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p11.png 김영수(金永綬)1716(숙종42)~1786(정조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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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제사공 및 연보 소개

  2. 묘소 소개

  3. 교지 소개

  4. 유물 소개

  5. 제주도와 통제사공

  6. 안사연의 제주 통제사공 유적 탐방대회

  7. 여수호좌수영수성창설사적비

  8. 흥해 구제기적비

  9. 제주성지

 10. 각종 시문

 11. 포항의 유적-MBC방영 자료

 12. 권무정 소개

 13. 제승당 친필 현판

 14. 흥해군수 자료집 소개

 15. 교서

 16. 각종 문헌 자료

 17. 묘소참배기

 18. 경상도유적답사기

 19. 각종 문헌 자료 종합

 20. 시제참예보고

  21. 통제사공파 종중 구성

 

본문

p11.png 21. 안동김씨 통제사공파 종중회 창립 회의록 (결의서)

           (2007. 6. 26. 태영(군) 제공)

<1> 회의 진행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7년 6월 10일

2. 장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 앞 대아정(식당)

3. 참석인원 : 13명 (돈식, 경회, 인회, 성회, 두회, 승남, 만회, 광회, 일회, 달회,수영, 수진, 수연)

4. 성원 및 경과보고 : 13시 정각 13명 통제사공 후손이 참석하여 성원보고 및 경과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 선조님에 대한 묵념이 있었음

- 종회 소집권자인 대식님의 위임을 받아 7대종손인 성회님의 지시로 수연이 족보상의 주소지와 확인된 주소지 세대주에게로 종회창립회의 소집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5월 31일 안동김씨 대종회 홈페이지에 회의개최를 공고함.

-  관련법 및 통상 관례상 소집공고가 적법하고, 성원구성은 제한이 없는 관계로 오늘 참석한 13명으로 회의 성원이 구성 되었음을 보고함.

- 통제사공에 대한 소개

- 통제사공파 종중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회님의 간단한 인사 및 참석자 전원의 소개가  있었음.

-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창립총회는 수진, 수연이 진행키로함   

5. 안    건 :

1) 호 안건: 안동김씨통제사공파종중회 정관 제정건

회의자료로 첨부된 정관을 사회자(수진)가 읽고, 간단한 제안 설명이 이었음.

특별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가 없어으며,  부족한 부분은 다음번 총회때 보완키로 하고, 동의 및 제청이 있어,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통과됨을 선포하다.

2) 호 안건 : 임원선출에 관한 건

통과된 정관에 의거 종중회 임원구성을 위한 안건을 진행함.

성회님이 경회님을 회장으로 승남님을 부회장 추천하였고, 그밖의 임원을 참석한 여러 종친들이 추천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구성안이 제안됨.

가. 임원구성안

회장 1명 (경회)

부회장  2명 (승남) ( 1명 공석 : 추후 이사회에서 선임 )

총무이사 1명 (만회)

이사 5명 (돈식, 두회, 성회, 인회, 광회)

감사 2명  (달회) ( 1명 공석 : 추후 이사회에서 선임 )

사회자가 제안된 임원 선임안 에 대한 종친들의 의견을 물음

만회님의 동의와 달회님의 제청과 다른종친 들의  삼청이 있어 곧바로 2호안건 임원선임안을 가.호 와같이 찬성하는분은 예로 거수하길 요청함

전원 예로 거수하여, 사회자 안건이 승인 통과됨을 선포하다.

2호안건 승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종중회 구성완료됨

○ 등 록 명 칭       : 안동김씨 통제사공파종중회

○ 주소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3동 sk아파트 114동 604호

○ 대 표 자           : 김 경 회

   

-  초대회장 경회님의 인사가 있었고, 화합과 발전을 위한 건배가 있었음.

3) 호안건 : 향후 사업 및 통제사공 종중회 소유 재산관리에 관한건

-  3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정리하고 서명 날인 하다.

종회에서는 통제사공과 관련된 소유의 재산을 종중회 소유의 재산으로 등록하기로 하였고, 향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키로 하다. 또한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기위한 등록은 회장님의 책임하에 추진키로 함.

 

가. 선조의 묘소 보존관리 및 중종재산 관리에 관한사항

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통제사공 산소 토지관리에 대한 사항

다. 기타 종중의 친목 번영과 유익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안건

다른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일내 회장님 및 부회장님이 회합하여 종중등록을 하기로 함.

이후, 격려후 폐회하고 기념촬영후 폐회하다.

               2007년 6월 10일

     안동김씨 통제사공종중회 대표 김경회

 

<2> 안동김씨 통제사공파 종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안동김씨 통제사공파 종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리고 선영을 보존하며 종회 번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종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3동 SK 아파트 114동 604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원은 안동김씨 통제사공파의 자손으로 한다. 단, 출가녀는 제외한다.

제5조(권리)

     1. 본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 본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6조(의무)

     1. 본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본회 발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2. 본 회원은 통제사공 선조님의 시제향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총회

제7조(총회) 본 회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를 둔다.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하는 사업의 승인

     5. 안동김씨 대종회에서 위임된 임원의 선출

     6. 기타 중요사항

제9조(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통제사공 시제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참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의결권제척 사유) 회원 또는 임원의 자격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의 관한 사항을 의결시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임원 및 회의

제12조(임원) 본 회는 정관의 준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고문:약간명     

     회장(대표이사):1명

     부회장 : 2명

     총무이사:1명

     이사:5인 이내

     감사:2명

     간사:약간명

제13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 단, 결원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고문은 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종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리의 순서는 회장이 정한다.  

     4. 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제를 심의 의결한다.

     5. 총무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하며 서무, 출판, 묘소관리, 위토 등 재정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6. 감사는 총무이사가 취급하는 제반업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7. 간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총무이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5조(해임) 임원은 본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 손상시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수)

     1. 회장 및 임원이 본회 업무로 출장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총무이사의 보수는 재정상황에 따라 따로 규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1.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임기내 임원 결원시 선임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임원의 보수 및 출장여비 결정

     6. 제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

     7. 재산의 매입, 임대, 처분에 관한 사항

     8. 본 회의 공헌 및 효행에 대한 포상의 심의 결정

     9.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이사회의)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 구성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산) 본 종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회 소유의 부동산으로 한다.

     2.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외 모든 수입재산으로 한다.

      (1)예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2)회원의 찬조금

      (3)기타 수입금   

제20조(회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통제사공 시제일로부터 익년도 시제일 까지로 한다.

제21조(결산) 총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시 결산을 감사 받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6장 사업

제22조(사업) 본 종회는 제2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묘소 보존에 관한 사항

     2. 위토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묘소 설정 및 이장에 관한 사항

     4. 종회 번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종친의 유익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사업진행) 사업진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진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산직설정 및 의무

제24조(산직)

     1. 각 선조 묘소의 산직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산직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묘소의 보호 관리

      (2) 위토, 산림, 재실 등의 보호 관리.

      (3) 시제향 준비

      (4) 기타 위토 및 묘소 재실 등의 부대사항

 

제8장 보칙

제25조(준용) 이 정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련법에 준한다.

제26조(변상) 회장 및 임원의 임기 중에 태만으로 본 회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한다.

 

부칙 :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6월 10

 

3. 안동김씨 통제사(휘영수)공 종중 창립총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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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을 살펴보는 후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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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후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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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진행을 맡은 수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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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회 신임회장님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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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존칭생략)

수연(태), 일회, 수영(태), 만회, 두회, 광회, 인회, 성회, 승남(회), 경회, 돈식(재), 재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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