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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종중(자산공파종회) <자료 제공 : 2007. 5. 11. 태영> 가. 자산고파종회 설립 취지서(趣旨書)
내고장 사리(절골)는 참의공(參議公)[휘:진(珍)] 할아버지께서 처음 입향(入鄕)하신 이래로 480여년간을 우리 안동김씨(安東金氏)가 지역의 중심이 되어 오랜 전통과 맥(脈)을 이어서 내려온 유서깊은 고을입니다. 우리 문중(門中)은 순박하고 협동정신과 인(仁). 애(愛)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마음씨를 근본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급변하면서 사리(절골)의 일가분들께서도 하나, 둘씩 고향을 떠나 각 분야에 진출하다 보니 향리(鄕里)의 우리 문중(門中)은 점점 쇠락(衰落)하여지고 시향행사(時享行事)와 선조묘소(先祖墓所)의 관리사업 등 그동안은 몇몇분의 고생으로 인하여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껴 여러분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함께 고향을 생각하고 같은 문중(門中)의 일가끼리 서로 도우며 조상의 유업을 받들 수 있는 구심적 광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우선 종친록(수첩)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뿌리없는 나무가 살 수 없듯이 무릇 인간은 고향을 잊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에는 항시 고향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 사리 안동김씨 종친회에서는 문중의 인, 애를 바탕으로 하는 협동과 단결로 한데뭉쳐 안동김씨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며 선조의 위선사업과 내고향 발전에 앞장서는 종친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 종인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일 자산공(慈山公) 16世孫 종친회 회장 김 낙 용(在喆)
나. 자산공파 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안동김씨 자산공파(慈山公派) 종회(宗會)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선조의 유덕(遺德)을 경모현양(敬慕顯揚)하며 향사(享祀)를 성심으로 봉행(奉行)하여 숭조이념을 고취 앙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종회의 사무실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종중재실)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자산공 종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2. 선조의 묘지 관리사업. 3.숭조교손(崇祖敎孫) 효충(孝忠)윤리(倫理) 교육사업. 4. 기타 우리 종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원은 안동김씨 자산도호부사(慈山都護府使) 휘(諱) 윤정(允精)의 자손으로 한다.
제6조(권리) 1.본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본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3.본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
제7조(의무) 1.본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본 회 발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2.본 회원은 자산공 선조님의 시제향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통덕랑공 지, 동추공 언정, 참의공 진, 참의공 계선 이하 같다.) 3.본 회원은 임원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장 회원
제8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회의의 소집)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키로 한다.
제10조(회의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다. 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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