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물

p11.png 김시양(金時讓)1581(선조14)∼1643(인조21)--(제)

(목록 제목을 선택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충익공소개 및 연보

2. 각종 사진

3. 친필 서찰 소개

4. 각종 도서관소장 목록

5. 신도비

6. 묘비문

7. 주요자료 - 1) 하담김시양문집

2) 유배지 영해탐방기

3) 묘비 건립 고유제

4) 신도비 문화재지정

5) 신도비 탁본과 탐방기

8. 각종 문헌 기록 종합 - 1) 조선왕조실록

2) 성소부부고

 3) 한국문헌설화

 4) 기문총화

 5) 연려실기술

 6) 대동기문

 7) 해사록에서

 8) 조선조 청백리

 9) 국가종합서비스

10) 계곡선생집

11) 지봉선생집

12) 택당집

13) 약봉유고

14) 만운집

15) 다시 쓰는 택리지

16) 고산유고에서

17) 성옹유고에서

18) 충익공행장

 

본문

p11.png 3. 친필 서찰 소개

1) 친필서찰1  (1625년.인조 3년 書. 성균관대 박물관 소장. 2001. 8. 항용(제) 발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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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 서찰1> (<근묵>(성균관대 刊)내의 서찰)

 

가) 출전 : <근묵>      

나) 발견일 : 2001. 8.

다) 발견자 : 김항용(제)

라) 서찰 제작시기 : 1625년(인조3)

마) 유물명칭 : 김시양시.   국적/시대 : 한국(韓國) / 조선(朝鮮).  재질:지(紙).  크기 :가로 - 37 cm / 세로 - 28.5 cm.  작자/필자 : 김시양.) 종류 : 서간류(書簡類) .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소장기관 : 학교(學校) / 성균관대(성균관대).  유물번호 : 성균관대(성균관대) 1169

 

바) 해독 원문 및 역문 (해독 및 번역 : 김익수(제))

         奉送    朴大觀學士赴咸平鬪進格                   

         삼가 박대관 학사가 함평(咸平)에 부임하여 진로에 오르심에 보내며  

                      ( *운(韻)은 班,官,斑,安으로 平聲의 '珊''寒'韻)

 

爭臣瀝血輸封事 : 피 흘리며 싸우는 신하들 봉장(封狀)의 일로 승부를 가르려 하니

聖主憂民輟從班豈料 : 성주(聖主)께선 백성을 걱정하시며 관원들에게 그치게 하네.

明時言有罪 : 밝은 시절에 말한 게 죄가 됨을 어이 헤아렸으며

惟知古者諫無官路 : 오직 옛날 같이 간언할 관원이 없음을 알겠네.

經車峴家何在 : 차현(車峴)을 지나는 길에 집은 어디에 있는고

城枕滄溟髮易斑 : 성(城)은 넓은 바다 배게 삼아 머리는 쉬이 세어 버리리.

聞道靑冥傳藥物 : 하늘(임금)이 약물을 전하라는 말 들릴 터이나

異恩猶自望平安 : 남 다른 은혜보다 오히려 스스로 평안하기를 바라오.

天啓乙丑孟秋荷潭樂忘子稿 : 천계 을축 (인조3년. 1625) 7월   하담 낙망자(樂忘子) 씀.

 

* 주1-1625년은 하담공이 전좌정랑(銓佐正郞-이조 정랑)에 춘방사서(春坊司書)를 겸하고 있다가, 응교(應敎)로 승진되어 문학(文學)        을 겸하고 있던 시절로 이 글은 이조정랑때의 서찰로 추정되며 수신자 유생 박대관이 상소를 하였다가 함평으로 갈 때 준 시임

 

* 주2-청명(靑冥) : 높은 하늘. 여기서는 임금을 뜻함.

 

사) <근묵> 부록의 해독문 (일부 오류가 있음

 

奉送朴大觀學士 赴咸平 用進退格 爭臣瀝血輸封事 聖主憂民輟從班 豈料明時言有罪 惟知古者諫浦官 路經車峴家何在 城枕滄溟髮易斑 聞道靑冥傳藥物 異恩猶自望平安 天啓乙丑孟秋 荷潭 藥忘子稿

 

2) <친필서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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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필 서찰2>(1627.인조5년 書.국사편찬위원회 소장. 2002. 4. 항용(제) 발견 제공)   

 

가)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나) 발견일 : 2003. 4.

다) 발견자 : 김항용(제)

라) 소장처 : 미상(국사편찬위원회로 추정)

마) 해독 원문 및 역 (해독 및 번역 : 김익수(제))

 

前奉一書未知得達否.  三嶺把守   乃是都檢察傳令意.  是朝廷指揮一意奉行面  重爲體府所責惶恐犯罪.  至於夫馬整然 差員差令亦承體府傳令  及從事文移屬之.  而似蒼黃失措被責  卽爲停罷耳.  絡遠地絶不得信體.  體府意旨事事失宜動,  被讓責亦極問竭.  凡干分朝處盈幸.  詳覽告便得周旋如何之非. 兄相愛之至老, 安聽如是  謹拜上狀.

 

丁卯 二月十一日   時讓

 

전에 보낸 한 통의 편지는 도착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삼령(三嶺,경상도)을 파수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검찰하여 전령하라는 뜻이옵니다. 조정에서 지휘한 모든 뜻을 봉행하고 있습니다만 거듭 체찰부의 책임에 있어서 죄를 범하진 않았는지 황공하기만 합니다.

 

부역마(夫役馬)에 이르기까지 질서 정연히 하였으며, 관원을 임명하고 령을 내리는 것 역시 체찰부의 전령을 받아 종사하였으며 문서를 이송하여 속하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에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바쁜 김에 일이 잘못 조치되어 책임을 지게 되면 즉시 정직(停職)되거나 파면될 뿐입니다. 먼 곳이라 연락이 끊겨 체찰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체찰부에서 왕지(王旨)를 받드는 일에 있어 일마다 잘못되면 마땅히 소동이 날 것이고, 시양(時讓)에게 책임을 지우면 또한 엄한 문책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조정의 조처에 간여하여 분별해주시면 큰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만…….

 

아뢰는 편을 자세히 살피시어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과 늙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들려 드리게 되었습니까.

 삼가 절하여 글월을 올리나이다.

 

       정묘(丁卯. 인조5년. 1627. 공 47세) 2월 11일 시양(時讓)

 

* 주1-1627년은 공이 경상도 관찰사에 부임한 지 2년 째 되는 때임..

* 주2-<朝鮮史料集眞>(복각판. 임배근.1996. 1차 조선총독부 刊(소화 10) 일본 동경 간)에도 위와 같은 서찰사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음 --新安世寶諸賢手簡二所收 光州府--

* 주3-수신자는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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