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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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則>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稱).本會는 <安東金氏 提學公派 比安公 門中會>라 稱한다. 第 2 條 (會員).本會의 會員은 提學公派 庇安公 後孫으로 한다. 第 3 條 (目的).本會는 會員 相互間 親睦을 敦篤히 하고 조상의 빛난 얼을 宣揚 守護하며 門中 財産 및 位土를 保存하고 子孫들에게는崇祖理念을 昻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務所).本會의 事務所는 忠北 槐山郡 槐山邑 東部里 402번지 世德祠 齋室로 한다. 第 5 條 (親睦造成).會員中 哀慶事가 있을 때는 會員 相互間 連絡하여 相扶 相助하는 氣風을 造成하여 親睦을 敦篤히 한다.
第 2 章 任 員 第 6 條 (任員). 本會에서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 問 : 若干名 2. 會 長 : 1 名 3. 副 會 長 : 3 名 이상으로 한다. 4. 總務 : 1 名 5. 副總務 : 2명 6. 監 事 : 2 名
第 7 條 (任員選出). 1.會長, 副會長,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2.顧問은 學識과 德望이 높은 會員中에서 會長團이 推載한다. 3.總務는 理事中에서 會長이 委囑하며, 副總務는 總務理事가 推薦하여 會長이 委囑한다.
第 8 條 (任員職能) 1.顧問은 會務에 關한 諮問에 應한다. 2.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하며 總會와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3.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 常任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4.理事는 任員會의 構成員이 되며 會務 處理에 參與한다 5.總務는 會長을 補佐하고 會務 全般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6.副總務는 總務理事를 補佐하여 會務 全般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7.監事는 會計에 對한 監査를 하고 結果를 次期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9 條 (任員任期).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連任할 수도 있다.) 다만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3 章 總會 및 任員會 第 10 條 (總會). 1.定期總會는 每年 世德祠 享祀日(음력 9월 마지막 일요일)에 開催하며 會長은 이를 召集한다. 단, 享祀日이 윤달 등의 이유로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는 회장단 회의에서 臨時 享祀日을 定하여 通報한다. 2.臨時總會는 任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 11 條 (總會의 機能).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會則 制定 및 改正. 2.豫算및 決算報告. 3.任員 選出. 4.任員會議에 의하여 附議된 事項. 5.其他 重要事項. 第 12 條 (總會 定足數).總會는 出席會員으로 開會하며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13 條 (會長團 構成). 1.會長團은 會長, 副會長, 顧問으로 構成한다. 2.會長團 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判斷 될 때 隨時로 이를 召集한다.
第 14 條 (任員會) 1.任員會는 任員 相互間의 親睦을 敦篤히 하기 위하여 會長이 必要하다고 判斷될 때 이를 召集한다. 2.任員會는 會長이 出席任員으로 開會하며 出席任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門中會 所有 不動産의 買入 및 賣却에 대한 議決은 在籍任員 2/3 이상의 出席과, 出席任員 2/3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15 條(任員會 機能).任員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會則 改正案 審議. 2. 豫算 및 決算 審議.3.總會에 委任할 事項. 4.門中會 所有 不動産의 買入 및 賣却에 關한 事項 5.其他 重要事項.
第 4 章 財 政 第 16 條 (會計年度).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世德祠 時祭日로부터 翌年 時祭 前日까지로 한다. 第 17 條 (經費).本會의 運營費는 會費, 贊助金,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 18 條 (會費納付).會員은 會議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를 負擔하기 위하여 會議 召集時마다 所定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19 條 (會費定額).會費 納付 金額은 任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定한다. (1992年度 分은 年 5,000원으로 한다) (1993年度 이후는 年 10,000원으로 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字).本 會則은 1992年 11月 15日부터 施行한다.
<회칙 개정>
1. 제 6조, 15조 회칙 개정 1) 개정일시 : 1993. 11. 14. 정기총회 2) 개정내용 : 임원수, 회비 정액 개정 (1) 제6조 3항. (종전)부회장 : 3명 (개정)부회장 : 3명이상으로 한다. (2) 제19조(회비정액). (종전) 1992년도 분은 년 5,000원으로 한다. -- (개정) 1993년도 이후는 년 10,000원으로 한다.
2. 3장 10조 회칙 개정 1)개정일시 : 1995. 12. 10. 정기총회. 2)개정내용 : 정기총회 일자 변경 (종전)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일에 개최한다. (개정) 세덕사 시제일로 한다.
3. 3장 10조 회칙 개정 1)개정일시 : 1997. 11. 16. 정기총회. 2)개정내용 : 시제일 변경 (종전)시제일:음력 10월 들어 세 번째 일요일 (개정)시제일 : 음력 10월 10일 이후 첫 일요일)
4. 3장 10조 회칙 개정 1)개정일시 : 2002. 11. 17. 정기총회. 2)개정내용 : 시제일 변경 (종전)시제일(음력 10월 10일 이후 첫 일요일) (개정)시제일 : 양력 10월 3일(개천절)로 한다. 단, 추석과 겹치거나 근접할 경우는 회장단 회의에서 임시 향사일을 정하여 통보하고 진행한다.
5. 제 2장 6조(임원), 7조(임원선출), 8조(임원직능) 회칙 개정 1)개정일시 : 2003. 10. 3. 정기총회 2)개정내용 : 부총무 사항 추가 (1)6조(임원) 5항 다음에 부총무 2명 추가 (2)7조(임원선출) (종전) 총무이사는 회장이 위임한다. (개정) 총무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부총무는 총무가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8조(임원직능) 6항에 신설 추가 6. 부총무는 총무이사를 보좌하여 회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6. 2005. 10. 31. 정기총회시 회칙 개정(5개항) 1) 제6조 4항 (이사에 관한 사항) (1)현 : 理事는 약 20 여명으로 함. (2)개정 : 삭제 (사유-현재 유명 무실, 임원회의시 소집의 어려움) 2) 제7조 3항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현 : 理事는 會長團이 選出한다. (2)개정 : 삭제 3) 제10조 (總會) (1) 현 : 1.定期總會는 每年 世德祠 享祀日(양력 10월 3일)에 開催하며 會長은 이를 召集한다. 단, 享祀日이 秋夕과 겹치거나 近接할 경우는 회장단 회의에서 臨時 享祀日을 定하여 通報한다. (2) 개정 : 定期總會는 每年 世德祠 享祀日(음력 9월 마지막 일요일)에 開催하며 會長은 이를 召集한다. 단, 享祀日이 윤달 등의 이유로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는 회장단 회의에서 臨時 享祀日을 定하여 通報한다. 4) 제14조 (임원회의 의결 방법에 관한 사항) (1) 현:任員會議는 會長이 出席任員으로 開會하며 出席任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함 (2) 개정 : 상기 14조에 이어 추가 보완 但, 門中會 所有 不動産의 買入 및 賣却에 대한 議決은 在籍任員 2/3이상의 出席과, 出席任員 2/3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5) 제15조 추가 보완 (임원회의 의결 항목에 관한 사항) (1)개정 : 4항-門中會 所有 不動産의 買入 및 賣却에 關한 事項(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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