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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총융사, 통제사 등 관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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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작성일14-01-10 10:36 조회2,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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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사[ 守禦使 ]
시대 조선(朝鮮)분류 관직>서반>무관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시대 남한산성에 설치된 수어청(守禦廳)의 으뜸 벼슬로 정이품(正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1626년(인조 4)에 설치한 수어청은 정묘호란 이후 북방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남한산성에 설치된 중앙군영이다. 수어청은 광주부(廣州府)의 남한산성에 편제되었기 때문에 군사책임자인 수어사와 행정책임자인 광주부윤 사이에 마찰이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1683년 광주부윤(廣州府尹)을 유수로 승격시켜 수어사의 일을 보게 함으로써 수어청은 단일체계를 갖춘 독립군영이 되었다. 1690년(숙종 16) 다시 이원화되었다가 1750년(영조 26) 광주유수(廣州留守)가 다시 수어사를 겸하게 되었고, 1795년(정조 19) 광주부를 유수로 승격시켜 유수가 수어사를 겸임하고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다.
출처 관직명사전, 2011.1.7, 한국학중앙연구원
 
통제사[ 統制使 ] 이칭별칭 삼도수군통제사, 통수, 통곤
유형 제도시대 조선/조선 후기
시행일시 1593년(선조 26)시행처 병조
 
조선 후기 서반(西班)의 종2품 관직.
 
내용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통칭되며, 경상우도수군절도사가 겸임하여 통제사·통수(統帥)·통곤(統閫) 등으로도 불리었다. 유래는 조선 초기의 수군절도사에서 비롯되었으며,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 이순신(李舜臣)이 경상·전라·충청도의 삼도수군통제사로 제수되면서 시초가 되었다.
통제영(統制營)은 고성에 두었고 경상우수사가 겸임하였으며, 삼남 수군을 통할하는 해상 방어의 총수(摠帥)로서 지방 병권의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다. 임용 절차는 여러 당상(堂上)의 추천을 받은 3인의 후보를 국왕에게 추천해 올리면 그 중에서 1인을 낙점(落點)해 임용했다.
때로는 임용만 될 뿐 실제로 부임하지도 못한 채 체임(遞任)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선 후기의 정국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대개 2년으로 관하의 수사(水使)나 수령(守令)과는 엄격한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되었다.
특별히 재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앙군문(中央軍門)인 오군영(五軍營)의 대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통제사직은 무반 최고위직에 올라가는 관문으로 인식되었다. 대우는 매월 16곡(斛) 5두(斗)의 비교적 낮은 녹봉이었다.
그러나 통영곡(統營穀)·통영둔(統營屯) 등 관수비(官需費) 등이 있어서 통제영의 재정 운용 범위가 넓었던만큼 남용의 소지가 없지 않았다.
통제사의 직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군 운영이었는데, 수군의 훈련은 양남(兩南) 또는 삼남 수군의 합동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춘조(春操 : 봄에 실시하는 훈련)와 각 수영별로 행해지는 추조(秋操 : 가을에 실시하는 훈련)가 있었다. 그 밖에 민정(民政)으로 송정(松政)을 중하게 여겼다.
특히, 직무상 경상감사와는 대등한 입장에 있었으며, 군무(軍務)상으로는 보완과 대치적인 관계였다.
참고문헌『대전회통(大典會通)』『만기요람(萬機要覽)』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후기(朝鮮後期) 통제사(統制使)에 관한 연구(硏究)」(김현구, 『부대사학』9, 1985)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총융사[ 摠戎使 ]
시대 조선(朝鮮)
분류 관직>서반>무관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시대 총융청(摠戎廳)의 으뜸 벼슬로 종이품(從二品) 서반 무관(武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총융청의 관원으로는 총융사(摠戎使: 從二品) 1원, 중군(中軍: 從二品) 1원, 천총(千摠: 正三品 堂上) 2원, 진영장(鎭營將: 正三品 堂上) 4원, 파총(把摠: 從四品) 2원, 초관(哨官: 從九品) 10원, 교련관(敎鍊官) 15원, 기패관(旗牌官) 2원 등이 있었다.
출처 관직명사전, 2011.1.7, 한국학중앙연구원
 
 
어영대장[ 御營大將 ] 어장, 御將
시대 조선(朝鮮)
분류 관직>서반>무관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시대 어영청(御營廳)의 주장으로 종이품(從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위로 도제조(都提調: 正一品), 제조(提調: 正二品)가 있고, 아래로 중군(中軍: 從二品), 별장(別將: 正三品),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正三品), 천총(千摠: 正三品), 기사장(騎士將: 正三品), 파총(把摠: 從四品),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從四品), 종사관(從事官: 從六品), 초관(哨官: 從九品)이 있었다.
동의어 어장, 御將 출처 관직명사전, 2011.1.7, 한국학중앙연구원
 
 
 
오위장[ 五衛將 ] 위장, 衛將
시대 조선(朝鮮)
분류 관직>서반>무관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으뜸 벼슬로 종이품(從二品)이었다가 정조(正祖) 때 정삼품(正三品)으로 격하되었으며, 정원은 12원에서 15원으로 늘렸다. 3원을 증원하되 2인을 문관으로 충당하여 위장소의 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이를 조사오위장(曹司五衛將)이라고 하였다. 아래로 상호군(上護軍: 正三品), 대호군(大護軍: 從三品), 호군(護軍: 正四品), 부호군(副護軍: 從四品), 사직(司直: 正五品), 부사직(副司直: 從五品), 사과(司果: 正六品), 부장(部將: 從六品), 부사과(副司果: 從六品), 사정(司正: 正七品), 부사정(副司正: 從七品), 사맹(司猛: 正八品), 부사맹(副司猛: 從八品), 사용(司勇: 正九品), 부사용(副司勇: 從九品)이 있었다.
직소(職所)를 오위장청(五衛將廳) 또는 위장청(衛將廳)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후에 실권을 훈련도감(訓鍊都監) 등의 새 군영(軍營)에 빼앗기고, 도성(都城)의 숙위(宿衛)만을 맡아보면서 명목만 남아 있다가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다.
오위가 평상시에는 주로 입직(入直)과 행순(行巡: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일) 및 시위(侍衛)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오위장들은 외소(外所)·남소(南所)·서소(西所)·동소(東所)·북소(北所) 등 다섯 위장소(衛將所)에 번을 갈아 각각 1명씩 입직하여 왕의 지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순행에 있어서는 오위장이 군사 10명을 인솔하고 시간을 나누어 순찰한 뒤 이상 유무를 직접 왕에게 보고하였다. 나라에 경사가 있어 국왕에게 축하를 드리는 조하(朝賀)가 있을 때에는 위장이 그 군사를 이끌고 궁정에 정렬, 시위하였다.
 
동의어 위장, 衛將
 
 
부사[ 府使 ]
 
조선시대의 지방 행정은 부, 목, 군, 현의 체제였다. 부(府)는 그 중에서도 지방 행정의 중심지 중 하나로 1000호 이상의 큰 고을이었다. 고려시대에도 안동, (安東 경주, 후에 안동으로 옮김.)-안서(安西 해주)-안남(安南 전주)-안북(安北 안주)-안변(安邊) 등에 5도호부가 설치되었고, 이때 도호부사는 3품 이상의 고위 관료였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태종이 지방관제를 정비할 때 대도호부와 도호부를 만들고 안동, 강릉, 안변, 영변에는 대도호부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도호부였다. 대도호부의 경우에는 정3품 관료를 파견하여 관찰사와 유수(개성과 전주의 지방관으로 정2품), 부윤(광주, 경주, 의주의 수령, 종2품)를 제외하고는 지방 행정관료중 최상위였다(정3품 당하관). 같은 정3품 당하관이었지만 목의 수령인 목사는 한단계 아래로 취급되었으며 도호부의 부사는 그 아래로 종3품이었고, 그 아래로 군수(郡守, 종4품), 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의 차례였다. 대도호부의 부사는 조선 초기 4개였으나 선조 때 장원이 추가되었고, 도호부의 부사는 초기에 44개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약 75개직이 되었다. 그 중 동래부는 비록 도호부였지만 왜적의 방비가 엄중하다는 이유로 정3품 당상관을 파견하였다.
참고자료문화원형백과 암행어사
출처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 용어사전),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목사[ 牧使 ]
시대 조선(朝鮮)
분류 관직>동반>문관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시대 관찰사(觀察使) 밑에서 각 목(牧)을 다스리던 정삼품(正三品) 동반 외관직(外官職)이다. 목은 큰 도(道)와 중요한 곳에 두었는데, 왕실과 관계가 있는 지방은 작더라도 목으로 승격시켰다.
경기도(京畿道)에 3원[여주(驪州)·파주(坡州)·양주(楊州)], 충청도(忠淸道)에 4원[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홍주(洪州)], 경상도(慶尙道)에 3원[상주(尙州)·진주(晉州)·성주(星州)], 전라도(全羅道)에 4원[나주(羅州)·광주(光州)·제주(濟州)·능주(綾州)], 강원도(江原道)에 1원[원주(原州)], 황해도(黃海道)에 2원[황주(黃州)·해주(海州)], 함경도(咸鏡道)에 1원[길주(吉州)], 평안도(平安道)에 2원[안주(安州)·정주(定州)] 등 모두 20원을 두었다.
출처 관직명사전, 2011.1.7, 한국학중앙연구원
 
 
군수[ 郡守 ]
시대 조선(朝鮮)
분류 관직>동반>문관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시대 동반(東班: 文官)의 종사품(從四品) 외관직(外官職)으로 군(郡)의 행정(行政)을 맡아보았다. 군수는 일반 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 주된 임무는 공물(貢物)·부역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일이었다.
부윤(府尹: 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목사(牧使: 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군수(郡守: 從四品)·현령(縣令: 從五品)·현감(縣監: 從六品) 등은 그 품계(品階)에 고하(高下)는 있었으나, 행정상으로는 상하의 차별 없이 모두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았으며 이들을 통칭 수령(守令)이라고 하였다.
전국(全國)을 모두 82군(郡)으로 경기도(京畿道)에 7곳, 충청도(忠淸道)에 12곳, 경상도(慶尙道)에 14곳, 전라도(全羅道)에 12곳, 황해도(黃海道)에 7곳, 강원도(江原道)에 7곳, 영안도(永安道: 咸鏡道)에 5곳, 평안도(平安道)에 18곳을 두었으며, 군내(郡內)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현감(縣監)으로 강등(降等)시키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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