府判尹,還朝之後,絶口不復言兵事,

 

며칠 앞서 조정이 공을 도원수로 추천하였는데 칙서가 도착하기 전에 공의 상소가 이르렀다. 이에 김대건이 강을 건너 책문에 이르렀다가 금인에게 내몰려 쫓겨나서 국경에 들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조정이 비로소 두려워하고 해마다 폐백하기를 허락하였는데 4만 필이었다. 일찍이 공의 말이 채택되었다면 불과 5천 필에 그쳤을 것을 조정의 의론이 조지 않았다가 마침내 이렇게 많게 되어 민력이 크게 곤궁하게 되니, 앞서 공의 말을 지나치다고 여기던 이들이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의 의견이 채택되지 못했음을 한하였다.  

 

공이 옥에 나아가 국문 받은 후에 임금이 중도 유배를 명하니, 영월에 유배되었다. 6월에 석방되어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대신 등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김모의 재기가 탁월하니 이러한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 오랫동안 버려둠이 마땅하지 않습니다.”라 하였다. 갑술년(1634년, 인조 12년) 정월에 등용 대기하였다가 연이어 동지중추부사, 한성부판윤에 제수되었다. 조정에 복귀한 뒤에 말문을 닫고 다시는 군사 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二(▣123)月,拜戶曹判書,兼同知春秋館事,閠八月,兼世子左副賓客,自祭[→癸]酉冬,患眼疾,視物不明,至是,以地部務劇,不宜於攝養,累辭不獲,會有詔使之行,不敢言病,因勞加重,三上箚乞免,不許,九月,移拜兵曹判書, 公之初秉西銓也,朝綱辭弛,私意大行,公慨然以矯弊俗,厲廉隅,恢公道,爲已[→己]任,凡內三廳及邊將,一依大典,取才擬望,而必擇其容貌才氣可堪者,參下仕有計仕遷轉之法,而銓官卛[=率]意低昴,故有積仕十년, 而不得遷者,公一計其久近,隨次陞遷,量其器之大少,而輕重其任,故仕無積滯,人皆稱職,

 

2월에 호조판서 겸 동지춘추관사에 제수되었다. 윤8월에 세자좌부빈객을 겸하였다. 계유년(1633년, 인조 11년) 겨울부터 안질을 앓아 사물을 보는 것이 불분명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지부의 업무가 많아 건강을 돌보기가 마땅치 아니함에 여러 번 사직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마침 사신의 부름이 있어 감히 병을 핑계하지 못하였으므로 때문에 병이 가중되었다. 세 차례 차자를 올려 면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9월에 병조판서로 옮겼다. 공이 처음에 서전(西銓-병조)을 잡았을 때에 조정의 기강이 흐트러져 사사로운 뜻이 크게 행해졌으니, 공이 개연히 못된 구습을 교정하고, 청렴함을 독려하고, 공도를 널리 펴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니, 무릇 내 삼청과 변장의 일을 한결같이 경국대전에 의지하고 인재를 취하고 추천함에 반드시 용모 재기가 감당할 만한 자를 택하였으며, 아래 벼슬자리가 계책이 있으면 승진하는 법이 있었음에도 전관이 모두 뜻대로 주물렀으므로 벼슬한지 10년이 되어도 승진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공이 그 오래되고 덜 된 것을 한결같이 헤아려 차례대로 승진하게 하고, 그 재주의 크고 작음을 헤아려 그 임무를 무겁고 가볍게 하니 때문에 벼슬자리가 적체됨이 없었고, 사람들이 모두 직무에 맞게 일하였다.  

 

至是,武臣軰(▣124)聞公再秉西銓,擧欣欣然,有喜色,而相賀曰,公道復行矣,公視事十餘日,引疾辭遞,武臣大失望,李尙書明漢有所識武人,居湖南者,爲取才來京師一년,遽告歸,後數日復來,謁言,臨發,聞金老爺復爲銓長,公道必大行,所以不去也,未幾復辭曰,金老爺病遆,遐方無勢者,望已斷矣,遂去不復來京云,

 

이때에 이르러 무신배들이 공이 다시 서전(西銓)을 잡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 희색을 띠며 서로 축하하기를, “공도가 다시 시행되겠구나.”라 하였다. 공이 일을 맡은 지 10여일에 병 때문에 사양하여 체직되자, 무신들이 크게 실망하였다. 상서 이명한이 알던 한 무인은 호남에 살았는데, 취재를 위하여 서울에 올라온 지 1년인데 갑자기 귀향을 알리더니, 며칠 후에 다시 와서 말하기를, “떠날 때에 김노야(老爺)가 다시 전장(銓長)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도가 반드시 크게 행해질 것이니,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다.”라 하였다. 얼마 안 되어 다시 말하기를, “김노야가 병으로 체직되었으니, 변방에 세력이 없는 자의 소망이 이미 끊어졌습니다.”라 하고는 드디어 떠나서 다시는 서울로 오지 않았다 한다.  

 

乙亥春,除江華留守,以病疏遆,前在甲戌春,因諫院箚,定下三道量田之議,而稟定事目,卽公判地部時也,至乙亥,量畢,而結數不均,徭賦偏重,是冬,公上箚曰,量田之擧, 專出於均田,制齊民役,而各道之民,淳功不同,奉使(▣125)之臣,弛張亦異,所得新結,多少相懸,湖西則只二萬餘結,湖南抵六萬結,嶺南九萬結,以各道監司所啓聞,平時田結,論之,則兩湖僅得其半,而嶺南得三分之二,視其田野,兩湖無加荒,嶺南無加闢,而參互不等如此,今以各道貢賊(→賦),隨田結,通瀜分定,則其勢有所難便,試以梗槩,言之,湖西之徭六分, 一分歸于湖南, 二分歸于嶺南而湖西自應其三分, 湖南之徭五分, 一分歸于嶺南而湖南自應其四分, 兩湖之民固爲幸矣, 嶺南之民,獨奚罪焉, 隱漏田結之地,則蒙其惠,而打量得實之地,蒙其害,國家勸懲之道,不當(▣126)如是也,待國事稍安,兩湖改量,然後通瀜分定,恐爲得之也,事下該曺,議竟不用,

 

을해년(1635년. 인조 13년) 봄에 강화유수를 제수하였는데, 병으로 상소하여 체직하였다. 이보다 앞서 갑술년(1634년. 인조 12년) 봄에 사간원의 차자로 인하여, 하삼도의 양전을 정해 내리라는 의론이 있었는데 품정 사목은 바로 공이 지부를 맡았을 때이다.  

 

을해년에 이르러 계산이 끝났는데, 결수가 균일하지 않아 세금이 편중되었다. 이 겨울에 공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양전의 의의는 오로지 균전에서 나온 것으로 민역의 균일하게 하고자 한 것인데 각도의 백성들이 공납이 같지 않고, 봉사의 신하가 조이고 푸는 것이 또한 다르니. 새 결에서 얻는 양의 많고 적음이 서로 현격합니다. 호서는 단 2만여결이요, 호남은 6만결에 이르고, 영남은 9만결입니다. 각도 감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평시의 전결로 의논컨대 양호는 겨우 그 반을 얻고 영남은 3분의 2를 얻습니다. 그 전야를 살피면 양호는 더 이상 황무지가 없고 영남은 더 이상 개간할 데가 없는데도 서로 불균형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각도의 세금을 전결에 따라 통합하여 나누면 그 형세가 어렵고 편한 바가 있습니다. 시험 삼아 대강을 말하자면, 호서의 부역을 6분하여, 1분은 호남으로 돌리고, 2분은 영남에 돌려, 호서는 스스로 그 3분을 감당케 하고, 호남의 부역을 5분하여, 1분을 영남에 돌려 호남은 스스로 그 4분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양호의 백성에게는 참으로 다행일 것이나, 영남의 백성은 유독 무슨 죄이겠습니까? 전결의 땅을 숨기고 빠뜨린 자는 그 혜택을 입고, 사실대로 헤아린 자는 그 해를 입으니, 국가의 권선징악의 도가 부당함이 이와 같습니다. 국사가 조금 안정되기를 기다려 양호의 땅을 다시 헤아린 연후에 통합하여 나눈다면 합당하지 않을까 합니다.”라 하니, 해당 부서에 내려 의론케 하였으나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金使到安州,留養其馬, 替騎國馬,而入京,其來已久,是년夏,金使又至,不用我馬,仍騎其馬而來,朝廷莫曉其意,公曰,此欲觀國東形勢者也,或曰,欲見則便見,何必其馬爲哉,公曰是有隱情,欲秘其迹,不令我國覺也,無他端而以我馬出見,則其情自露,不待智者而可知,故將以蒭豆不豊,爲執言,外托自牧於郊外,而實欲觀其形勢也, 盖京城西南,乃其往來之路,山川險易,渠已歷知,至於國東,則彼所不見,今之欲觀,其計兇矣,國家之(▣127)憂,已切近矣,聞者猶莫能測,  

 

금의 사신이 안주에 도착하여 머무르며 그 말을 먹이게 하고 우리나라 말로 바꿔 타고 서울에 들어왔다. 그가 온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해 여름에 금의 사신이 또 이르렀는데, 우리나라 말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타고 왔는데, 조정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우리나라 동쪽의 형세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라 하니, 혹자가 말하기를, “보고 싶으면 보면 그만인데, 하필 제 말을 이용하겠소?”라 하니, 공이 말하기를, “숨은 뜻이 있는 것이니 그 자취를 비밀로 하여 우리나라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요.  아무 이유가 없이 우리나라 말로 나가 살핀다면 그 뜻이 절로 드러날 것이니 똑똑한 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소이다. 때문에 장차 꼴과 콩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핑계로 하여, 겉으로는 스스로 교외에 나가 먹인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형세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요. 대개 경성의 서남쪽은 곧 왕래하는 길로 산천의 험하고 쉬운 줄을 대략 이미 알고 있는데, 나라 동쪽은 저들이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에 살피고자 함은 그 계책이 흉포하오. 국가의 근심이 이미 절박하오.”라 하였다. 듣는 이가 오히려 헤아리지 못하였다.  

 

及入京數日,果托喂馬不饒,怒曰吾當自牧於郊外,卽馳出東門,東北至樓院東,上峩嵯山,縱觀而歸,時,李尙書溟爲儐命,虜使怒將出,先率諸儐僚,馳出西郊而待之,公之猶子素, 時以僚員,聞公言,獨出東郊,設次以待,及虜旣出,李與諸僚,顚倒後至,見素先到,驚問厥由,乃嘆曰,古聞神筭,今見其人矣,上念公病不置,遣醫看病,給藥物,甚頻而不少效,丙子夏,退歸鄕庄,爲終焉之計,臨發,上箚略曰,聖上明並日月,智出庶物,羣臣才能皆不足以滿聖意,故施措之際,未免耳運馭世,(▣128)大事病於不詢,小事傷於煩瑣,料敵近於徼倖,御下涉於任數,凡此四者,非無目前奇效,可以驚人,而其流之弊,終至於委任不專,庶事叢脞,上作聦明,下難効忠也,

 

서울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이르자, 과연 말을 먹일 것이 넉넉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성내어 말하기를, “내 마땅히 교외에 나가 스스로 먹이겠소.”라 하고는, 바로 동문을 내달려, 동북으로 누원의 동쪽에 이르러 아차산에 올라 실컷 살피고 돌아왔다. 당시에 상서 이명이 빈명을 받아 노사가 노하여 나갈 것이나 먼저 여러 빈료들을 거느리고 서교로 내달려 기다렸는데, 공은 아들 소(素-사실은 조카로서 형인 時說의 長子)가 당시에 요원(僚員)으로 있었는데, 공의 말을 듣고 홀로 동교로 나가 차비를 하고 기다렸다. 오랑캐 사신이 나간 뒤에 이르러 이 상서와 여러 빈료들이 헐레벌떡 이르러서는 素가 먼저 당도함을 보고 놀라 그 이유를 묻고는, 이내 탄복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신인 같은 지략이 있다 들었더니, 이제 그 사람을 보았구나.”라 하였다.

 

임금이 공의 병을 방치할 수 없다고 여겨 의원을 보내 간병케 하고 약물을 공급함이 매우 빈번하였으나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병자년(1636년, 인조 14년) 여름에 물러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종언의 계책을 삼았다. 떠날 때에 차자를 올렸으니, 대략 말하기를, “성상은 총명함이 해와 달과 같고 지혜는 만물이 출중하시니, 군신들의 재능이 모두 성의를 채우기에 부족하옵니다. 때문에 시책을 베푸심에 귀동냥으로 세상을 다스림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큰일은 묻지 않는데서 병이 생기고, 작은 일은 번잡한데서 상하고, 적을 헤아림은 가까이서 하고, 신하를 부림은 멀리서 맡기는데 있으니, 이 네 가지는 목전의 효험으로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할 뿐 아니라, 또한 그 말류의 폐단이 마침내 위임이 전일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자질구레하게 되어, 위로는 총명하더라도 아래로 충성케 하기 어려운데 이르게 됩니다.”라 하였다.

 

因條陳矯弊之道,其目則曰,嚴關節之禁,以存紀綱,勑贓汚之法,以厲廉隅,杜防納之路,以戒恩貸,革奢侈之習,以節財用,改私賤之䂓,以廣軍額,㭕(→祛)譏察之弊,以安人心,凡累數百言,答曰,卿眼病漸重,予甚念惜,箚中所陳,無非藥石之言,救弊之策,敢不留念而施行,以副卿意哉,且卿之退去,於予心,殊極缺然,須勿歸鄕,在亰[→京]調治,箚下備局,備局泛論,數(▣129)欵回啓,而奴良妻之法,是變通之大者,請會議以處, 上敎曰,箚中五弊,擧皆㘦(→切)實,正中今日之病,而只擧數事,草草回啓,事甚不當也,其中關節,乃是大歸, 顱(→顧)自今更爲申飭,如有違令者,毋論貴賤,並以死論, 令條列施行,而卒不果,  

 

이어 폐속을 교정하는 방법을 조목별로 진달하였다. 그 조목에 이르기를, “관절의 금함을 엄중히 하여 기강을 유지하고, 장물의 법을 내려 청렴을 독려하고, 방납의 길을 막아 이자 불리기를 경계하고 사치하는 풍습을 개혁하여 재물을 절약하고, 사사로이 천민을 두는 법을 개혁하여 군액을 넓히고, 기찰의 폐단을 없애 인심을 평안케 한다.” 등 모두 수 백마디이다. 임금이 답하기를, “경의 안질이 점차 위중하니 내가 심히 애석하게 여기노라. 차중의 진달한 바는 약석의 말이요 폐단을 구하는 계책이 아닌 것이 없도다. 감히 유념하여 시행하여 경의 뜻에 부응하지 않겠는가? 또한 경이 물러감은 내 마음에 매우 허전하니 귀향하지 말고 서울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오.”라 하였다.  

 

차자를 비국에 내리니, 비국이 널리 의론하여 몇 가지에 관하여 돌려보냈으나 양민의 처를 노비로 하는 법은 변통이 큰 것이라 회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임금이 교시하여 말하기를, “차중 다섯 가지 폐단은 모두 절실하여, 모두 오늘의 병통에 맞는다. 그런데도 대략 몇 가지만을 들어 대략 상계를 돌려보냄은 일이 매우 부당하다. 그중에서 관절에 관한 것은 이것이 바로 대책이니 돌아보건대 지금부터 다시 신칙하고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죽음으로 다스릴지라.”라 하고는 명하여 조목조목 시행케 하였으나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六月,上令廟堂選淸白吏, 被選者五人,公實與焉,遂加崇祿,上箚力辭,答曰, 卿之廉謹,實合斯選,勿爲控辭,下旨褒之,時,有一大臣,素不悅公,及是,主其選,稱公於諸宰曰,律已公淸,人不敢干以私,世無其比,此而不與,何足爲勵世地哉,天下之公議,出於人心之所同然,而不可以私(▣130)怨廢者,可見矣,  

 

6월에 임금이 조정에 명하여 청백리를 뽑게 하니, 추천된 자가 5인으로 공이 여기에 참여하여, 드디어 숭록을 더하였다. 차자를 올려 힘껏 사양하였더니, 답하여 말하기를, “경이 청렴 근실함은 실로 이 선발에 부합하니 사양하지 말라.”라 하고, 교지를 내려 포상하였다.  

 

당시에 한 대신이 평소에 공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 선발을 주장하여, 공을 여러 재상에게 일컬어 말하기를, “법이 공정하고 청아하니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이 범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에 비견할 바가 없으니, 이러하고서도 뽑히지 않는다면 어찌 세상을 독려하겠습니까?”라 하였다. 천하의 공의가 인심의 같은 바에서 나온 것이라 사사로이 원망함으로 폐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겠다.

 

七月,患暴下證殊劇,上聞之,遣內醫,救病於鄕家,優賚藥餌,頼以待瘳,時,邊情日益可虞,而朝論崢榮,皆言其不足畏,公深憂之,貽書時宰曰,虜警必不出今冬,而公等旣不能鎭定浮議,又不講備禦之䇿,倉卒有變,將何以應之,是冬,淸兵果大擧猝至,遂致南漢之辱,上旣還都,公上疏,言將臣失策之罪,上答曰,頃在山城,思卿甚頻,盖聖聦亦思公前後箚疏,而悔其不用也,閔判書聖徽,抵書於公曰,癸酉春,公之陳疏也,吾則殊不以爲然,其後, 邊事漸▣,以致今日之辱,始知高見之不可及也,始(▣131)以公爲過慮者,至是,皆曰,早使公言見用於當時,則庶盡自强之策,不促召戎之禍,而朝廷皆不施,馴致大亂,豈非天哉.   

 

7월에 병환이 깊어져 증상이 더욱 심하니, 임금이 이를 듣고, 내의를 보내어 고향 집에서 병 구완하도록 하고 약물을 넉넉히 보내어 주심에 조금 나을 수가 있었다. 당시에 변방의 사정이 날로 우려할 만한데, 조정의 의론은 영예만을 다투어 모두 그들이 두려워하기에 부족하다 말하니, 공이 깊이 이를 근심하였다. 당시 재상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오랑캐의 경동이 필시 이번 겨울을 넘기지 않을 것임에도 공 등은 허탄한 의론을 진정하지 못하고 또 방어의 계책을 세우지도 못하니, 창졸간에 변란이 일어나면 장차 어떻게 대응할 것이오?”라 하였다.  

 

이 겨울에 청의 군대가 과연 대거 몰려와 마침내 남한산성의 치욕에 이르렀다. 임금이 도성으로 돌아온 뒤에, 고이 상소하여 장군과 신하들의 실책의 죄를 말하니, 임금이 답하여 말하기를, “잠시 산성에 있을 때에 경을 생각함이 매우 빈번하였도다.”라 하니, 대개 성총 또한 공의 전후 차자와 상소를 생각하여 쓰지 못하였음을 후회한 것이다.  

 

판서 민성휘가 공에게 편지하여 말하기를, “계유년 봄에 공이 상소한 것에, 내가 자못 그렇지 않게 여겼다가, 그 뒤에 변방의 일이 점차 커져 오늘의 치욕에 이르렀으니, 비로소 고견을 미치지 못함을 알았소이다.”라 하였다. 처음에 공이 지나치게 걱정한다 하였던 이들이 이때에 이르러 모두 말하기를, “일찍이 당시에 공의 말을 들었더라면 거의 자강의 대책을 세워, 앙화를 재촉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조정이 모두 시행치 못하고, 대란을 초래하였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丁丑春,上以大兵初撤,艱危孔棘, 故欲近致公於都下,宣旨召之,公三上章,辭病, 答曰,卿雖有病,義當與予,同休戚,勿爲固辭,從速上來,公得旨,惶感,由木道入洛,上卽遣醫看病, 宣賜藥物,于時,軍律廢不行,張紳之自盡也,直入其家而死,上又以金慶徵爲元勳獨子,不忍加法,閫帥之擁兵坐視者,猶授兵柄,而臺諫之論,已停矣,公上箚,極論臺諫蔑公依阿之罪,有曰,敗軍失律者,卽(▣132)軍中誅之,古今常法,而乃敢以拿鞫入啓,噫,張紳等有何可鞫之情,而必欲拿鞫得情也,殿下不正邦形[→刑],使之自盡,猶以功臣待之,失於仁慈,而固未足以解神人之憤也,大亂之後,在朝之臣,當革盡私意,一心奉公,庶可回天意,挽國勢,而當此大議論,不顧一國公,是非唯以濟私爲弟[→第]一急務,未知終置國家於何地,  

 

정축년(1637년, 인조 15년) 봄에 임금이 대병이 처음 물러가자 위험의 공백을 생각하여 공을 도성 아래 가까이 두고자 하여, 교지를 내려 그를 소환하니, 공이 삼상장(三上章)을 갖추어 병으로 사양하였다. 답하기를, “경이 비록 병이 있으나 의당 나와 휴척을 함께 할 것이니 고사하지 말고 속히 올라오시오.”라 하니, 공이 교지를 받고 황감하여 목도(木道)로 서울에 들어왔다. 임금이 바로 의원을 보내 간병케 하고 약물을 내려 주었다. 이때에 군율에 폐하여 시행되지 않으니, 장신이 자진하여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 죽었다. 임금이 또한 김경징이 공신의 독자인지라 차마 형벌을 가하지 못하고, 장수로서 군사를 끼고 바라만 본 자에게 도리어 병권을 주니, 대간의 의론이 이미 정지되었다. 공이 차자를 올려 대간이 공정함을 멸시하고 아첨에 의거한 죄를 극력 논하였다. 말하기를, “군사를 패하고 법을 어긴 자는 바로 군중에서 주살하는 것이 고금의 상법인데, 이에 감히 잡아다가 국문하는 것으로 상계하였습니다. 아, 장신 등은 어떻게 국문할 사정이 있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잡아 실정을 국문하여야 합니다. 전하가 형법을 바로 하지 않고 자진케 하고 오히려 공신으로 대우하니 인자함에도 잘못이요, 진실로 신인의 분을 풀기에도 족하지 않습니다. 대란의 후에 조정의 신하들이 마땅히 사의를 혁파하고 일심으로 봉공하여야 거의 천의를 돌리고 국세를 만회할 것인데도, 이러한 큰 의론에 당하여서도 일국의 공정함을 살피지 않고, 시비가 오직 사사로움을 통하는 것을 제일 급무로 여기니, 종내 국가를 어느 지경에 두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 하였다.  

 

答曰,箚辭甚當,予亦有失,於是,金慶徵姜晉昕等,請律之啓更發,五月,除判中樞府事,辭,不允,留月餘而還,秋,又赴召命,未幾乞沐浴暇, 上敎曰,卿有病而不言,旣徃而復來,終始眷戀,不(▣133)忍棄予,卿可謂疾風勁草,歲寒松栢,公竦戴南歸,因上箚辭職,兼陳時弊,及匡救之策,上嘉納之,不許解職,以待春暖上來,爲敎,

 

답하여 말하기를, “차자의 말이 매우 마땅하니, 내 또한 과실이 있도다.”라 하고, 이에 김경징, 강진흔 등이 상계한 것을 다시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5월에 판중추부사를 제수하였다.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아, 한 달 남짓 머물다가 돌아왔다. 가을에 또 소환명으로 달려갔으나, 얼마 안 되어 목욕의 휴가를 구하였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경이 병이 있어도 말을 아니 하고, 갔다가 다시 왔으니, 시종토록 사모하여 차마 나를 버리지 못하는구려. 경은 매서운 바람에 버티는 풀이요, 날씨가 찬 때의 송백이로다.”라 하였다.  

 

공이 행장을 꾸려 남쪽으로 돌아왔다. 연이어 차자를 올려 사직하면서, 아울러 시폐(時弊)와 광구(匡救)의 대책을 진달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겨 이를 용인하고, 해직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봄까지 기다렸다가 올라오도록 하교하였다.  

 

戊寅夏,筵臣啓曰,金某忠智力量,當世無比,眼病雖痼,聦睿才識,無異平日,若召致都下,諮以國政,則必能挽國勢,而振頹綱也,上又降旨召之,再箚辭病,答曰,卿忠誠過人,言論非凡,故切欲召致都下,俾輔不逮,公又上箚,力辭,天批終不許,不獲已又入洛,備局啓曰, 金某眼疾雖重,精神猶昔,請差本司堂上,使之在家可否,則禆益必多,公固辭不獲,至秋,以旅寓荒凉,不(▣134)宜於調病,辭歸,遷知中樞府事,  

 

무인년(1638년, 인조 16년) 여름에 조정의 신하들이 상계하여 말하기를, “김모는 충성과 지혜, 역량이 당세에 비견할 자가 없습니다. 눈병이 비록 깊으나 총명과 식견은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만약 도성 아래로 불러 들여 국정을 자문하시면 곧 국세(國勢)를 만회하고 무너진 기강을 진작할 수 있습니다.”라 하니, 임금이 또 교지를 내려 불러 올렸다. 거듭 차자를 올려 병으로 사양하였다. 답하여 말하기를, “경의 충성은 누구보다 지나치니, 언론이 비범하기에 절실하게 도성 아래로 불러 두어 멀지 않은 곳에서 돕게 하고자 함이다.”라 하니, 공이 또 차자를 올려 힘껏 사양하였으나 조정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니, 부득이 또 서울로 들어왔다. 비국이 상계하여 말하기를, “김모는 안질이 비록 중하나 정신은 옛날과 같으니, 본사(本司) 당상에 머물게 하여, 그 집에서 거처하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면 도움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공이 고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가을에 이르러 객사가 황량하여 병조리에 마땅치 않음으로 사직하여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지중추부사로 옮겼다.

 

辛巳,朝廷改修宣廟朝實錄,以其爲昏朝所撰,而語多誣眩也,大學士李判書植,主其事,與諸大臣,啓曰,今當修史之擧, 熟諎(→諳)典故,證定筆削,無出金某之右,請與同事,上允之,除判中樞府事兼知春秋館事,下旨召之,公連上箚力辭,答曰,今此修史,非卿博聞,不可,須勿固辭,不得已赴召,六月,至驪州,引疾封疏而還,

 

신사년(1641년, 인조 19년)에 조정이 선묘조실록(선조실록)을 개수하였는데, 그것이 혼조(광해군)에서 찬수한 것이라 말이 잘못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학사 판서 이식이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여러 대신과 상계하여 말하기를, “이제 마땅히 역사를 수찬하는 일은 전고를 익숙히 외우고, 필삭을 징험하여 정하는 일이니 김모보다 나은 이가 없습니다. 함께 일을 하도록 청하옵니다.”라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판중추부사 겸 지춘추관사를 제수하였다. 교지를 내려 그를 소환하니, 공이 차자를 올려 힘써 사양하였다. 답하기를, “이제 이 역사를 수찬함은 경의 박문이 아니라면 불가한 일이니, 고사하지 마시오.”라 하니, 부득이 조서에 응하였다. 6월에 여주에 이르러 질병 때문에 상소하고 돌아왔다.  

 

林慶業,大有時譽,朝議倚之,如方召,而公獨曰,生事國家者,必此人也,及淸人之脅致也,慶業以死自期,至受歛棺之資於勳宰家而去,人皆謂之烈士,公聞之(▣135)曰,慶業其必逃乎,吾嘗見其爲人,决非視死如歸之人,此必故示必死之形,使人不疑其逃也,自古忠臣義士,豈有念及於歛屍者耶,後數日聞之,慶業果逃矣,凡論事成敗,如合符契者,不可勝數,而公不以先見自多,亦未嘗求知於人也,  

 

임경업은 크게 당시의 영예가 있었고 조정에서도 그에 의지하여 막 소환하고자 하니, 공이 홀로 말하기를, “살아서 국가를 섬길 이는 반드시 이 사람이다.”라 하였다. 청인의 위협이 이르름에, 경업이 죽음으로 기약하며, 자기를 거둘 관을 권세가에게 맡기고 떠나니 사람들이 모두 열사라 일렀다. 공이 이를 듣고는 말하기를, “경업은 필시 도주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 사람됨을 보건대 결단코 죽음을 달가워하는 자가 아니다. 이는 필시 일부러 죽음을 기필하는 형세를 보여 사람들로 그 도주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고로 충신 의사가 어찌 시체를 거두는 데까지 생각하겠는가?”라 하였다. 며칠 뒤에 들으니 경업이 과연 도주하였다. 무릇 일의 성패를 의논함이 부절처럼 들어맞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데도, 공은 선견지명이 많다 여기지 않았고 또한 일찍이 남에게 알려지기를 구하지도 않았다.

 

癸未五月初四日丙申, 以疾終于忠州荷潭私第之正寢,春秋僅六十有三.訃聞,上震悼,爲之不御朝,停市二日,致賻有加,遣禮官賜祭,卜得八月十八日己卯,葬于槐山砧嶺子坐午向之原,實先塋之左麓也,官庇其事,

 

계미년 5월 5일 병 신일에 병환으로 충주 하담의 사저 정침에서 돌아갔으니, 춘추 겨우 63이었다. 부음이 알려지자, 임금이 크게 애도하고, 조회를 멈추고 시장을 이틀 멈추고 장례물품을 더하여 이르게 하고, 예관을 보내어 제문을 내렸다. 8월 18일 기묘일을 정하여 괴산 점령(砧嶺-방아재)의 자좌 오향 언덕에 장례하였으니, 실상 선영의 왼쪽 기슭이다. 관아에서 그 일을 비호하였다.

 

公質性嚴毅,器局峻整,確然有不可奪之志,凜然有不可犯(▣136)之色,雖燕閑獨處之時,終日正冠,未嘗疲倚,一家子弟,平生侍側者,亦未見惰慢之容,乙亥以後,痼疾在身,년齡漸襄,而猶必夜深而寢,未明而起,卛[=率]以爲常, 日誦孟子詩正文,及昌黎文,以寓思,至於疾革之時, 亦必梳頭盥面正冠而坐,及屬纊之朝而不輟,其日又誦萬章一篇,如常,公之以志率氣,臨絶不亂,如此, 故宋(→家)人不覺其病之已急也,平日不營産業,守儉約絶玩好,位至卿相,而都下無一間之屋,常僦而居之, 妻孥苦窮,貸諸人以供給者,居多,而公處之怡然,隨遇而安,苟非其義,則一毫不妄取,故未嘗下一乞字(▣137)於人,  

공은 자질과 성품이 엄정하고 기국(器局)이 준정하고 확연하여 그 뜻을 빼앗지 못할 지기가 있었고, 늠연하여 범접할 수 없는 기색이 있었다. 비록 한가로이 홀로 있는 때에도 종일 갓을 바로하고 비딱하게 앉는 법이 없어 일가의 자제가 평생 곁에서 모신 자 역시 태만한 용모를 보지 못하였다.  

 

을해년(1635년, 인조 13년) 이후로 고질병이 몸에 있고, 연령이 점차 높아감에도 오히려 반드시 깊은 밤에야 취침하고, 미명에 기침하기를 지켜 상도로 여겼다. 날마다 맹자, 시정문(詩正文) 및 창려문(昌藜文)을 외워 자신의 생각으로 담았다. 질병이 조금 나은 때에는 또한 반드시 빗질을 하고 세면하고 갓을 바로 하여 앉았으니, 돌아가시는 날 아침까지도 그치지 않았다.  

 

그날 또한 만장(萬章) 일편을 평소처럼 외웠으니, 공의 뜻이 기운을 다스림이 죽는 순간에도 흐트러짐이 없기가 이와 같았다. 때문에 집안사람조차도 그 병이 이미 급한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평일에 산업을 도모하지 않고 근검절약을 지키고 장식물을 끊으니, 지위가 경상에 이르렀음에도 도성 아래 한 칸 집이 없어 늘상 빌려서 거쳐하였다. 처자가 곤궁하여 남에게 빌려 공급함이 많았음에도 공은 거처하기를 기쁜 듯하고 만나는 대로 평안히 하였으니, 참으로 그 의가 아니면 한 터럭도 망녕되이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찍이 남에게 구걸한 적이 없었다.

 

方公之南謫也,鄭造爲監司,自仁榜,饋米鹽頻憂,公柜[→拒]而不受,時,造首倡兇論,大爲其黨所推,氣熖薫灼,而公方在禍網中,待之之嚴,如此,人莫不爲公危之,而公不少怵,其爲地部西銓也,門絶市徒,關節不到,蕭然若寒士家,嘗有元勳大臣,爲公側子,請媾,公不應,再三固請,而卒辭之,家人問其故,公曰,士夫不當與勳戚,連姻也,平居念不及私事,惟於國事, 凡可以去害就便者,不顧人言,擔當力行,不知公者,或以公爲好已[→己]勝,而亦不恤也,病退之後,聞朝政有闕失,則中夜不能寐,盖其憂國之誠,不以進退而有(▣138)間也,  

 

바야흐로 공이 남쪽으로 유배 갈 때에 정조(鄭造)가 감사가 되어, 인방(仁榜)으로부터 쌀과 소금을 보내 주었는데, 공이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당시에 정조는 흉론을 주창하여 크게 그 당파가 추앙하여 그 기염이 뜨거운 때요, 공은 바야흐로 재앙 그물의 가운데에 있었음에도 응대를 엄히 하기가 이와 같았다. 사람들이 공을 위태롭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는데, 공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지부 서전을 맡았을 때에도 문 앞에 시정배를 끊고 관절이 이르지 못하게 하니, 소연하기가 가난한 선비의 집 같았다. 일찍이 원훈 대신이 공의 측실 자와 혼인을 청하였는데, 공이 응하지 아니하고, 재삼 번 청하였는데 마침내 사양하였다. 집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공이 말하기를, “사대부는 훈척과 혼인하는 것이 마땅치 않소.”라 하였다. 평소에도 생각이 사사로운 일에 미치지 않고 국사만을 생각하였다. 무릇 해를 없애고 편리를 취할 만 한 것은 남의 말을 돌아보지 않고 힘껏 주장하니, 공을 모르는 이들은 혹 공이 이기기를 좋아한다고 여겼으나 또한 구애치 아니하였다. 병으로 퇴직한 후에도 조정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한밤에도 잠을 못 이루었으니, 대개 그 나라 걱정하는 정성이 진퇴에 차이를 둠이 없었다.

 

其於祀事,一依文公家禮,致齋必沐浴,大夫人諱辰在季冬,雖寒威極洌,猶不廢浴,如魚肉盤行,皆有定式,爲一家子孫法,遭逢聖明,擢委重寄,其於時不可謂不遇,而前後建明,卛[=率]多格而不行,且不幸以病,早退,不能展所蘊之什一,仁祖惜其不大施, 卜相之日,下敎問病輕重,盖欲必置爰立之位,而公病已痼矣,大而古今天下治亂之原,歴代制度之損益,帝王憲章之沿革,人物出處之始終,無不講究, 而領略之,小而吏事操决,文法簿書,又皆敏達而詳練,不啻毫分而縷析,至於夷狄之情狀,防禦襟帶之(▣139)要,分田均稅之法,方略設施之緩急,注措布置之得失,靡不究知,如斷疑政,决疑謀動,輒立就酬酢於電製之頃,似不加意者,而原始要終,衡平凖直,使人見之,有如披重霧而眄光燭,故一時宰執,雖 所不相悅者,至論識時務,則莫不以公爲首,  

 

제사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주문공 가례에 의지하여, 재실에 이르면 반드시 목욕하였는데, 대부인의 기일이 늦겨울에 있어, 비록 추위가 극렬함에도 오히려 목욕을 그만두지 아니하였고, 어육을 차림에 모두 일정한 법식이 있어 일가 자손의 모범이 되었다. 성상의 밝음을 만나 중직에 발탁되었으니, 불우하다고 이를 수 없는 때에 전후에 건의한 것이 대체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많았고, 또한 불행히도 병으로 일찍 물러나와 가슴속에 품은 것을 10분의 1도 펼치지 못했으니, 인조께서도 그를 크게 쓰지 못함을 애석해하셨다. 재상으로 뽑을 때에도 병의 경중을 하교하셨으니, 대개 반드시 세워 쓰고자 하였으나 공의 병이 이미 심하였도다. 크게는 고금 천하에 치란(治亂)의 근원과 역대 제도의 손익과 제왕 헌장의 연혁과 인물 출처의 시종을 강구하지 않음이 없이 본령을 꿰고 있었고, 작게는 아전의 처결과, 문장의 법식과 장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민첩하게 통달하여 상세히 익혔으니, 터럭을 가르고 실을 쪼갤 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실정, 금대(襟帶)를 방어하는 요략, 분전 균세의 법, 방략을 늘어놓는 완급, 문장을 읽고 쓰는 득실에 이르기까지, 궁구하여 알지 못함이 없었으니, 의심스런 정사를 결단하고 의심스런 모책을 처결하기를 바로 번개처럼 해내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시작을 기점으로 끝을 잡아내고 저울이 공평하듯 기준이 곧으니 사람으로 보더라도 두터운 안개 속을 헤치고 빛나는 촛불을 든 것 같았으니, 때문에 한 시대의 총재가 되었다. 비록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자라도 당시의 시무책을 의논함에 공을 으뜸으로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朝著分歧以來,五六十년之間,雖號爲賢士大夫,鮮能脫焉,間有務爲偏刻,以取重於其類者,公深病之,常曰,眩國是乖人心術,終至於亡國而後已者,必由於此,平生言論,絶不及偏黨,故雖在朝著角立之日,至於公,則不敢以此詆之,爲文不事章句,操紙筆立書,如就宿構,若(▣140)不經思,而疏通明快,該貫切實,有奇偉氣,當世文衡之士,無不推重,而公則不以文翰自任焉,  

 

조정이 편당을 나눈 이래 50-60년간 비록 어진 사대부라 불리는 자도 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간간이 편당에 힘써 그 동류에게 치중하는 자가 있어, 공이 깊이 병통으로 여겼다. 항상 말하기를, “나라를 어지럽게 함은 이 인심을 어그러뜨리는 술수이니 마침내 망국에 이른 뒤에야 그치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연유할 것이다.”라 하고, 평생토록 언론에 있어 편당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조정의 우뚝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공에 대해서는 감히 이것으로 헐뜯지 못하였다. 문장은 장구(章句)를 일삼지 아니하고 지필을 잡아 글을 쓰면 숙고하여 얽는 것 같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소통이 명쾌하고 마땅히 절실하게 꿰뚫고, 우뚝한 기상이 있었으니, 당세의 문형(文衡) 선비들이 추중(推重)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공은 문한(文翰)으로 자임(自任)하지 않았다.

 

記性出類,凡於書,留意一看,則無不慣誦,至於雜書小說,及吏事之文,偶然一下䀶(→眼)者,未嘗終身忘,先[→光]海初,鰲城李相國,嘗陳箚論事,後數년,欲考據前箚,更上章,而失其草,有言於相國者曰,金某乃當時注書,而其善記誦無比,或能記其大略矣,相國曰,吾亦聞其聦明,然世豈有其人哉,試可從而問之,因邀公,言其由,公辭曰,積簿中暫閱,已有년,安能記之,相國屢言曰,無乃爲勞, 幸書示我, 因手粘八紙,取筆硯付之,  

 

기억력이 출중하여, 무릇 글을 유의하여 한 번 보면 곧 관통하지 않음이 없었고, 잡서 소설과 아전의 글에 이르러서도 우연히 한 번 눈을 붙여 읽으면 일찍이 종신토록 잊지 않았다. 광해 초에 오성 이상국[李相國-이항복]이 일찍이 차자를 올려 논의하였는데, 수년 뒤에 이전의 차자를 살펴 다시 상장(上章)하고자 하는데 그 초(草)를 망실하였다. 어떤 이가 상국에게 말하기를, “김모가 곧 당시 주서관이고, 그가 잘 기억하기로 비할 자가 없으니, 혹시 그 대략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오.”라 하였다. 상국이 말하기를, “나 역시 그가 총명하다고 들었소. 하지만 세상에 어찌 그런 이가 있겠소이까? 시험 삼아 물어봅시다.” 때문에 공을 불러 그 경유를 물었더니, 공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장부를 쌓는 중에 잠시 보았을 뿐이고 이미 몇 해가 지났으니 어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상국이 여러 차례 말하기를, “그대를 수고스럽게 한다고 여기지 말고, 행여라도 써서 내게 보여 주시오.”라 하고는, 손수 종이를 펼쳐 주고 붓과 벼루를 쥐어 주었다.  

 

公以長者(▣141)之懇,不可終辭,乃書之,相國取視之,無奇嘆意,後累日,又招而語之曰,嚮公之書箚也,意謂數년前一過眼之,又安能如許詳記,竊怪於心,窮搜院中,得而較之,則無一字誤,雖古之張巡,何以過之,己巳歲,金人齎人蔘數千斤來,欲貿靑布,而靑布非土産,乃貿諸椵島,給之,故頗不當蔘價,後五년癸酉,金人又至請以米布,充未準之數,而不言其數,以其事在久遠,故當時幹事之人,及備局諸宰,未有能記得者,多與,則恐見侮,少與,則恐逢怒,朝廷甚憂之,上以公爲其時方伯,令本道監司問啓,時,公初自徒中,歸田里,(▣142)適避癘窮峽,無文籍可考,而輒歷陳各營列邑分蔘, 及所賞靑布多寡之數,又言本道馳啓,在某月某日,備局啓下在某月某日,當日文書在備局,取考之,則其詳可得也,備局搜檢,較之,果不差毫忽,上乃歎曰,眞希世聦明也,  

 

공이 장자가 간청하는데 끝내 사양할 수 없어, 곧 써 주었는데, 상국이 이를 보고, 특별히 감탄하는 뜻이 없었다. 며칠 뒤에 다시 불러 말하기를, “지난 번 공이 차자를 써 주었는데, 내 생각에 수년 전에 한 번 눈앞을 스친 것을 또 어찌 그처럼 자세히 기억할 수 있겠는가 하여, 가만히 마음에 괴이하여 여겨 원중을 깊이 찾다가 (원본을) 얻어 비교하였더니 한 글자의 착오도 없었으니, 비록 옛날 장순이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소?”라 하였다.  

 

기사년(1629,인조 7년)에 금인이 인삼 수천 근을 보내 와서, 청포(靑布)와 무역하고자 하였는데, 청포는 토산물이 아니라 가도와 무역하여 공급하였다. 때문에 자못 인삼 가격이 좋지 않았다. 5년 뒤 계유년(1633,인조 11년)에 금인이 또한 쌀과 베로 기준에 미달하는 수를 채우기를 청하였는데 그 수를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이 오래 전에 있었으므로, 당시 담당자들과 비국의 여러 재상들이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 더 많이 주면 모욕을 당할 까 두렵고 조금 주면 노기를 만날까 두려워 조정이 매우 우려하였다. 임금은 공이 당시에 방백이었으므로, 본도 감사로 하여금 물어서 장계하라고 하였다. 당시에 공이 처음으로 옮겨 전리(田里)에 돌아와 있었다. 마침 깊은 협곡으로 질병을 피하였으므로 문적을 참고할 수도 없었음에도, 곧바로 각 영 열읍에 삼을 나눈 것과 청포로 배상한 바의 많고 적은 수량을 차례로 진달하였다. 또한 본도의 장계가 몇 월 몇일인지와 비국에서 하계한 것이 몇 월 몇일인지, 당일 문서가 비국에 있으니 취하여 상고하면 곧 그 자세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하였다. 비국이 찾아서 비교하니 과연 한 치의 차이도 없었다. 임금이 이에 감탄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세상에 드문 총명이로다.”라 하였다.  

 

如事文類聚資治通鑑,簡帙衆多之書,少時傼[→僅]一再看,而至老不忘,國朝弘文錄,記自集賢殿,其麗甚多,而看過一遍,以次列書,無一遺者,東國登科錄,始於麗末,可以累千計,而並記諸心,雖沈湮未著之人,皆知爲某년科目也,

 

사문유취, 자치통감 등 간단한 책에서부터 허다한 책 등을 어려서 겨우 한 두 번 본 것을 늙도록 잊지 않았다. 국조홍문록에는 집현전으로부터 그 번다함이 매우 많은데도 한 번 보고 차례로 써내려감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동국등과록(東國登科錄)은 고려말에 비롯하여 누천으로 헤아릴 만한데도 마음에 기억하여 가려져 특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모두 몇 년 과목인 줄을 기억하였다.  

 

貞敬夫人,慶州李氏,錦山郡守贈左承旨諱大遂之女,(▣143)贈左承旨憬胤之孫,甲子名賢,禮曺正郞黿之玄孫, 高麗文忠公益齋先生齊賢之後,平丘察訪贈左承旨茶原尹信之外孫,與公同년四月十四日生,년十七,歸于公,溫惠淑愼,得婦道,甚遇妾腇,御婢僕,一出於恩愛,臨祀事,必經躬執,務極精潔,待親黨,內外無間,凡有得,必分饋親戚,咸得其懽心,後公十년癸巳正月十六日,卒于漢城之寓舍,得壽七十三,以三月十八日,合袝于公兆,

 

정경부인은 경주이씨로 금산군수 좌부승지에 추증된 휘 대수의 따님으로,  좌승지에 추증된 경윤의 손자이며, 갑자 명현인 예조정랑 원의 현손이다. 고려 문충공 익재 이제현선생의 후손이고, 평구찰방 증좌승지인 다원 윤신의 외손이다. 공과 같은 해 4월 14일에 태어났다. 나이 17에 공에게 시집왔다. 온혜(溫惠) 숙신(淑愼)하고 부도(婦道)를 얻었으며 첩실을 대우하고 비복을 거느림에 한결같이 은애롭게 하였다. 제사에 임하여 반드시 손수 준비하고, 정결함에 힘섰다. 친척을 대함에 내외에 차이가 없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친척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모두 그 환심을 얻었다. 공보다 10년 후인 계사년 정월 16일에 한성의 우거한 집에서 돌아갔으니, 향년 73이다. 3월 18일에 공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長男縠,郡守,次女適司諫李道長,次男徽,文科司諫,次女適郡守金弘錫,次女適說書閔點,側室子二人曰,變,早夭,次曰,巒,縠娶直長(▣144)尹鎖女,無子女,以徽第一子秋萬,爲後,李道長四男四女,男元禎,文科,元祿,生員,壯元,元禮,元祉,女三適參奉張銢㓜學權斗望郭鐫,一未行,徽娶正言許實女,生二男一女,長卽秋萬,餘㓜,金弘腸(→錫)生四男四女,男濟澳,女適㓜學朴守儉生員安䌖,餘㓜,閔點生四男三女,男安道宗道,弘道,進士周道,女皆㓜,巒生四女,張銢生四男二女,男長曰萬紀,李元禎娶左副承旨李彦英女,生三男二女,權斗望生二男二女,元祿娶李命龜女,生一女,元禮娶察訪朴愰女,秋萬娶府使洪(某)女,生二男,金濟娶察訪李悙女,生一男, 澳(▣145)娶洪處久女,閔安道娶都事宋仁植女,生一女,宗道娶大司憲李㬅女,生一女,弘道娶弘文校理吳挺垣女生一男幷㓜.  

 

장남 곡(縠)은 군수이고, 차녀는 사간 이도장에게 시집갔고, 차남 휘(徽)는 문과 급제하여 사간을 하고, 차녀는 군수 김홍석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설서 민점에게 시집갔고, 측실자 둘 중에 변(變)은 일찍 죽었고, 차남은 만(巒)이다. 곡(縠)은 직장 윤쇄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자녀가 없어 (차남 휘의) 첫째 아들 추만(秋萬)으로 후사를 삼았다. 이도장은 4남 4녀를 두었는데, 원정은 문과에 급제하였고, 원록은 생원으로 장원을 하였고, 원례, 원지이며, 딸 셋은 참봉 장벽(張銢), 유학 권두망, 곽준에게 시집갔고, 하나는 아직이다.  휘(徽)는 정언 허실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바로 추만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김홍석은 1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제(濟)와 오(澳)이고, 딸은 유학 박수검, 생원 안집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어리다. 민점은 4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안도, 종도, 홍도와 진사인 주도이고, 딸은 모두 어리다. 만(巒)은 4녀를 두었다. 장벽(張銢)은 4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만기이다. 이원정(李元禎)은 좌부승지 이언영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2녀를 두었고, 권두망은 2남 2녀를 두었고, 원록은 이명귀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를 두었고, 원례는 찰방 박황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추만은 부사 홍(아무개)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을 두었고, 김제(金濟)는 찰방 이정(李悙)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김오(金澳)는 홍처구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민안도는 도사 송인식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를 두었다. 종도는 대사헌 이만(李㬅)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를 두었고, 홍도는 홍문 교리 오정원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두었는데, 다 어리다.

 

◎先妣貞夫人金氏行狀 (선비정부인김씨행장)  

 

 *이원정(李元禎;1622∼1680)의 귀암선생문집(歸巖先生文集)에 수록된 하담(荷潭-金時讓)의 차녀이자 이원정의 어머니인 정부인 김씨(貞夫人 金氏-夫 는 李道長)의 행장이다.

 

先妣金氏,新羅宗姓,敬順王十四世孫,諱方慶,事高麗,有大勳勞,封上洛郡,開國公,謚忠㤠,食采于安東,仍爲鄕貫,歴重大匡上洛君,文英公,諱恂,左政丞,上洛府院君,諱永旽,重大匡,上洛伯,諱縝,左副代言,兼(▣162)寶文閣直提學,諱益達,通政大夫,左司諌,諱顧,司憲府監察,諱孟廉,典農寺主簿,諱哲鉤(鈞),至掌隷院司議,諱壽亨,娶左議政吉昌府院君權擥女,生諱彦默, 贈吏曺參判,於夫人爲高祖,娶寧海府使義城金益謙女,  

 

어머니 김씨는 신라의 종성(宗姓)이니 경순왕의 14세 손이신 휘 방경은 고려를 섬겨 위대한 공훈을 세워 상락군 개국공에 봉해졌으며 충렬이라 시호하였고 안동에 식읍을 받아 관향이 되었다. 차례로 중대광상락군 문영공 휘 순, 좌정승 상락부원군 휘 영돈, 중대광 상락백 휘 진, 좌부대언 겸보문각직제학 휘 익달, 통정대부 좌사간 휘 고, 사헌부감찰 휘 맹렴, 전농시주부 휘 철균, 장예원사의 휘 수형에 이르러 좌의정 길창부원군 권람의 딸에게 장가들어 휘 언묵을 낳아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니 부인에게는 고조가 되시고, 영해부사 의성 김익겸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曾祖諱錫,進士,贈議政府領議政,娶司憲府持平幸州奇逈女,祖諱仁甲,比安縣監,贈議政府左賛成,娶漢城府庶尹南陽洪以坤女,考諱時讓,崇祿大夫行兵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世子左副賓客,佐仁祖,有方召之望,妣慶州李氏益齋先生之後,錦山郡守贈左承旨諱大(▣163)遂之女,  

 

증조 휘 석은 진사로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사헌부 지평 행주 기형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조부 휘 인갑은 비안현감으로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는데, 한성부 서윤 남양 홍이곤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아버지는 휘 시양으로 숭록대부 행병조판서 겸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세자좌부빈객으로 인조를 보좌하여 항시 불려간 명망이 있다. 어머니는 경주이씨 익재선생의 후손으로 금산군수 증좌승지 휘 대수의 따님이다.

 

以萬曆壬寅七月三日,生夫人於錦山郡衙, 歲己未,歸于先君,甲申,稱未七[→大夫]人,甲辰,以子元禎推恩贈先君吏曺參判, 夫人據國典, 封貞夫人. 乙卯二月四日酉時,以疾終于京城之於義洞,

 

 만력 임인년(만력 30년, 1602년, 선조 35년) 7월 3일에 부인을 금산군 관아에서 낳았다. 기미년(만력 47년, 1619년, 광해군 11년)에 아버지에게 시집왔는데, 갑신년(1644, 인조 22년)에 대부인으로 불렸다. 갑진년(1664년, 현종 5년)에 아들 원정이 추은하여 아버지는 이조참판으로 추증되고, 부인은 경국대전에 의거 정부인에 봉해졌다. 을묘년(1675년, 숙종1) 2월 4일 유시에 질병으로 경성의 어우동에서 돌아가셨다.  

 

慈仁孝恭,出於天性,事父母舅姑,處娣姒族黨,咸推至誠,先君早顯于朝,夫人謙已[→己]自下之德,自少至老,如一日,粢盛之供,務盡豊㓗,見女僕軰,治膳稍慢,輒斥去改具曰,報本追遠,惟在此,此而不敬,非誠也,

 

자인(慈仁)하고 효공(孝恭)함이 천성에서 나왔고, 부모와 시부모를 섬기고 시누이와 동서 족당에게 대처함이 모두 지성으로 하였으니, 아버지가 일찍이 조정에 현달하였으나 부인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덕으로 젊어서부터 늙도록 한결같았다. 음식을 준비함에도 풍성하고 정결함에 힘써 여복들이 반찬을 조금이라도 태만케 하면 문득 내 버리고 다시 갖추게 하여 말하기를, “보본과 추원이 여기에 달려 있으니 이것을 공경하지 않으면 정성을 그르치는 것이다.”라 하였다.

 

家計甚約,䃫石屢空,而見人貧乏,不計贏餘有無,必周之,人或稱乞者,非家所蓄,則貸諸人以應之,不肖等,竊祿(▣164)以來,衣食稍於舊,分旨饌,觧衣裳,遍與諸族饑寒者,餽遺絡繹於道,顯廟癸丑,以元禎厠宰列,而夫人년踰七秩,命賜衣材米饌,

 

가계가 매우 검약하여 쌀독이 자주 빔에도 남이 궁핍함을 보면 남은 것이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빌리고자 하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면 곧 남에게 빌려서라도 응하였다. 불초한 우리들이 녹봉을 받게 된 후로는 의식이 전보다 나아지니, 맛있는 반찬을 나누어주고 의복을 풀어 여러 친족의 주리고 추운 이에게 두루 주고, 길에서 떠도는 이에게 남겨 주었다. 현묘 계축년(강희 12년, 1673년, 현종 14년)에 원정이 재상의 반열에 올랐고, 부인이 나이 70을 넘으니 옷감과 쌀, 반찬을 내리도록 명하였다.

 

及沒也,今殿下特諭二道方伯,護喪還鄕,皆異數也,四月初六日卯時,祔葬先君墓下,凡擧四男四女,內外孫曾,造膝下者,七十餘人,中년以後,連有蓮桂榮,以官祿養者,垂二十년,人謂夫人積德之應,如符左契云,  

 

돌아가심에 금상 전하께서 특별히 2도의 방백에게 호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니, 모두 특별한 경우이다. 4월 6일 묘시에 선군의 묘 아래에 합장하였다. 도합 4남 4녀를 두었고, 내외 손자 증손자로 슬하에 이른 자가 70여명이었고, 중년 이후로 연이어 자손의 급제 영광이 있었고 관록으로 봉양한 지가 20년에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부인의 쌓은 덕에 응답함이 마치 부절이 합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歸巖先生文集 卷之八 終   

귀암선생문집 권지팔. 끝.

 

*儒林學堂主人 用賓 金國會 拙譯(2009.01.29일 기준)

 

 *  이원정(李元禎)

1622(광해군 14)∼1680(숙종 6).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사징(士徵), 호는 귀암(歸巖). 아버지는 도장(道長)이며, 어머니는 김시양(金時讓)의 딸이다. 정구(鄭逑)의 문인이며, 큰 학자였던 할아버지 윤우(潤雨)에게도 수학하였다.

1648년(인조 26) 사마시를 거쳐 1652년(효종 3)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 검열·교리를 지내고 1660년(현종 1)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동래부사가 되었다.

1670년 청나라에 사은부사로 다녀왔으며, 1673년 도승지, 1677년(숙종 3) 대사간·형조판서를 지냈다.

 

1680년 이조판서로 있을 때에 경신대출척으로 초산에 유배 가던 도중에 불려와 장살당하였다. 9년 뒤인 1689년 신원되었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신원된 뒤에도 여러 차례 정국의 변화에 따라 추탈(追奪)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귀암문집》이 있으며, 편저에는 《경산지 京山志》가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1680년(숙종 6) 남인(南人)이 대거 실각하여 정권에서 물러난 사건. 이 사건으로 서인(西人)이 득세하였다. 1674년(현종 15) 예송(禮訟)에서의 승리로 정권을 장악한 남인은 현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숙종으로부터는 신임을 얻지 못했다. 이것은 남인끼리 청남(淸南) ·탁남(濁南)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한편으로는 권력을 장악한 남인 세력에 대한 염증 때문이었다.  

 

경신년인 1680년 3월 당시 남인의 영수이며 영의정인 허적(許積)의 집에 그의 조부 허잠(許潛)을 위한 연시연(延諡宴:시호를 받은 데 대한 잔치)이 있었다. 이 때 이번 연회에 병판(兵判) 김석주(金錫胄), 숙종의 장인인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를 독주로 죽일 것이요, 허적의 서자(庶子) 견(堅)은 무사를 매복시킨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김석주는 핑계를 대고 불참하고 김만기만 참석하였다. 그 날 비가 오자 숙종은 궁중에서 쓰는 용봉차일(龍鳳遮日:기름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천막)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벌써 허적이 가져간 뒤였다. 숙종은 노하여 허적의 집을 염탐하게 하였는데 남인은 다 모였으나 서인은 김만기 ·신여철(申汝哲) 등 몇 사람뿐이었다. 이에 노한 숙종은 철원(鐵原)에 귀양갔던 김수항(金壽恒)을 불러 영의정을 삼고, 조정(朝廷)의 요직을 모두 서인으로 바꾸는 한편, 이조판서 이원정(李元禎)의 관작(官爵)을 삭탈하여 문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였다.  

 

다음달인 4월 정원로(鄭元老)의 고변(告變)으로 허견(許堅)의 역모가 적발되었다. 이른바 ‘삼복의 변[三福之變]’으로, 인조의 손자이며 숙종의 5촌인 복창군(福昌君) ·복선군(福善君) ·복평군(福平君) 3형제가 허견과 결탁하여 역모하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허견이 복선군을 보고 “주상께서 몸이 약하고, 형제도 아들도 없는데 만일 불행한 일이 생기는 날에는 대감이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될 것이오. 이때 만일 서인(西人)들이 임성군(臨城君)을 추대한다면 대감을 위해서 병력(兵力)으로 뒷받침하겠소” 하였으나 복선군은 아무 말도 없더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잡혀와 고문 끝에 처형되었고 허견 ·복창군 ·복선군 등은 귀양갔다가 다시 잡혀와 죽고, 허견의 아버지 허적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죽음을 면하였으나, 뒤에 악자(惡子)를 엄호하였다 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로써 남인은 완전히 몰락하고 서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였다.  

 

* 주2. 김덕함 [金德諴, 1562~1636]

 

본관 상주. 자 경화(景和). 호 성옹(醒翁). 시호 충정(忠貞). 1588년(선조 21) 진사가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내외직을 거쳐, 임진왜란 때에는 연안(延安)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였으며, 1594년 군공청의 도청(都廳)이 되어 공을 세웠다. 그 뒤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광해군 때 군기시정(軍器寺正)을 지냈다. 1617년 이항복(李恒福)과 함께 인목대비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남해에 유배되고, 명천 ·온성(穩城) ·사천 등지에 이배(移配)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대사성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끝난 뒤 여주목사 ·춘천부사 등을 지내고, 1636년 청백리에 녹선되고 대사헌에 올랐다. 사천의 구계서원(龜溪書院), 온성의 충곡서원(忠谷書院), 안주의 청천사(淸川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성옹유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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