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安東金氏 密直司事公派宗會 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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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명칭)본회는 安東金氏密直司社公派宗會라 稱한다.
제 2 조(회원자격)
본회의 임원은 安東金氏密直司社公의 후손으로 한다. 다만 의결권의 행사는 成年者에 한한다.
제 3 조(목적)
(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相互親睦을 돈독히 하고 조상의 빛난 얼을 宣揚保全하며 자손의 崇祖思想을 鼓吹 앙양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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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조의 墓所, 祭享, 位土의 관리보전 및 이에 隨伴된 사업
2. 선조의 功勳에 관한 顯揚사업
3. 族譜, 花樹錄, 先祖史記, 譜鑑, 會報, 文集, 文獻, 各種史料蒐集 및 연구등의 문화사업
4. 회원간의 衷慶相問에 관한 사업
5. 前各號의 사업의 경비를 調達하기 위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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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 문 약간명
2. 회 장 1 人
3. 부회장 1 人
4. 총 무 1 人
5. 감 사 1 人
제 7 조(선출)
1.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회원중에서 회장단이 추대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조(직능)
1. 고문은 會務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會務를 統轄하여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補佐하고 회장 有故시에 대리한다.
4. 총무는 회장을 補佐하고 會務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監査를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補選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3. 임원의 任期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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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총회)
1. 본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세대주)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소집방법)
1. 총회를 소집하고저 할때는 7일전에 회의목적을 明示하여 회원(世代單位)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通知한다.
제12조(기능)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定款 改正에 관한 承認
2. 任員 선출
3. 사업계획에 관한 承認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承認
5. 기타 주요사항
제13조(定足數)
1. 총회는 회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過半數 찬성으로 議決한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의결권을 委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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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정)
1. 본회의 운영비는 通常會費와 特別會費 및 贊助金으로 充當한다.
제15조
1. 회원은 매년 통상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통상회비의 금액은 世帶當 年 參萬원으로 한다.
제16조(재산관리)
1. 본회의 기본자산(宗山)은 국가정책상의 不可抗力的인 이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賣渡, 贈與, 賃貸, 交換 및 擔保등 處分할 수 없다.
2. 회원은 宗山 및 派祖의 設壇管理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宗山을 사용하고저 할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상회비 미납원은 宗山을 사용할 수 없다.
4. 宗山使用時 위치는 회장이 上端으로부터 順序的으로 指定하며 규모는 一般公圓墓地에 準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