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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종의 묘지문 (2006. 1. 8. 발용(군) 제공) 인종 대왕 묘지문[誌文] 지문(誌文)은 이러하다.【우참찬 신광한이 지어 바치고 사인(舍人) 김노(金魯)가 썼다.】
“유명(有明) 조선국(朝鮮國) 인종 헌문 의무 장숙 흠효 대왕(仁宗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의 효릉(孝陵)의 지문.
삼가 살피건대, 우리 인종 대왕 휘(諱)는 중종 공희 대왕(中宗恭僖大王)의 맏아드님이시다. 모후(母后) 윤씨(尹氏)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여필(尹汝弼)의 따님이신데, 왕을 낳고 이레 만에 훙서(薨逝)하시니, 시호(諡號)를 장경(章敬)이라 한다. 후(后)는 어질고 덕이 있어, 사제(思齊)의 아름다움으로 재지(才智)가 탁월하신 사왕(嗣王)을 낳으셨다.
왕은 정덕(正德) 을해년 2월 계축에 나셨다. 3세에 능히 글을 배어 음의(音義)를 아시니 중종께서 사랑하고 기특히 여겨, 일찍 시강원(侍講院)을 두고 사부(師傅)·빈료(賓僚)를 극진히 가려서 바른 길로 기르게 하고, 친히 잠(箴)을 지어서 가르치셨는데, 왕이 늘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않고, 장성하여서는 손수 병풍에 써서 깊이 생각하고 본받으셨다. 6세에 중종께서 세자로 봉할 것을 청하니 중종 16년 신사(1521)에 무종 황제(武宗皇帝)가 태감(太監) 김의(金義)·진호(陳浩)를 보내와 고명(誥命)을 내렸다. 가정(嘉靖) 원년 임오 봄에 관례(冠禮)를 지내고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였는데, 일상의 행동이 모두가 예도에 맞고 성품이 학문에 부지런하고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하루에 세 번 진강(進講)하고 또 야강(夜講)이 있었고, 한추위나 한더위에도 반드시 종일토록 바로 앉아 배운 것을 익혔으며, 아침이 되면 또 한두 번 읽고 나가는 것을 일과로 하셨으니, 이 때문에 잇달아 오래 빛나는 공부가 모르는 사이에 날로 진취하셨다.
13세에 궁료(宮僚)를 시켜 정자(程子)의 사잠(四箴)과 범준(范浚)의 심잠(心箴) 및 《서경(書經)》의 무일편(無逸篇)과 《시경(詩經)》의 칠월편(七月篇)을 써서 바치게 하고, 또 손수 선성(先聖)·선현(先賢)의 격언과 빈사(賓師)의 훈계를 써서 가까이 벌여 두고, 행동하면 반드시 준행(遵行)하였다. 더욱이 《대학연의(大學衍義)》·《근사록(近思錄)》·《자경편(自警編)》 등의 글에 유념하여 손에서 놓은 적이 없고 반우(盤盂)·궤장(?杖)에까지 모두 새겼으니 그 실천의 독실한 것은 착한 성품에 근본한 것이다.
일찍이 말하기를 ‘요순(堯舜)의 도(道)는 효제(孝悌)일 뿐이다. 부왕(父王)께서 이것을 나에게 가르치셨는데,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 하셨다. 중종을 섬기는 데에는 그 성경(誠敬)을 극진히 하셨으나, 장경 왕후(章敬王后)를 섬기지 못한 일에 스스로 상심하여 대왕 대비에게 더욱 그 효도를 다하셨다. 왕은 일찍이 문안하고 찬선(饌膳)을 보살피는 외에는 오직 강학(講學)하고 존성(存省)하는 것만을 알아서, 침착하고 고요하고 말이 적으며 공손하고 검약하여 욕심이 없으셨다. 일찍이 시녀(侍女) 중에 고운 옷을 입은 자가 있는 것을 보면 곧 내보내게 하셨으므로 궁정(宮庭) 안은 엄하게 단속하지 않아도 숙연(肅然)하였다.
또, 우애(友愛)가 도타우셨으므로, 동모자(同母?) 효혜 공주(孝惠公主)가 일찍 죽었을 때에 대단히 애석히 여겨서 병이 날 뻔하셨다. 어리셨을 때에 서형(庶兄)인 이미(李嵋)의 어미 박빈(朴嬪)이 교만하고 참람하여 죄를 얻어 모자가 함께 귀양갔는데, 왕이 장성하여 비로소 알고는 손수 소(疏)를 지어 극진히 아뢰어 풀어 주시니, 중종께서 마음에 감동되어 명하여 그 관작(官爵)도 예전처럼 회복시키셨다. 바깥 사람들은 일찍이 이 소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다가 오랜 뒤에야 볼 수 있었는데, 그 친족을 사랑하는 참된 것이 상소한 사연에 나타난 것을 읽은 자는 누구나 다 눈물이 났다. 왕의 효성과 우애는 매우 착한 성품에서 나왔는데, 능히 아름다움을 감추고 겉에 나타나지 않았다. 남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부끄러워서 싫어하셨으므로 여느 때에도 훌륭한 글과 글씨가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것을 아래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빈사(賓師)의 죽음을 당하면 반드시 소선(素膳)하고 치제(致祭)하셨으니, 아랫사람을 예우하는 정성이 또한 이러하셨다.
갑진년 가을에 중종께서 오랜 근심 걱정 끝에 자주 병환이 나셨는데, 왕이 약을 반드시 먼저 맛보고 잠을 편히 주무시지 못하셨다. 병환이 오래 낫지 아니하여 위독하게 되어서는 옷을 벗은 적이 없고 음식을 들지 않으니, 수척한 형용은 보는 자가 울먹였다.
병환이 위독해지니, 조신(朝臣)을 나누어 보내어 종사(宗社)·산천(山川)에 두루 빌고, 바야흐로 겨울철인데도 목욕하고 분향하며 한데에 서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늘에 비셨다. 훙서(薨逝)하시게 되어서는 미음까지 전연 드시지 않은 것이 엿새이고 울음소리를 그치지 않으신 것이 다섯 달이었으며 죽만을 마시고 염장(鹽醬)을 드시지 않았다.
장사지내고 나서는 늘 상차(喪次)에 계셨는데, 궁인(宮人)을 물리치시어 모시는 자는 다만 소환(小宦) 두어 사람뿐이었다. 비록 세대는 달라져서 양암(亮陰)에서도 명계(命戒)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군국(軍國)의 일을 모두 대신(大臣)에게 위임하였고, 혹 말하면 부드러우셨다. 왕은 초상 때부터 수척한 것이 이미 극도에 이르러 병환이 날로 더하여 갔는데, 대신이 예문(禮文)대로 ‘병이 있으면 고기를 먹는다.’는 제도를 따르도록 청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고,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청한 것이 여러 날이었으나 역시 들어 주지 않으셨다. 모비(母妃)께서 친히 권하시니, 왕이 마지못하여 드실 듯하였으나 끝내 들지 않으셨다.
이때에 황제가 태감(太監) 곽방(郭?)·행인(行人) 장승헌(張承憲)을 보내어 중종에게 사제(賜祭)·사부(賜賻)하고 사시(賜諡)하셨는데 시호를 공희(恭僖)라 하였다. 또 태감 장봉(張奉)·오유(吳猷)를 보내어 왕과 왕비에게 고명(誥命)을 내렸는데, 후의 성은 박씨(朴氏)이고 증 우의정(贈右議政) 박용(朴墉)의 따님이시다. 왕은 황제의 명을 공경하고 조사(詔使)를 존중하여 병중이기는 하나 교영(郊迎)·관대(館待)에 예(禮)를 다하시지 않는 것이 없었다. 사자(使者) 장 행인(張行人)은 바른 선비인데, 왕의 정성에 감탄하고 왕의 효도에 감복하여 말하면 반드시 어진 임금이라 일컬었고, 강을 건너가서도 글을 보내어 왕에게 사례하여 변함 없는 뜻을 보였다.
사신이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 왕이 병을 무릅쓰고 친히 혼전(魂殿)에 제사하려고 기거(起居)하므로, 모비와 대신(大臣) 매우 근심하여 굳이 말렸으나, 왕이 들어 주지 않고 ‘요즈음에는 조사가 오고 몸에도 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의 직책을 걸렀으니 매우 마음 아프다.’ 하셨다. 이때부터 병환이 드디어 심해져서 위독하게 되셨다. 경회루(慶會樓)의 기둥에 벼락이 쳤을 때에 측근의 신하가 왕의 놀라움을 위로하였으나, 왕은 ‘나는 놀라지 않았다. 빨리 모비께 문안하라.’ 하셨다. 대신이 들어가 문병하면, 왕은 반드시 관복(冠服)을 차리고 만났다.
가정 을사년 6월 29일에 대신 윤인경(尹仁鏡) 등을 불러 들여 분부하기를 ‘내가 병에 걸려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경원 대군 이환(慶原大君李?)에게 전위하니, 경들은 더 힘써 도와서 내 뜻에 부응하라.’ 하셨다. 이튿날인 1일 신유에 경복궁(景福宮)의 정침(正寢)에서 훙서하시니, 31세를 누리셨다. 도중(都中)의 사서(士庶)가 달려가 울부짖어 거리를 메우고 태학(太學)의 유생들이 궐외(闕外)에 모여 곡하였고 기내(畿內)의 선비가 와서 곡하는 자가 잇달았으며 먼 지방의 외진 마을에서도 모두 울부짖고 사모하였다. 덕(德)이 유행(流行)한 것이 오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감화된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삼대(三代) 이후로는 듣지 못한 일이다. 아, 하늘이 왕에게 큰 덕을 주어 이미 위(位)를 얻고 녹(祿)을 얻었으니 반드시 그 수(壽)도 얻었다면 장차 크게 유위(有爲)하였을 텐데 하늘의 참뜻을 믿기 어렵고 하늘의 명이 일정하지 않은 아픔이 이러한가.
왕이 동궁(東宮)에 계신던 20년 동안은 한가히 계실 때일지라도 측근의 신하가 한번도 게을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성인의 학문을 독실히 믿어서 순일(純一)하고 또한 그치지 않으신 보람이 한 해가 못되는 사이에 나타난 것은 형용하여 말할 수 없으나, 명령에 나타난 것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신하를 갈지 않는다는 말씀이 체직(遞職)을 논계(論啓)할 때에 나오고, 반드시 어진 재상을 얻어야 한다는 분부가 복상(卜相)하는 날에 나타났다. 하늘의 재앙이 이변을 보이면 자신을 반성하고 직언(直言)을 구하시고, 백성의 힘이 고달프면 바치는 것을 덜고 조세를 줄이셨다.
청백(淸白)을 포장(褒奬)하고 유일(遺逸)을 천거하라는 명이 내리자 선비들이 격앙할 것을 생각하였고, 학교를 정비하고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라는 분부가 여러 번 하유되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바룰 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앞으로 그 정치의 보람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마는 겨우 한 해 동안의 될 만함을 시험하고 3년 동안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왕비 박씨에게 후사(後嗣)가 없고 지서(支庶)에도 자녀가 없으므로, 훙서에 임박하여 붓을 잡고 쓰려 하였으나 쓰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내 생각을 문자가 아니면 뭇 신하에게 이를 수 없는데 이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상세히 이르려 하더라도 어찌하겠는가.’ 하시고, 곧 또 분부하시기를 ‘겨우 부왕의 상을 겪자 겹쳐 중국 사신이 오게 되어 백성이 목숨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내가 또 이 지경에 이르러 종효(終孝)하지 못하니, 내가 죽거든 반드시 부모의 능(陵) 곁에 묻고, 모든 내 장사는 예문(禮文)을 지나치지 말고 소박하게 하도록 힘써서, 내 뜻을 완수하고 백성의 힘을 펴게 하라.’ 하셨다.
이해 10월 15일 갑진에 고양군(高陽郡)의 치소(治所) 남쪽에 있는 정릉(靖陵) 곁 간좌 곤향(艮坐坤向)의 언덕에 안장(安葬)하였는데 유명(遺命)에 따른 것이다. 능은 효릉(孝陵)이라 하고 전(殿)은 영모(永慕)라 하고 시(諡)는 헌문 의무 장숙 흠효(獻文懿武章肅欽孝)라 하고 묘호(廟號)는 인종(仁宗)이라 한다. 아, 시(諡)는 천하의 공변된 것이므로 신하가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이니, 이미 인(仁)이라 불렀으면, 천억만년 뒤에 시호를 보아도 넉넉히 그 덕을 알 만할 것이다. 가정 24년 10월 일 근지(謹誌).”
【원전】 19 집 25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語文學)
인종 대왕 묘지문[誌文] ○ 誌文【右參贊申光漢製進, 舍人金魯書。】: 有明朝鮮國仁宗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孝陵誌。 謹稽我仁宗大王諱, 中宗恭僖大王之長子也。 母后尹氏, 領敦寧府事汝弼之女, 生王七日而薨, 諡曰章敬。 后賢有德, 以思齊之美, 誕岐?之資。 王乃降於正德乙亥二月癸丑。 三歲能受書解音義, 中宗愛而奇之, 早置講院, 極選師傅賓僚, 養之以正, 親製箴以誨之, 王常服膺不置, 及長, 手書于屛, 潛心體之。 六歲, 中宗請封爲世子, 十六年辛巳, 武宗皇帝遣太監金義、陳浩, 來錫誥命。 嘉靖紀元之壬午春, 行冠禮, 入學于成均館, 動容周旋, 無不中禮, 性勤于學, ??不厭, 日三進講, 又有夜講。 雖窮寒極熱, 必終日危坐而溫習, 至朝又爲讀一再而出以爲常, 由是緝熙之功, 日就罔覺。 年十三, 令宮僚書程子《四箴》、范浚《心箴》?《書》之《無逸》、《詩》之《七月篇》以進, 又手書先聖賢格言賓師訓戒, 列諸左右, 動必遵行。 尤念《大學衍義》、《近思錄》、《自警編》等書, 手未嘗釋, 以至盤盂?杖, 莫不有銘, 蓋其踐履之篤, 根於至性者然也。
嘗曰: “堯、舜之道, 孝悌而已。 父王以此誨我, 其敢墜?” 事中宗極其誠敬, 自傷不逮于章敬, 事大王大妃, 益致其孝。 王嘗於問安視膳之外, 唯知講學存省, 沈靜寡言, 恭儉無欲。 嘗見侍女有麗服者, 卽令出之, 宮庭之內, 不嚴而肅如也。 又篤於友愛, 母?孝惠公主早卒, 爲痛惜之, 幾於成疾。 幼時庶兄嵋之母朴嬪驕僭得罪, 母子俱竄?, 王長始知之, 手製疏極陳而釋之, 中宗感念, 命復其爵如故。 外人未嘗知有是疏, 久乃得見, 其因心之實, 發於疏辭, 讀之者無不出涕。 王之孝友, 出於至性, 而能含晦章美, 不見於外。 聞人譽己, 必?然而惡之, 故尋常間雲章寶墨之絶人者, 下莫得而觀之。 如遇賓師之卒, 必爲之素膳致祭, 其禮下之誠又如此。甲辰秋, 中宗以憂勤之久, 比比有疾, 王藥必先嘗, 寢不能安。 及至彌留, 衣未嘗解, 食爲之廢, 羸形瘠容, 見者飮泣。 病且革, 分遣朝臣, 遍禱宗社、山川, 方這日, 沐浴焚香, 露立祝天, 自昏達曙。 及薨, 全廢漿飮者六日, 哭不絶聲者五月, 唯??粥, 不進鹽醬。旣葬, 常在喪次, 屛絶宮人, 所侍者唯小宦數人而已。 雖世異亮陰, 不能無命戒, 而軍國之務, 一委大臣以任之, 言則乃雍。 王自初喪, 羸毁已極, 病以日進, 大臣將禮文, 請從病則食肉之制, 不聽, 率百官請之者累日, 亦不聽。 母妃親自勸之, 王不得已, 若將進御而竟未也。 時皇帝遣太監郭?、行人張承憲, 賜祭若賻諡于中宗, 諡曰恭僖。 又遣太監張奉、吳猷, 錫誥命于王及后, 后姓朴氏, 贈右議政墉之女也。 王欽帝命, 重詔使, 雖在疾病, 郊迎館待, 靡不盡禮。 使者張行人, 正士也, 嘆王之誠, 服王之孝, 言必稱賢王,
至越江, 猶貽書謝王, 以示無?之意。 使還未幾, 王力疾, 將親祭于魂殿, 仍起居。 母妃、大臣深憂而固止, 王不聽曰: “近因詔使, 身且有疾, 虧闕子職, 予甚痛焉。” 自是病遂彌重, 以至大漸。 時, 雷震慶會樓柱, 左右慰王之驚, 王曰: “予則無驚。 其?問安于母妃。” 大臣入問疾, 王必整冠服而見。 嘉靖乙巳六月二十九日, 召大臣尹仁鏡等入敎曰: “予??疾, 殆不興悟, 傳位于慶原大君^?, 卿等其尙勵翼, 以副予懷。” 翼日辛酉朔, 薨于景福宮之正寢, 享壽三十一。 都中士庶, 奔走號哭, 塡咽街巷, 太學諸生會哭于闕外, 畿內之儒來哭者相繼, 至於遐荒僻?, 靡不號慕。 德之流行者未久, 而人之感化者至此, 三代以下, 未之聞也。 嗚呼! 天與王以大德, 旣得位得祿, 宜若必得其壽, 將大有爲於時, 而難諶匪常之痛, 乃如是耶? 王吊宮二十餘年, 雖於燕閑, 左右未嘗一見其惰容。其篤信聖學, 純亦不已之效, 見于未周歲之間者, 無得以名言, 其著於命令, 則不改父臣之語, 發於論遞之際, 必得賢輔之敎, 見於卜相之日。 天災示異, 則省躬而求言, 民力告?, 則約供而減租。 褒淸白、擧遺逸之命?下, 而士思激(昴)〔昻〕; 修庠序、理?枉之旨屢諭, 而人知恥格。 循是以往, 其治效可勝旣耶? ?試期月之可, 未見三年之成, 豈非天也歟? 王妃朴氏無後, 支庶亦無子女, 臨薨, 把筆欲書而未能, 嘆曰: “孤之有懷, 非文字莫可諭諸群臣, 今乃至斯, 雖欲審訓, 亦將奈何?” 尋又敎曰: “?經父王之喪, 重遭華使之來, 民未堪命, 予又至于此, 不克終孝, 予死必葬于父母陵側, 凡予襄事, 無踰禮文, 懋從朴素, 以卒予志, 以?民力。” 是年十月十五曰甲辰, 安?于高陽郡治南靖陵之傍艮坐坤向之原, 遺命也。 陵曰孝陵, 殿曰永慕, 諡曰獻文懿武章肅欽孝, 廟號曰仁宗。 嗟乎! 諡者, 天下之公, 臣子所不得以私, 旣號曰仁, 則更千億萬年見諡, 亦足以知其德矣。 嘉靖二十四年十月日謹誌。
【원전】 19 집 259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문학(文學) <출전 :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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