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신도비 안내 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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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작성일13-05-10 12:36 조회2,342회 댓글1건본문
“高麗 僉議令 上洛 忠烈公 金方慶 神道碑”로
“上洛”이라는 문구를 첨가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려시대에 공작(公爵)을 받으신 분은 불과 11분입니다. 그만큼 ‘상락공’ 은 시호보다도 귀한 작위입니다.
‘상락공’은 상락군개국공의 줄인 말로 이승휴가 지은 「단모부」를 보면 ‘상락군개국공‘ 은 오등제후의 으뜸 작위이므로 외부로 나가면 열국의 으뜸이되고, 천자에게로 들어오면 천자의 다음이 되니, 그 등급은 발돋음하고 바라볼 수 있는것이 아니다.
첨의령[僉議令]
고려 시대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1품. 충렬왕 21년(1295)에 두었는데, 뒤에 판도첨의사사(判都僉議使司事)로 고쳤다가 다시 영도첨의(領都僉議)로 고침.
<용례>
㉠갑인일에 홍자번을 첨의령으로, 조인규를 첨의중찬으로 임명하고 첨의중찬으로 치사한 김방경에게 첨의령 관직을 첨가하였다. ; 甲寅 以洪子藩爲僉議令 趙仁規爲僉議中贊 加中贊致仕金方慶僉議令 [고려사 권제31, 6장 앞쪽, 세가 31 충렬왕 21.1]
㉡(충렬왕) 9년에 또 다시 글을 올려 퇴관할 것을 요청함에 추충정란정원공신•삼중대광 첨의중찬•판전리사사•세자사의 관직을 띄고 치사하게 하였다. 이어 첨의령을 더 하였으며 또 상락군 개국공 식읍 1천호에 식실봉 3백호로 하였다. ; 九年 又上箋乞退 退 以推忠靖難定遠功臣 三重大匡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 仍令致仕 加僉議令 封上洛君開國公 食邑一千戶 食實封三百戶 [고려사 권제104, 23장 앞쪽, 열전 17 김방경]
위 자료와 학술대회 장동익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비록 짧은 시기에 바뀌기는 했지만, 첨의령은 첨의 중찬의 상위의 벼슬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첨의중찬’ 보다는 ‘첨의령’으로 써야한다고 봅니다.
댓글목록
김영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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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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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上洛公 金方慶 神道碑 " 나 "上洛郡 開國公 金方慶 神道碑 "로 주장합니다
옛 문헌이나 모든 기록에 상락공으로 기록되었다는 점과
글자 그대로 신도비 안내 표석으로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전자에 좀더 높은 점수룰 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