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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김방려 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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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작성일13-02-08 12:29 조회3,42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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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簿寺事築隱公行狀

 

종부시사 축은공 행장(김방려)

 

原文 : 1802年序 壬戌譜

解釋 : 2005. 7. 8. 金順大

 

夫豊 金壽民(부풍 김수민*[1])

  *[1]부풍은 현재 부안으로서 김수민은 1700년대 사람이었던 것 같다.

  公諱方礪 字汝用 號築隱 系出駕洛 今金海也 漢光武 建武十八年 壬寅 間 龜峰之上 浮異氣 有六男子 出金盒中 我刀干等九人 推立始生者爲主 乃首露王也 餘爲五伽倻王 産祥毓德 配天休命 首出庶物 一國 咸寧

  공의 휘는 방려요 자(字)는 여용이요 호는 축은으로서 지금의 김해인 가락에서 나셨다. 한나라의 광무황제 건무(광무황제의 연호) 18년 임인(42)년에 구봉(구지봉)위에 이상한 기운이 있었고 6아이가 금합속에서 나왔다. 아도간 등 9명이 먼저 나온 아이를 추대하여 왕을 삼으니 즉 수로왕이다. 나머지는 5가야 왕이 되었다. 상서롭게 태어나고 덕을 쌓아 하늘의 명령으로 부인을 맞이하였으며 모든 것에서 뛰어나 한 나라가 다 편안해졌다.

  享至五百年十世 至仇衡王 承唐虞揖遜之風 讓國於新羅 盖不忍其塗炭生靈 與羅末敬順王同 陵在王山 世傳 島夷犯陵 忽然風雷大作 驅溺江中 迨今 千有餘年 遺像衣冠 尙存

  500년을 누리고 지나서 10세 구형왕에 이르러 요임금(唐堯)과 순임금(虞舜)이 예를 갖추어 자기를 낮추던(揖遜) 교훈(遺風)을 이어, 신라에게 나라를 양도하였으니 이는 무고한 백성을 차마 도탄에 몰아넣을 수 없다는 뜻이며, 신라의 경순왕도 그러했다. 릉은 왕산에 모시였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섬 오랑캐(왜구)들이 릉을 침범하다가 갑자기 바람과 천둥이 몰아쳐서 강 속으로 떠밀려서 익사되었다 하고, 지금 천여 년이 지냈으나 초상과 의관이 아직 보존되었다.

  國除 有諱武力 神州大摠管 有諱舒玄 管梁州都督 有諱庾信 號龍華 有統合三韓之功 羅王 追封純忠壯烈興武王 袛今人有酹劍者 有諱三光 官伊湌 受唐中郎將 有諱允中 大阿湌 有諱長淸 執事侍郞

  나라를 잃은 후 휘무력이 있었으니 신주대총관을 지냈고, 휘서현은 양주도독이었고, 휘유신은 호는 용화이신데 삼한을 통합한 공이 있다하여 신라왕이 순충장열흥무왕이라 추봉하였으며 지금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휘삼광은 벼슬이 이찬이었으며 당나라로 부터 중낭장에 임명되었고, 휘윤중은 대아찬이었고, 휘장청은 집사 시랑을 지냈다.

 有諱敬臣 麗朝都摠管 是生諱元鉉 匡靖大夫 僉議評理 上護軍領府事 兼判府事 是生三子 長台淳 次台老 季台德 皆版圖判書 季卽公之考也

  휘경신은 고려조에 도총관을 지냈는데 이 분이 휘원현을 낳았고, 휘원현은 광정대부 첨의평리 상호군영부사 겸 판부사를 지냈으며, 이 분이 3명의 아들을 낳아 장남은 태순이고, 다음은 태로이고, 막내는 태덕이며 모두 다 판도판서를 지냈다. 태덕은 즉 공(방려)의 아버지이다.

  公生於金海退隱之里第 公稟性剛大 德器方直 早登文科 以剛直 困於下僚 當恭愍王朝 見國事危疑 有退隱之志 嘗講學於理學之祖 圃隱老先生 與益齋牧隱 諸賢 爲道義之交

  공은 김해 퇴은마을의 집에서 출생하여, 성품이 강직하며 크고 너그러운 재량(德器)이 바르고 곧았다. 일찍 문과에 올랐으나 성품이 강직하여 하급관료에게 곤란을 당하고, 공민왕 때에 와서 나랏일이 위태로운 것을 보고 은퇴할 생각을 가졌다. 일찍이 성리학의 아버지인 포은(鄭夢周,1337~1392)선생에게 공부하였으며, 益齋(李齊賢,1287~1367)와 목은(李穡,1328~1396) 및 여러 어진 사람들과 도의로 사귀었다.

  洪武二年己酉 大明太祖 高皇帝遣 使告定大一統 始停胡元 至正僞號 奉表如京師 始行洪武年號

  홍무 2년 기유(1369)년에 대 명나라의 태조인 고황제가 사신을 보내와서 ‘하나로 통일하여 정하라.’하여 비로소 원나라의 지정이라는 잘못된 연호는 <사용을> 중지하고, 표문(외교문서)을 받들어 명나라 서울을 가서 홍무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壬戌 帝遣使冊王時 逆臣李仁任 操弄國柄 弑恭愍王 立辛禑 恐 天子興師討罪乘 天使來時 密遣其黨 戕殺之 復用北元年號 乙卯仁任 與池淵等 議 遣使如北元 時元貽書 要與挾攻 天朝故 有此議

  임술(1382)년에 명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와서 왕을 책봉하였다*[1]. 이 때에 역신 이인임*[2]이 국권을 장악하여 공민왕을 시해하고*[3] 신우(우왕)를 세우려하였으나, 명나라 천자가 군대를 몰고 와서(興師)죄를 물을 것이 두려워 그 사신이 왔을 때 비밀리에 자신의 일파를 보내어 죽이고 다시 원의 연호를 쓰게 하였다. 을묘(1375)년에 이인임이 지연과 의논하여 사신을 북원에 보내려 하자 이때 원나라에서 글을 보내와 천자의 조정(명나라)을 같이 협공하자 하므로 이런 계획을 하였던 것이다.

  *[1]이때에 명나라에 의해서 책봉된 왕은 없음. 주로 이성계에 의해서 왕들이 폐위되고 옹립됨.

  *[2]이인임(李仁任, ?∼1388). 고려의 권신(權臣). 본관은 성주(星州). 조년(兆年)의 손자로서, 처음 문음(門蔭)으로 전객시승(典客寺丞)이 된 후 전법총랑(典法摠郎)을 거쳐 1358년(공민왕 7)에는 좌부승선(左副承宣)이 되었다. 공민왕이 피살된 후 명덕태후(明德太后)와 시중 경복흥(慶復興)은 종친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자신의 일파와 모의하여 나이 10세의 어린 우왕을 즉위(1374년)시켰다. 한편으로는 당시 고려에 와 있던 명나라 사신 채빈(蔡斌)이 공민왕 피살사건을 본국에 보고하여 그 책임이 재상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채빈을 호송관 김의(金義)로 하여금 중간에서 살해하게 하고, 그동안 배척되었던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려고 하였다.

  *[3]공민왕은 홍륜(洪倫)과 최만생(崔萬生) 에게 침전에서 살해된 것으로 되어 있음. 단 이인임이 관련되었는지는 모름

  圃隱及朴公尙衷 抗疎 力陳節胡事眞之義公 與諫官 李公詹 田公錄生 直請必誅仁任以謝 天朝 仁任御之 構揑請鞠 公 與一代諸賢 皆逮于獄 杖流之世 所謂八十黨議者也

  포은(정뭉주) 및 박상충*[1]은 호(북원)와는 관계를 끊고 진(명)을 섬기자고 상소를 올리고, 공은 간관 이첨과 전록생[*2]과 같이 이인임을 주살할 것과 천자의 조정(명)에 사죄하기를 직접 청하다가, 이인임이 모함하여 공이 국문에 처해지고 한 시대의 어진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갔거나 곤장을 맞았거나 유배를 당하였으니 소위 80명의 당의자(黨議者;몰래 일을 꾸민 무리)란 것이다.

  *[1]박상충(朴尙衷, 1332~1375). 고려 말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성부(誠夫). 밀직부사 수(秀)의 아들이다. 1367년(공민왕 16)성균관생원의 수를 늘려 100인으로 하고 오경사서재(五經四書齋)를 마련하여 생원을 교수하게 하였는데, 이때 김구용(金九容)·정몽주(鄭夢周)·박의중(朴宜中)·이숭인(李崇仁) 등과 함께 경술(經術)의 사(士)로 교관을 겸하게 되었다. 1375년 이인임(李仁任) 등의 친원책에 대하여 임박(林樸)·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이를 반대하고 친명책을 주장하였다. 뒤이어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가 되어 정몽주 등과 함께 친명책을 쓸 것과 북원(北元)의 사신과 그 수행원을 포박하여 명나라로 보낼 것을 상서하였다. 그해 간관 이첨(李詹)·전백영(全伯英) 등이 상소하여 북원과 통하는 것을 반대하고 친원파 이인임과 지윤(池奫)의 주살을 주장한 것에 연좌되어 친명파인 전녹생(田祿生)·정몽주·김구용·이숭인·염흥방(廉興邦) 등과 함께 귀양가다가 도중에서 죽었다.

  *[2]전록생(田祿生, 1318~1375). 고려의 문신. 본관은 담양(潭陽). 자는 맹경(孟耕), 호는 야은(野隱). 충혜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제주사록(濟州司錄)에 임명되었다가 들어와 전교(典校)·교감(校勘)이 되었고, 정동성(征東省)의 향시(鄕試)에 합격하였다. 1375년(우왕 1)에 간관 이첨(李詹)과 전백영(全伯英)이 이인임(李仁任)과 지윤(池奫)을 벨 것을 청하니 왕이 이첨과 전백영을 옥에 가두고, 최영(崔瑩)과 지윤을 시켜 국문하게 하였다. 이들의 말이 박상충(朴尙衷)과 전록생에게 관련되므로 최영이 이들을 심하게 국문하고 귀양을 보냈는데, 모두 가던 도중에 죽었다. 저서로 《무은집》이 있다.

  前此癸卯 公修聘浙東而爲副浙東人金元素 劉仁本 張翥等 嘉公德儀 唱酬者多而泯無傳 陽村權近 嘗贈詩云 剛直多違世 懷藏自識時 公之見重知舊 如此 扶綱大義 如彼 若得 展布於當世 可以名垂方冊 功參帶礪 以副命名之義而晩際麗季 爲權奸所忤 未得兼濟 只自退隱於舊第以卒 里名之謂退隱者 不納而冥會 豈亦有吉冶隱 同志之義而然歟

  이에 앞서 계묘(1363)년에 공이 절동(浙東, 절강성)에 부사신(주사신은 전녹생)으로 갔는데 절동사람 김원소, 유인본, 장저 등이 공을 반갑게 맞아 서로 시를 지어 주고받은 것이 많았으나 전하지 않으며, 양촌 권근*[1]이 일찍이 시를 지어 바치면서 말하기를 ‘강직하여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많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여(懷藏)하여 시운을 스스로 분별하였다.’라고 하였다. 공이 옛 것을 깊이 아는 것이 이러하고 대의를 지킨 것이 이러하니, 만일 그 시대에 이런 것이 널리 알려졌다면(展布) 가히 이름이 역사책에 실렸을 것이다. 그의 공로는 대려(帶礪?)에 포함되어 명명되는 것에 합당하겠지만, 고려 말기에 권력자와 간신에게 배척을 받아 구제되지 못하였다. 스스로 옛 집으로 물러나 숨어서 돌아가셨으니 마을 이름을 퇴은(退隱)이라 불렀고, 나서지 않고 숨어서 지낸 것이 어찌 길야은(길재)만 있겠으며, 뜻에 대한 의리가 당연히 같다고 하겠다.

  *[1]권근(權近, 1352~1409).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안동. 초명은 진(晉),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 보(溥)의 증손이다.

  公母夫人姓貫 曁公生卒之年 失傳 可疑 公 壽藏 在於金海德島 只有表碣 一子曰筍生 文科淸道郡守 生二子一女 長曰係引 世宗朝進士 次曰係熙 登第 歷翰林藝文檢閱 執義 參判 漢城府尹 女適副承旨徐混

  공의 모부인(모친)의 성씨와 관향 및 공의 생졸년은 전해지지 않는 것이 의심스럽다. 공의 묘소는 김해 덕도에 있으며 단지 표갈만 있다. 외아들인 순생은 문과에 급제하고 청도군수를 지냈으며, 순생은 2남1녀를 낳았으니 장남 계인은 세종 때에 진사을 지냈고, 다음 계희는 급제하여 한림, 예문검열, 집의, 참판, 한성부윤을 역임하고 딸은 부승지 서혼에게 출가했다.

  公來孫超司宰主簿 自金海移于寶城大谷 子孫因居焉 鳴呼 公之嘉言善行 不可勝記而 家乘皆失於兵燹 只有畧干錄 卽野隱田公及公之從孫係錦所撰也 係錦 卽端廟朝忠臣 其言可信也 此可謂一臠 而知全鼎 一羽而知鳳毛 亦何必多乎哉

  공 이래로 후손인 초(超)가 사재, 주부를 지냈으며 김해로부터 보성 대곡으로 이사하여 자손이 거기에 살았다. 아! 공의 아름다운 말씀과 선행은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 가승이 전부 병란에 없어지고, 단지 약간의 기록이 있는데 야은전공(전록생) 및 공의 종손 계금의 저술이다. 계금은 즉 단종 때의 충신이니 그 말이 믿을 만하다. 이는 말하자면 고기 한점으로 전정(全鼎;전체 솥 안의 음식)의 맛을 알고, 날개 하나로 봉황의 털인 줄 알게 되는 것이니 어찌 많은 것이 필요하겠느냐.

  竊念夫 首露之盛德 仇衡之謙遜 興武之忠義 閱世食報 公乃篤生則 眞可謂靈芝有根 醴泉有源也

  곰곰이 생각하건대 무릇 수로왕의 성한 덕망과 구형왕의 겸손한 덕과 흥무왕의 충의가 오랜 세월동안 보답을 받아 공이 출생하였으니 진실로 영지에 뿌리가 있고 예천*[1]에 근원이 있다 하겠다.

  *[1]예천(醴泉); 중국에서 태평할 때에 단물이 솟는다고 하는 샘.

  第以請誅仁任一事論之 當時弑恭愍者 宦者崔萬生 幸臣洪倫也 然 仁任 擅執朝權 以其姪妻禑 不告於天子而自立之則仁任 不主 弑謀而宦幸者 敢爾耶

  이인임을 처형하라고 한 사실을 논해보면, 당시에 공민왕을 시해한 자는 내시 최만생과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신하인 홍륜이다. 그러나 이인임이 조정 권한을 마음대로 하여 그 여조카를 우(우왕)에게 드리면서 명나라의 천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하였으니 이인임이 주모하여 시해하지 않았으면 신하들이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겠는가.

  春秋 趙遁越彊而晋人 弑其君 夫子特書趙遁 弑之則仁任之罪 有浮於遁遠矣 且仁任之殺 天使一端 按其家狀 事在甲寅而以 國乘東史 考之是年 無天使之來 癸亥圃隱 如京師 其疏云本國與 大明有隙故 乃遣之 其殺使 恐<或?>在此時 不然戊辰 大明遣使 告立鐵嶺衛於 東北面 以其鐵嶺之本屬於遼東也 故仁任 與崔瑩 勸禑發兵 次平壤 督伐 遼東則其殺使 或在此時而不在甲寅 明矣 此不可不知也

  춘추시대에 조둔은 국경을 넘어가 있었고 진나라 사람이 그 임금을 시해하였으나, 어떤 위대한 사람(夫子)이 조둔이 임금을 시해했다고 특별히 썼으니, 즉 이인임의 죄는 조둔보다 많다. 또 이인임이 죽인 명나라의 사신은 일단 그 가장(家狀;누구의 가장?)에는 갑인(1374)년에 있었다고 하나, 나라의 역사서를 보면 이 해에 사신이 왔다는 증거가 없다. 계해(1383)년 포은이 명나라에 올린 상소에 본국이 대 명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으니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죽인 것이 혹시 이 때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진(1388)년에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동북면에 철령위를 세우라 하였는데, 그 철령이 본래 요동에 속하였다. 그러니 이인임이 최영과 더불어 우왕에게 군사를 출병시켜 평양에 주둔하게 하여 요동정벌을 권하였으니 사신을 죽인 것이 혹시 이 때인가. 갑인(1374)년이 아닌 것이 분명하니 몰랐던 것이 이상하다.

  噫 仁任弑君殺使之罪 犯順射天之逆 上通于天而公 與諸賢 沐浴請討 辭義謹嚴 豈孔子家奴 一朝從地而起 以當時春秋本旨 密付於諸公也耶 何謂也

  아! 이인임이 임금을 시해하고 사신을 죽인 죄는 순종을 거스르고 천자에 반역하여 위로 하늘에 까지 통하였다. 공이 제현과 더불어 목욕하고 벌주기를 청하면서 은퇴할 뜻이 근엄하니 어찌 공자의 종(노예)이 하루아침에 지하로부터 나와서 당시 춘추시대의 근본적인 취지를 비밀리에 여러 공들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尤翁嘗 太祖康獻大王徽號疏中 有曰所乘者 春秋大義也 盖指專主事 明回軍威化島而發也 公之事 明之心與 太祖聖旨 暗合於同時則所扶者 亦春秋大義也 惜不遇尤翁 發揮其尊攘之義也

  우옹(송시열?)이 태조강헌대왕(태조 이성계)의 휘호를 붙이자는 상소를 쓰면서 말한 ‘이렇게 전해 온 것이 춘추시대의 큰 뜻이다.’라고 한 것은 명나라를 섬기기를 위하여 위화도에서 회군한 것을 지목한 것이다. 공이 명나라 섬기는 마음이 태조의 거룩한 뜻(聖旨)과 더불어 동시에 비밀리에 합쳐졌는데, 이렇게 도운 것이 역시 춘추대의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옹을 만나지 못해 그 물러남의 도리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雖然 師友黨議中人 如圃隱 益齋李齋賢 牧隱李穡 陶隱李崇仁 惕若齋金九容 潘南朴尙衷 者十三同僚 取春秋傳 吾嘗同僚敢不盡 心之義者 王公煦鄭公樞 金公永旽 等十同扈從 同應製者 陽坡洪彦博 杏村李嵒初 思菴柳淑等十六

  비록 그러나 사우당의(師友黨議)의 사람들이 포은(정몽주)과 익재 이재현, 목은 이색, 도은 이숭인, 척약재 김구용, 반남 박상충 같은 분이 13명이고, 춘추전에 따라서 우리들은 일찍이 동료라 감히 다음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도리를 따른 분도 왕후, 정추, 김영돈 등 10명이고, 같이 따라가서 같은 과거를 친 분은 양파 홍언박, 행촌 이암, 사암 류숙등 16명이다.

  宗簿寺事 錄收復京城功者 河公乙沚 尹公陟 趙公仁璧等五同朝 取鄒書 甚喜同朝之義者 南村李公遂 石灘李存吾 李公寶林等七幕府鎭管 取受節度之義者 金公齋顔 張公衡叔 李公集等四五

  종부시사로 경성을 수복한 공로에 기록된 분은 하을지, 윤척, 조인벽 등 5명이고, 추서(鄒書?)중에 ‘같은 조정을 섬기니 아주 기쁘다.’라는 뜻을 가진 분은 남촌 이수. 석탄 이존오, 이보림 등 7명이다. 진관*[1]의 막부에 절개의 도리를 받든 분은 김제안, 장형숙, 이집 등 45 명이다.

  *[1]진관(鎭管); 조선 시대에 두었던 지방 방위 조직. 절

  隱同倫者 農隱崔瀣 樵隱李仁復 鄕黨者 姜公昌富 康公好文 同試者 白公彌堅 金公仁管等六 至於門生 金公潛 李公行 尹公就 張公志道 柳公寬等十五 浙東偕來使 取萬里浙東星槎偕 來之義者 胡公若海 一也 其餘諸賢名姓 詳載其家帖 多不盡記

  은거하여 도리를 지킨 분은 농은 최해, 초은 이인복이며 향당은 강창부, 강호문이며, 시험을 같이 치신 분은 백미견, 김인관 등 6명이고 문하생은 김잠, 이행, 윤취, 장지도, 류관 등 15명이다. 절동에 함께 사신으로 와서 만리의 절동 사신을 함께한 분은 호약해 한분이다. 그 나머지 여러 성현들의 성명은 그 가첩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너무 많아 다 기록하지 못한다.

  噫 公與諸名勝 輔仁取義齋名當世 完然若 宋 時 姦黨碑而 直如漢之東京黨錮中所謂三君八俊八顧八廚八及者也 不獨東漢黨錮如服丹 意者天之休運 以啓我 本朝 理有漸而 氣先至 如尤翁所云也 不然 不遇而仍顯者 何故也 且余於此 別有所感焉

  아! 공이 여러 이름난 명승지에서 훌륭한 덕을 쌓도록 서로 격려하고(輔仁) 의를 취하여, 그 시대에 이름이 공경을 받아 완연해 졌으니 송나라의 간당비(姦黨碑)와 한나라의 동경당고 중에 소위 삼군, 팔준, 팔고, 팔주, 팔급과 같다고 하겠다. 동한당고가 복단(초나라의 왕)을 굴복시킬 뿐 아니라 하늘이 우리 임금을 도와 점점 나아가는 이치가 이에 있다는 것은 우옹이 말한 것과 같다. 그렇지 않고 때를 만나지 못해 후세에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내가 여기에 특별한 느낌이 있다.

  吾先祖三世有尊攘大義 正宗朝戊午 幸蒙七節 貤贈之典誥 上 特書 崇禎年月 世守先志 自以爲爲 大明隱之而 今觀公主事 大明請討 奸臣之義 不覺蹶然而起 流涕而讀也

  나의 3세 선조께서 물러남의 큰 뜻을 지키시어 정조 무오(1798)년에 다행히 7절 증직의 조서를 받았으며, 임금이‘숭정년월세수선지’의 8자를 특별히 써 주셨다. 이는 대 명나라에 숨은 공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보니 공은 대 명나라를 섬기는 것과 간신을 토벌하기를 청한 도리 때문이며, 궐연히 일어나서 눈물 흘리며 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噫公 猶及乎朝 天之日星槎浙東 目覩 皇朝文物而如走 又何太苦 而生於今日 目擊神州陸沉 腥塵 蔽天 九原難作 河淸 幾時 聞公後孫芳永 方謀鋟梓譜 文介而請公之狀 義不敢辭 姑識于此 以待夫知言之君子爾

  아! 공은 오히려 절동에 사신으로 떠나는 날에 명나라의 문물을 눈으로 보았지만, 나 같은 것은 요즘시대에 태어나서 신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어지러운 세상이 하늘을 덮어 저승가기 힘드니 하천 물 맑은 날이 언제가 되겠느냐. 공의 후손 방영이 바야흐로 보첩을 판각하면서 집어넣을 글로서 공의 행장을 청하므로 도리 상 감히 사양치 못하고 아는 바를 이와 같이 쓰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군자를 기다린다.

 

崇禎紀元後三甲子七月上浣扶豊金壽民謹狀

 숭정기원 후 삼갑자 칠월(1804년 7월)*[1] 상완(상순) 부풍 김수민 삼가씀

  *[1]임술보의 서문은 1802년에 작성되었으나 발문의 작성연대는 1806년으로서, 즉 1806년에 간행되었다.

[출처] 종부시사 축은공 김방려 행장

 

 

댓글목록

김윤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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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대부님, 내용이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만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재만
작성일

설명절 보내고 첫 출근하여 공부 잘 했습니다. 대부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새해 1월6일  안김산악회(대구)에서 경주 토함산 산행후 경주 양동서원과  포은 정몽주선생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에 접어 들은 영천 임고서원에 들렀는데 포은 유물전시관에서 큰 액자 속의 '答遁村書'(둔춘에게 답하는 글)를 보고 문온공할아버지를 대하는 느낌을 받고 돌아오는 내내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이 여강에서 여묘살이 하는 척약재를 도은 이숭인과 함께 조문 가는 길인데 가서 만나 보자는 서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