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p11.png 김시양(金時讓)1581(선조14)∼1643(인조2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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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익공소개 및 연보

2. 각종 사진

3. 친필 서찰 소개

4. 각종 도서관소장 목록

5. 신도비

6. 묘비문

7. 주요자료 - 1) 하담김시양문집

2) 유배지 영해탐방기

3) 묘비 건립 고유제

4) 신도비 문화재지정

5) 신도비 탁본과 탐방기

8. 각종 문헌 기록 종합 - 1) 조선왕조실록

2) 성소부부고

 3) 한국문헌설화

 4) 기문총화

 5) 연려실기술

 6) 대동기문

 7) 해사록에서

 8) 조선조 청백리

 9) 국가종합서비스

10) 계곡선생집

11) 지봉선생집

12) 택당집

13) 약봉유고

14) 만운집

15) 다시 쓰는 택리지

16) 고산유고에서

17) 성옹유고에서

18) 충익공행장

 

본문

p11.png 8. 각종 문헌 기록 내용 종합

6) 대동기문(大東奇聞)에서

(2003. 12. 24. 윤만(문) 제공)

- 金時讓産妾子充軍納布 -

金時讓,은 安東人,이니 號,는 荷潭,이라 嘗奉命巡嶺南,할새 有一邑倅稽 誤失期,어늘 拏致鄕所,하야 縛於刑板,하고 露臀將杖之,할새 忽有者外突入者,하야 以身加臀上,하니 乃荷潭女婿李道長而所縛之人,은 卽婿之叔父也,라

 

荷潭,이 叱之曰吾豈因一女婿而廢國法號,아 命羅卒推出而仍杖之,하니 公之不願私情,이 如此云,이라 時讓,이 謫鍾城,에 納北關妓,러니 放還時,에 携來,하고 生男,에 使屬正兵,하고 歲納身布,어늘 人曰宰相之子法不當充軍而自屬納布,는 何也,오 荷潭曰北妓之不得離本土,는 國法也,라 我犯法而携來,하고 又從而産子,하야 心常不安故,로 係之軍籍而納布,는 所以贖吾罪也,라하니 聞者歎服,이러라 官至判中樞選淸白吏,하고諡忠翼,이라하다<東平見聞錄>

 

☞ 倅(백사람졸), 稽(머무를계), 縛(묶을박), 臀(둔부둔), 忽(소홀히할홀)

叱(꾸짖을질), 謫(귀양갈적), 携(끌휴),

김시양(金時讓)이 첩(妾)의 아들을 충군(充軍)1)하고 신포(身布)를 바치게 하다 -

김시양(金時讓)은 안동(安東) 사람이니 호는 하담(荷潭)이다.

 

일찍이 명령을 받고 영남(嶺南)을 순찰하는데 한 고을의 수령(守令)이 잘못하여 세금의 기일을 어기자 향소(鄕所)로 잡아다가 형판(刑板)에 결박해 놓고, 궁둥이를 벗기고 장차 장형(杖刑)을 치려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한 사람이 뛰어 들어오더니 몸으로 그 사람을 가리는데 보니 그는 곧 하담(荷潭)의 사위요 결박을 당한 사람은 곧 사위의 숙부(叔父)이다. 그러나 하담(荷潭)은 꾸짖기를,

“내 어찌 사위로 인하여 국법(國法)을 폐할 수 있단 말이냐?”하고 나졸(羅卒)에게 명하여 끌어내고 그대로 매를 때렸으니 공의 사사로운 정리를 돌아다보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

 

시양(時讓)이 종성(鍾城)으로 귀양갔다가 북쪽 기생을 가까이했더니 풀려 돌아올 때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아 정당한 군대에 소속시키고 해마다 신포(身布)를 바치게 하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상의 아들은 법에 군대에 나가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신포(身布)까지 바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자 하담(荷潭)은 말하기를,

 

“북쪽 기생이 본토(本土)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국법(國法)이다. 내가 법을 어기고 데려다가 또 자식까지 낳았기에 마음으로 항상 불안히 여겨왔으니 군적(軍籍)에 소속시키고 신포(身布)를 바치는 것은 내 죄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하니 듣는 자들이 탄복했다.

 

벼슬이 판중추(判中樞)에 이르고 청백리(淸白吏)에 뽑혔으며 시호는 충익(忠翼)이다.<동평견문록>

 

☞ 충군(充軍)1) : 범죄자(犯罪者)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서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는 것.

《출전 : (원문) 大東奇聞-全-/學民文化社/1993/卷之三 pp9 (국역) 신완역 대동기문/명문당/2000/(중)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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