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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안동김씨문온공파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본회의 회원은 안동김씨 문온공파 후손으로 구성한다. 제3조(목적);본회는 회원의 숭조사상을 계도하여 양간공,상락군 문온공 및 부사공 4위의 세사를 시행하고 본회의 종재를 원활히 수호 관리하여 吾宗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양간공, 상락군, 문온공 및 부사공 묘역의 보존 관리 2)재각 및 부대건물의 유지 관리 3)위토전답의 관리 4)대동보 파보 및 선조문집등의 번역 편찬 보급 5)선조의 사적 발굴과 학술의 연구 발표 6)육영장학사업 7)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 8)吾派대종회 회관의 유지 관리 9)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5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파대종회 회관내에 둔다. 제6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3인 3)이사 15인 이내 4)감사 3인 5)고문 약간
제7조(임원의 기능);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에서 1인이 대리하여 3개월이내에 보선한다. 이 경우 회장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본회의 회무를 의결 집행한다. 4)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수 있다. 2)기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총회);본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금수단 세사일에 이를 소집한다.
제10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집한다. 단,회원30인 이상의 연기명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회장은 15일 이내에 무조건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소집방법);정기총회는 자동적이며 임시총회는 서면으로 소집한다. 제12조(총회의 구성);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직제학공계10인, 참의공계10인, 사인공계 10인계 30인의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본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 2)본회 사업계획의 승인 3)결산에 관한 승인 4)본회 임원의 선출 5)본회 재산의 매입과 매각의 승인 6)기타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총회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의 승인
제14조(총회의 의결);총회는 대의원 30인과 의장 및 당연직 부의장3인(직제학공계회장, 참의공계 회장,사인공계회장) 계34인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이 불참할 시는 위임장으로 회의 직전에 제출하여 위임 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및 상무이사회
제15조(구성);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당연직 3파회장) 및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16조(기능);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본회 정관의 작성 및 개정 2)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안의 수립 3)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안의 의결 집행 4)결산안의 작성 5)재산취득 및 매각의 관한 심의 의결 집행 6)기타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의결 집행
제17조(상무이사회의 구성);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이사중에서 선출한 이사 5인과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상무이사회의 기능);상무이사회의기능은 다음과 같다. 1)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안의 입안 2)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안의 집행 처리 3)결산안의 입안 4)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종무의 실천집행 및 처리
제19조(상무이사회의 부서 및 분장);상무이사회에 다음 부서를 두고 업무를 분장한다. 1)총무부 2)재무부 3)사업부 4)홍보부 5)섭외부
제20조(사무장의 임면);필요에 따라 본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장을 두어 회무를 위임 처리 할 수 있다. 단 사무장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5장 재정
제21조(재정)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통상회비와 회관의 임대료 및 본회 사업수입금,특별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 시작하여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3조(시행일자)본 정관은 서기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10월 1일 1차 개정(회장의 연임) 1993년 11월 5일 2차 개정(회계년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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